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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가. 목적
본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적용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소관부처 및 정부보조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 종전까지는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적용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등에 의해 동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적용대상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011.8.4신설, 2012.8.5시행>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칙에 따름.
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1) 법인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할 것
❍ 법인회계 :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 시설회계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 수익사업회계 :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2)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회계는 각 시설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 1~12. 31)에 의함
❍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하되,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함
※ 예) ’12. 10.에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국고 보조금이 ’13. 1에 입금되었을 경우 → ’12년도 회계로 구분
마. 출납기한
❍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해야 함
※ ’12년도 법인예산의 경우 ’13. 2. 28까지 완료해야 함
바.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함 <2012.8.7개정, 2013.1.1시행>
- 다만,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복식계정 코드 마련 등 시스템 사용 준비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부터 의무화 함.
- 사회복지법인 중 지원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시스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5항).
-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가. 예산의 편성
1) 예산총계주의 원칙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2) 예산편성절차
주 요 내 용 |
주 체 |
일 정 |
시군구에서 법인 또는 시설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지침 통보 가능 |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
▼ | ||
법인은 법인과 법인 산하 시설의 예산편성지침을 결정 |
법인 대표이사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
▼ | ||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편성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
▼ | ||
시설회계 예산안에 대한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 |
시설의 장 |
예산안 편성 완료시 |
▼ | ||
법인의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 예산안 확정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예산안이 확정됨 |
법인 이사회 |
예산안 편성 완료시 |
▼ | ||
확정된 예산안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법인은 법인의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설의 장(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를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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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게시판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로 갈음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
예산안 제출 20일 이내 |
3)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
❍ 별표1~별표8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회계 세출예산(별표4) 편성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1) 시설이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2)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내용은 2014년 회계년도부터 적용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인 및 시설 등에 충분히 안내한 후 시행 요망)
❍ 예산에 첨부할 서류는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명세서 ③ 추정대차대조표 ④ 추정수지계산서 ⑤ 임·직원 보수일람표 ⑥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다만, 단식부기인 경우 ①,②,⑤,⑥만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국가·지자체·법인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거주자 정원이나 일평균 이용자가 20인 이하인 시설)인 경우 ②,⑥만 첨부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준예산의 편성
1) 사유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2) 방법 : 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임직원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에 대해 집행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준예산 편성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사유를 보고할 것
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1) 사유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라. 예비비의 계상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금지
바. 예산의 전용
1) 관간 전용 및 동일 관내 항간 전용 : 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전용(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용)
2) 동일 항내 목간 전용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전용 가능
3)전용의제한: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4) 전용에 대한 보고 : 관·항 전용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목 전용조서 제출(결산 보고시에 첨부)
※ 보조금을 받는 법인·시설의 경우, 타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주체가 예산 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시설은 이에 따라야 함 (전용을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협의할 것
사. 세출예산의 이월
1) 사유 : 세출예산 중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및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2) 방법 : 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 가능 (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월)
아. 특정목적사업 예산
1) 사유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또는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방법 :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 가능
-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적립 불허
※ 적립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할 것
3) 절차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사전에 보고
※ 시·군·구에서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다면 예산을 제출할 때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보고하고, 사용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동 보고를 할 것
가. 결산보고절차
주 요 내 용 |
주 체 |
일 정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출납 완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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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보고서의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 |
시설의 장 |
결산보고서 작성 후 |
▼ | ||
결산 보고서의 법인 이사회 의결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결산 보고서 확정 |
법인 대표이사 |
결산보고서 작성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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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결산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법인은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결산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설의 장(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 결산을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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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게시판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로 갈음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
결산보고서 제출 20일 이내 |
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세입․세출 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 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6~9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
11) 고정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 포함)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20) 인건비명세서
21) 사업비명세서
22) 기타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23) 감사보고서
24)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단식부기로 작성할 경우 1~3, 14~23 항목만을 제출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인 경우 1, 17항목만 제출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서 별도로 정함
가. 회계 총칙
1)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가능
2)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시도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법인 및 시설에 대해 규정할 것
❍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함
3) 회계의 방법 : 단식부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함
4)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 : ①현금출납부 ②총계정원장 ③재산대장 ④비품관리대장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 다만, 회계감독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력물을 보관하여야 함.
