| 2015.05.14 | |1. 감면 대상자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 10인 미만인 사업자
-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상이
(기타 업종-5인미만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10인미만)
2. 감면내용 : 소상공인의 영업소 출입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10%감면
3. 제출서류
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 1부
나. 상시 근로자 수 증빙서류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직전년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중 1부.
다. 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업태가 1개인 경우), 제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중 1부
라. 주주명부 1부(법인에 한함)
마.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①~③에 해당하는 서류(법인에 한함)
바. 지분관계도 1부(법인에 한함)
4. 신청장소 및 문의
나. 신청장소 :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물건지 소재 읍․면․동주민센터
다. 문 의 처
: 원주시청 도로과 또는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5. 참고사항
가.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기업·소상공인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기업(「상법」상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은 우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
▪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개인사설학원 등영리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합명회사 등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비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업종 관계없이 소상공인에서 제외
▪ 자산총액 : 5,000억원 이상 ▪ 자기자본(자산총액 – 부채총액) : 1,000억원 이상 ▪ 3년간 평균 매출액 : 1,500억원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 |
나. 소상공인의 범위
▪ 규모기준(상시 근로자수, 매출액 등)과 독립성 기준(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 여부 등) 모두충족
⇒ 개인사업자는 규모기준만 충족, 법인사업자는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 모두 충족
① 규모 기준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적용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판단하되 업태가 다양한 경우, 재표재표 또는 회계장부상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
② 독립성 기준 : 법인만 적용
《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업이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음 》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