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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주기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 2년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6개월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1년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거나 피부양자로 당해 연도 보험료 기준(전년도 11월 부과 기준) 하위 50%인 사람
-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드린 검진 안내문을 받으신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단, 위암, 간암, 대장암의 2단계 이상 검진은 다음 연도 1월까지 가능합니다.)
-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검진 안내문에 안내된 검진기관을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국가암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예약 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내를 받지 못하셨거나, 암검진표가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1577-1000)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관포털(http://sis.nhis.or.kr)에서 암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관포털에서는 암검진표 출력도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해당 주소지 보건소에서 암검진표 출력이 가능합니다.
3.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왜 시행하나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합니다. 소아암은 유전저인 요인이 많아 조기진단과 예방이 어렵지만 치료결과가 좋고(5년 생존율 78%) 치료 후 삶의 기간도 길기 때문에 소아 암환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시행합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국가암검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합니다.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내용은 2017년 3월 기준입니다.
4. 소아 암환자
- 소아 암환자 : 만18세 미만의 암환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의 소아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
- 지원 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 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을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지원 금액 : 당해 연도의 진료비 중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지원 기간 : 지원 기준 적합 시 만 18세 연도까지 연속으로 지급 가능
-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재발 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5. 성인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 지원대상 :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1차 검사 필수) 확인된 신규 암환자
국가암검진 '1차 검사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 지원 암종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지원 금액 :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기간 : 최대 연속 3년
-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재발 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6. 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의료급여수급자, 성인 폐암 환자 공통)
-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중,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양육 :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한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
※ [난민법] 제2조2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7. 성인 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중 18세 이상의 암환자
- 지원 암종 : 전체 원발성 암종
- 지원 금액 :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연속 3년
-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재발 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8. 성인 암환자(폐암 환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중 18세 이상의 폐암 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신청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의 폐암 환자
- 지원 암종 : 원발성 폐암
- 지원 금액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당해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건가보험가입자(당해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연속 3년
-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재발 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9. 암 관련 대표 기관 연락처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