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괌이나 하와이 쪽으로 이민 생각중입니다.
사실상 거의 결정해서 열심히 몇달간 알아보고 있고 조언도 구하고 있는대 영 시원찮네요
궁금한것은
1.제딸이 이제 만4세입니다. 딸아이로 학생비자가 나오나요?? 안나오면 몇살부터 가능한지
학생비자 발급하는데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공부할 학교로 부터 입학허가서(I-20) 발급 받고 재정사항, 한국에 기반, 유학 목적을 준비하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4세가 입학할 학교를 찾기 힘들 뿐더러 인터뷰시 미대사관의 영사가 현재 나이가 너무 어려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은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분리 시킨 뒤 아이와 1:1 로 인터뷰 하여 부모의 신분변경과 장기체류 목적이 드러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경우 빨간색 거절용지 받음-재신청해도 다시 거절될 확률 높음).
2.제 딸이 학생비자를 받으면 부모중 한명이 비자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일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이민법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모가 학생비자(F-1)를 받을 때 자녀까지 동반비자(F-2)를 신청 할 수 있지만 자녀가 받아서 부모에게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3.둘째는 만2세 인대 그냥 딸이랑 마찬가지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상식적으로 만2세가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 영사가 납득을 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4.만약 제가 비자로 들어가서 사업비자를 내고 연장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족전체가 관광비자를 신청하거나 님 또는 배우자 명의로 유학비자를 신청하면서 자녀들의 동반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관광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2/3가 지났을 때 E-2(투자비자;비이민비자)로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도 마찬가지로 E-2로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5.영주권을 받으면 신랑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깐 미국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영주권을 받을 때 배우자와 자녀도 다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님이 영주권이 있고 배우자분과 자녀분이 없다면 F2A(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이하 자녀 초청이민)로 신청 해야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2년 내외입니다.
6.게스트 하우스 같은것도 사업비자를 낼수 있나요?
네, E-2 비자를 낼 수 있습니다. 사업성, 투자액, 채용규모 등을 고려해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비자건은 많이 알아 보고 해서 알겠지만 이게 제일로 시원한 답을 못들어서 그럽니다
자녀가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만류합니다. 분명 영사가 의심할 것이고 부모에게도 동반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거절되면 추후에 E-2 신청이나 다른비자 신청 때에도 거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님의 경우 한국에서 바로 E-2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서 사업하시면서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E-2 신분변경으로 사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경우 한국에서 보다 투자액을 적게 해도 되지만 한국으로 왕래가 자유롭지 못 합니다. 미국으로 재입국시 공항심사대에서 신분변경과 장기체류를 했다는 이유로 입국 거절 될 수 있고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신청할 시에도 같은 이유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할 방법은 님 또는 배우자 중 취업이민을 수속해서 받으면 가족전체 받을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김연아,황우석박사 처럼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2순위는 석사이상 전문직,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3순위는 숙련직(경력2년이상;자동차정비공,요리사,전기기술자 등),비숙련직(18세이상,자격,학력,나이 무관), 수속기간은 5년 내외 소요(현재 영주권문호 우선일자로 예상)
4순위는 종교인과 종교단체 종사자, 수속기간은 1년6개월 내외
5순위는 100만불(10명이상 고용창출) 또는 50만불(Regional Center Program), 수속기간은 1년6개월
내외 입니다.
가족초청이민은 1년 11개월 ~ 12년 사이이고 보통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됩니다.
님 또는 배우자분의 조건에 맞는 취업이민을 골라 진행 하시면 됩니다.
괌, 하와이 현지에서 직접 고용회사를 찾으셔도 되고 이게 안되면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업체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개혁법안이 미상원에 상정 중 입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자격조건과 수속기간이 확 바뀔수
있습니다. 잘 대처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이민관련 여러 사이트에서 여러 이민자로 부터 경험을 듣어보시는 것이 이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2로 하면서 사업에도 성공하고 영주권도 받고 애들 교육도 잘 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여러 전문가와 변호사로 부터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E-2 실적이 많은 전문가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가지 길 중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하고 책임도 본인이 져야합니다.
아래는 2013년 6월 미국무부에서 발표한 영주권문호 입니다. 우선일자가 되어야 마지막 인터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노동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영주권문호의 수속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