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물류센터 공사시 시공업체가 가설건축물을 신청하여 컨테이너 4개동을 사용후 저희가 인수하여 사용중에
20년 11월달 만료예고문을 받아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기존 시공사(건축시공사)가 건물 완공시 컨테이너를 4개동 놓고 이동하여 저희가 연장하여 사용할려고하는데...어떻게 해야하는지.
1)기존 신고자(건물 시공사)가 신고한데로 신청해야하는지.
2)저희 대표님(건축주)가 다시 신규로 신청해야하는지...궁금해서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 참이슬님!상기문의는 해당관청 건축과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 참이슬님!
상기문의는 해당관청 건축과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