나. 수입
1) 수입금의 수납 관리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함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
2) 과년도 수입, 반납금, 과오납금 처리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년도 예산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다. 지출
1) 지출의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예산 범위 내에서)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함
※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함
2) 지출의 특례(선금급, 개산급)
❍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 선금급이란 확정된 계약에 대하여 사업성격상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
가)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나) 정기간행물의 대가
다)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라) 운 임
마)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바)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사)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아) 보조금
자) 사례금
차)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 개산급이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槪算 : 어림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가) 여비 및 판공비
나)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다) 보조금
라) 소송비용
라. 계약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함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이외의 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함
가. 물품의 관리
1) 물품 :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2) 물품의 관리주체 :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위임가능
❍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해 소속직원 중 물품출납원 지정
❍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물품관리
3) 물품의 관리
❍ 물품의 출납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의해 물품출납원의 출납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함
※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음
나. 물품의 조사 및 처리
1) 재물조사 실시
❍ 연 1회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의무사항)
❍ 필요시 수시재물조사 실시(대표이사 및 시설장 재량사항)
2) 불용품의 처리
❍ 사용 불가능 또는 수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 결정함
❍ 불용품 매각시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함
가. 후원금
1) 후원금의 범위 등
❍ 정의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함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2) 후원금 영수증 발급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3호의3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 이 경우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 생략할 수 있음
3)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
※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함(’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나.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연번 |
일시 |
후원자(법인) |
후원금 유형 및 금액 |
지정후원금 용도 |
비고 | |
지정 |
비지정 | |||||
<예시> 1 |
<예시> 2013.1.25 |
<예시> 000법인 |
<예시> 500,000원 |
<예시> 아동급식지원 |
||
2 |
2013.1.30 |
000 |
100,000원 |
|||
2)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3)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법인 운영비 구분
과 목 |
직접비 |
간접비 |
비 고 | |
관 |
항 |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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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비 |
인건비 |
○ 급여 ○ 제수당 ○ 일용잡급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 기타 후생경비 |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
업무추진비 |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
사용불가(다만,15%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 ||
운영비 |
○ 공공요금 ○ 차량비 ○ 연료비 |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
||
재산조성비 |
시설비 |
○ 시설장비유지비 |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
사업비 |
일반사업비 |
○ ○○사업비 |
단, 수익사업 사업비로는 사용 불가 | |
전출금 |
전출금 |
○ ○○시설 전출금 |
||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
○ 과년도지출 |
||
상환금 |
부채상환금 |
○ 원금상환금 ○ 이자지급금 |
사용불가 | |
잡지출 |
잡지출 |
○ 잡지출 |
사용불가 | |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기타 |
○ 예비비 ○ 반환금 |
사용불가 |
※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 세출예산과목은 시설유형에 따라 별표4 또는 별표6 적용
과 목 |
직접비 |
간접비 |
비 고 | |
관 |
항 |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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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비 |
인건비 |
○ 급여 ○ 제수당 ○ 일용잡급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 기타 후생경비 |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
업무추진비 |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
사용불가(다만,15%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 ||
운영비 |
○ 공공요금 ○ 차량비 |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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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성비 |
시설비 |
○ 시설장비 유지비 |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
사업비 |
운영비 |
○ 생계비 ○ 수용기관경비 ○ 피복비 ○ 의료비 ○ 장의비 ○ 직업재활비 ○ 자활사업비 ○ 특별급식비 ○ 연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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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 수업료 ○ 학용품비 ○ 도서구입비 ○ 교통비 ○ 급식비 ○ 학습지원비 ○ 수학여행비 ○ 교복비 ○ 이미용비 ○ 기타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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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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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금 |
전출금 |
○ 법인회계전출금 |
사용불가 | |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
○ 과년도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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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금 |
부채상환금 |
○ 원금상환금 ○ 이자지불금 |
사용불가 | |
잡지출 |
잡지출 |
○ 잡지출 |
사용불가 | |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기타 |
○ 예비비 ○ 반환금 |
사용불가 | |
적립금 |
운영충당 적립금 |
○ 운영충당적립금 |
사용불가 | |
준비금 |
환경개선 준비금 |
○ 시설환경개선준비금 |
사용불가 |
❍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월·전출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별표1~3 참고)
※ [별표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중
과목 |
내역 | |||||
관 |
항 |
목 | ||||
08 |
이월금 |
81 |
이월금 |
811 |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812 |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 [별표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중
과목 |
내역 | ||||||
관 |
항 |
목 | |||||
04 |
전출금 |
41 |
전출금 |
411 |
○○시설전출금 |
법인이 유지ㆍ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 |
412 |
○○시설전출금 (후원금) |
법인이 유지ㆍ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 |
※ [별표3]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중
과목 |
내역 | |||||
관 |
항 |
목 | ||||
08 |
전입금 |
81 |
전입금 |
811 |
법인전입금 |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
812 |
법인전입금 (후원금) |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 ||||
09 |
이월금 |
91 |
이월금 |
911 |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912 |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4)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전산파일 출력물도 가능)
※ 변경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별지제19호) 양식은 2013년도 후원금부터 적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
❍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 각 시·군·구 및 시·도는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를 철저히 할 것
※ 후원금 보고․공개가 미흡하므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 철저 필요(’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
❍ 시설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함
※ 감사시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함
❍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