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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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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용 V벨트 일부가 이탈된 상태로 가동 중인 알루미늄 형강 이송용 컨베이어에 접근하여 V벨트 복귀 작업을 하다가 벨트와 풀리 홈 사이에 손이 말리면서 구동축과 프레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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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7-3호
1. 재해개요
ㅇ 2007년 3월 전남 ㅇㅇ작업장에서 구동용 V벨트 일부가 이탈된 상태로 가동 중인 알루미늄 형강
이송용 컨베이어에 접근하여 V벨트 복귀 작업을 하다가 벨트와 풀리 홈 사이에 손이 말리면서 구동축과
프레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작업위치 부근에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ㅇ 작업장내 소음으로 동료 근로자와 의사소통 곤란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컨베이어를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V벨트를 풀리 홈에 복귀 시키려고 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가동 중인 설비의 수리작업 실시
ㅇ V벨트를 풀리 홈에 쉽게 끼우기 위해 동력에 의해 구동용 풀리가 회전하는 상태에서 V벨트 복귀 작업을
하다가 협착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ㅇ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 실시
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ㅇ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슬리브 등을 설치하고 이를 해체할 경우에는 해당 기계가 정지되도록 인터록 실시
다. 비상정지장치
ㅇ 빈번한 점검.수리작업이 필요한 컨베이어 구동용 벨트풀리 주변에는 위험상황 발생 시
컨베이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