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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1차수술 (8/9) |
상병명 |
척추협착, 허리뼈의 골절 등 | |
청구내역 |
<수술료> ․ 자47-1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x 1 ․ 자49가(3) 추간판제거술 x 1.5 ․ 자46나(3) 요추후방고정술 x 0.5 |
<치료재료> ․ 풍선카테타 x 1, ․ MSP KIT x 1 ․ Rod 1-120 x 2, ․ Screw set x 6 ․ Cross Connector x 1 ․ BONE CHIP x 1 | |
진료내역 |
<MRI> L3 Burst Fracture Severe spinal canal stenosis, L4-5 Due to Diffuse Bulging discc, facet hypertrophy & thick ligamenta flava <수술기록> Dx ① Degenerative spinal stenosis L3-4, L4-5 ② Burst Fx L3 OP ① Kyphoplasty L3 ② Decompression and PLIF with pedicle screws & autogenous laminar bone & allograft L2-3, 3-4, 4-5 ③ Laminectomy L3,4 & Discetomy facetectomy foraminotomy both L3-4, 4-5 | ||
2차수술 (9/8) |
상병명 |
허리뼈의 골절, 척추협착, 골반뼈, 엉치뼈 및 꼬리뼈의 양성신생물 등 | |
청구내역 |
․ 자470다 척수 경막외 종양 및 병소절제술-요추 x 1 ․ 자46나(3) 척추후방고정술-요추 x 1 ULC Screw Set x 7 ULC Spinal Rod 122mm이상 x 2 | ||
진료내역 |
<MRI> Loosening of L2 pedicle screws. No evidence of nerve indentation. Soft tissue hematoma, L3-4 level. <수술기록> Dx ① Post op state, Degenerative spinal stenosis, L3-4, L4-5 and metal loosening ② Post-kyphoplasty state, Burst Fx. L3 ③ Epidural hematoma and seroma L3-5 OP ① Removal of internal devices (L2 both and L5 rt. pedicle screws and rod) ② Posterior Fusion on T12,L1,2-L5 with pedicle screws in T12, L1,2,5 and rods ③ Excision of epidural hematoma and seroma |
■ 참고
○ 심사지침(05.12.19) :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 동 지침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호(2007.12.28)로 일부내용 변경되어 신설 고시됨.
○ 심사지침(05.7.25) : CAGE 병용사용(pedicle screw system과 병용사용) 인정기준
⇒ 동 지침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2호(2007.10.26)로 신설 고시됨.
■ 심의내용
○ 1차 수술(8/9) 중 제3요추에 시행한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새로 발생한 골절이 확인되므로 인정하나, 제3,4,5요추에 시행한 후방고정술 및 관련 치료재료는 광범위한 후궁절제술을 요하는 심한 협착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2차 수술(9/8)은 1차 수술 1개월 후 나사못 이완이 발생하여 나사못 교환과 골 유합부위연장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건으로
- 제출된 의사소견서상 “제3요추의 압박 불안정성을 고정하기 위하여” 제12흉추, 제1,2,4,5요추에 후방고정술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제3요추의 압박골절은 1차 수술 당시 이미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로 치료하였기 때문에 제12흉추까지 연장한 2차 수술은 적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수술료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 또한 2차수술시 병행한 혈종제거술은 제출된 영상자료(MRI, 9/6) 등을 참조할 때 증상을 발생시키는 병변이라기보다는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자29다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기타”로 조정함.
○ 아울러, 동 건과 같이 적응증이 되지 않는 1차 수술로 인하여 야기된 2차 이상의 수술을 동일 병원에서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2차 이상의 수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7.12.10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