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오픈식 계단하부 하자 보수기간을 지나 수리한 것에 대해
2009년 05월 25일 인덕빌라 외벽을 공사를 합니다. 여기서 "하자보수" 기간을 2011년 5월24일 까지 로 하여 66,790,000원으로 계약 합니다. 장마을 두 번 지난 2010년 후반부터 계단 밑바닥에 하자가 발생 합니다. 2011년 초는 그 하자의 모습이 눈에 뛰게 보입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24일 까지 하자보수 기간임을 알면서 하자보수 기간이 하지 않고 2개월 지나 2011년 7월 20일 5,500,000원을 들여 다시 수리를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자치회장의 배임이면, 관리소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새롭게 동대표가 되신 두 분이 확인했습니다.
주민을 위해 일을 해 달라고 뽑은 자치회장과 관리 소장이 배임과 직무유기로 인해 주민의 재산을 손해를 입힌 것이 명백 하니 이것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첫댓글 새로뽑힌 동대표 두분 외에 기존의 동대표들은 그럼 뭘했나요? 허수아비인가요? 있으나 마나한 동대표네요?
알고도 모른억 했는지 아님..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좌우간 이것에 대해 직무 유기로 주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것을 명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