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의 인부
1. 서증의 인부
법원은 상대방이 적극적 · 명시적으로 서증의 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때에는 굳이 인부의 진술을 촉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그 법률행위에 관한 처분문서와 같이 당해 문서의 성립이나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있고, 이것이 그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인부의 진술을 촉구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법원이 인부를 촉구하게 된다.
2. 인부의 시기
가. 서증의 사본은 쟁점정리기일 이전까지 준비서면 둥에 첨부 ·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부되는바, 쟁점이 되는 중요 서증에 대한 의견은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밝혀야 한다.(민소규 54조). 쟁점이 되는 중요 서증에 대한 인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재판장은 준비명령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촉구하게 된다.
나. 인부절차
인부(認否)란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서증)가 위조나 변조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서중에 대해 인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정합니다"
인정은 성립인정(成立認定)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증을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자가 실제 작성한 문서라는 점을 안정한다고 대답하는 것이다. 즉 성립인정은 그 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작성자가 작성한 내용이 틀림없다면 성립인정을 해야 하며 공문서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립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2) "부인합니다"
부인(否認)은 서증을 제출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작성명의인이 '실제 내가 작
성한 것이 아니고 위조된 것'이라 고 진술하는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원고가 증거 항변한 경우에는 제출된 문서 전체가 일단 원고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다시 원고 가 다른 사람이 찍었다거나 몰래 내용을 바뀌 쓴 것이라는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영수증은 '진정한 문서’로 취급되므로, 아무 생각 없이 인정하는 것은 아주 불리하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3) "부지입니다"
부지(不知)는 작성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고는 '내가 써준 영수증이 맞다'라는 인정을 하던지(성립 인정), 영수증을 써준 사실이 없으며 이는 위조된 것이라 해야 하고(부인), 자기는 모르는 영수증이라고 해서 "부지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부분적인 인부의 경우
문서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인부를 하거나 또는 부분별로 나누어서 인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공증서나 등기필증, 내용증명처럼 공문서 부분과 사문서
부분이 같이 는 문서의 경우에는 "공문서부분 인정, 사문서부분 부인 "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서증인부를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