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9일 제정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시행지침」(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20호) 원문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유기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유통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유기가공식품"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에 따른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3. "가공보조제"란 특정한 기술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재료, 식품 또는 그 성분의 가공에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물질 또는 재료로서, 그 자체로는 식품으로 소비되지 않으나 최종 생산물에 포함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2장 인증제도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아래 각 호의 사업자가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도축 및 신선편이 가공, 육가공, 유가공, 도정 및 제분 업자 포함)
2.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
3. 국내에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을 소분 또는 재포장 하는 자
② 인증품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3]에 명시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유기원료의 적합여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지정 받은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로 확인한다.
제3장 인증 및 취급기준
제4조(인증기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별표4]에 명시된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유기적으로 생산되거나 취급된 것’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거나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2.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 원료’를 판단하는 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다.
가.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서는 명칭이 같으면 동일한 종류의 원료로 판단할 수 있다.
나. 단순 가공된 원료에 대해서는 해당 원료의 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동일하면 명칭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원료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옥수수분말과 옥수수전분, 토마토퓨레와 토마토페이스트는 동일한 원료로 볼 수 있다.
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른 원료의 동일성 여부는 인증기관이 판단한다.
3. 인증 시제품에 대한 인증심사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인증하지 아니한다.
4. 유기가공식품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사용하는 미생물 제제가 규칙 [별표4] 나. 5)의 ‘유전자변형 미생물에서 유래한 것’ 과 무관하다는 것은 해당 미생물 제제의 공급자로부터 받은 증빙서에 의해 확인한다.
6. ‘기계적, 물리적 방법’은 절단, 분쇄, 혼합, 성형, 가열, 냉각, 가압, 감압, 건조, 분리(여과, 원심분리, 압착, 증류), 절임, 훈연 등을 의미하며, ‘생물학적 방법’은 발효, 숙성 등을 의미한다.
7. ‘전리방사선’은 살균, 살충, 발아억제, 성숙의 지연, 선도 유지, 식품 특성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사선을 의미한다.
8. 유기원료의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원료별로 단위가 달라 중량과 부피가 병존하는 때에는 최종 제품의 단위로 통일하여 계산한다.
나. 인증 받은 유기 첨가물은 유기원료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다. 계산 시 제외되는 물과 소금은 의도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한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물과 소금은 포함한다.
라. 농축, 희석 등 가공된 원료 또는 첨가물은 가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 중량 또는 부피로 계산한다.
마. 비유기 첨가물이 포함된 가공 유기원료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원료의 유기원료 비율만큼만 유기원료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제5조(취급기준)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별표6]에 명시된 "유기가공식품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해충을 없애기 위한 ‘예방적 방법’은 서식처 제거, 접근 경로의 차단, 천적의 활용 등을 의미하며, ‘물리적ㆍ기계적ㆍ생물학적 방법’은 물리적 장벽, 음파, 초음파, 빛, 자외선, 덫, 온도관리 등을 의미한다.
2. ‘허용된 살충 물질’은 규칙 제22조제2항에 관련 [별표5] ‘유기적 취급 허용물질’과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1] 1. 가.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를 의미한다.
제4장 인증 표시
제6조(표시 등) ① 인증받은 사업자는 인증품에 "유기OO(제품명)",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 제3호의 ‘유기가공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는 영어의 ‘Organic’, ‘Bio’, ‘Eco’ 등이며, 이와 같은 의미의 제3국 언어를 의미한다.
제5장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2007-69) 제3조의 유기가공식품 표시에 관한 사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우리 곧은터 회원님들께서도 바뀐 제도를 아셨으면 좋겠고 이 기회에 공부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고구마를 온라인에서 팔았다고 위법이 아니고 고구마가 마치 건강식품과 무슨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양
과대선전하는것이 문제라는 저적입니다.
사실 곧은터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 사항인데 돼지감자가 당뇨에 특효다 하고 새로운 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이 된다는것입니다.
곧은터 회원님들의 잘못된 이해와 해석으로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피해를 보는 회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