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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Adefovir difivoxil (품명 : 헵세라정) |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대상환자 : Lamivudine 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 만성 B형 간염환자 (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로서, Lamivudine 사용 후 Lamivudine 내성 변이종 출현시의 구원치료로서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virological and bioche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 혹은 조직학적 검사상 다음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Lamivudine 사용 후 HBV-DNA(-)화 되었으나, - 2회 이상 (통상 3개월 간격 측정) HBV-DNA(+)이 확인되는 바이러스돌파현상 (viral breakthrough)을 보이는 경우 또는 - 1회의 HBV-DNA(+)와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라미부딘] 검사상 mutant 가 발현되는 경우 (단, Lamivudine의 지속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HBV-DNA(-)화 되지는 않았으나,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라미부딘] 검사상 mutant가 발현되며, 아래 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사례별 인정 가능)
<신설>
2) 간기능 악화(ALT≥80IU/L)를 보이거나 혹은 비대상성 간기능을 나타내는 경우
(2) 투여방법 ○ 단독요법 (제픽스,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신설>
○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헵세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헵세라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함.
(3) 투약기간 : 최대 2년 (실투약일수 : 730일)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인정 ○ 대상환자 - 간이식전에 adefovir dipivoxil을 투여한 환자로서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신설>
○ 투약기간 - 간이식 후 최대 1년간 |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대상환자 :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HBV-DNA(-): HBV-DNA≤105 copies/ml 또는 detection limit가 105 copies/ml 이상인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2) 간기능 악화(AST 또는 ALT≥80IU/L)를 보이거나 혹은 비대상성 간기능을 나타내는 경우
(2) 투여방법 ○ (현행과 같음) - 다만, 제픽스와 교체투여시 3개월이내 병용투여는 인정하나, 제픽스와 헵세라 중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현행과 같음)
(3) 투약기간 : 최대 2년6개월 (실투약일수 : 913일)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인정 ○ 대상환자 - (현행과 같음)
- 간이식 후 라미부딘을 투여받고 있던 환자 중 라미부딘 내성 변이종이 출현한 환자
○ 투약기간 - 간이식 후 최대 1년간 |
‘06.11.23 의견조회 완료한 내용임
‘06.11.23 의견조회 완료한 내용임
‘06.11.23 의견조회 완료한 내용임
‘06.11.23 의견조회 완료한 내용임 |
※ 관련근거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Final Appraisal Determination(Technology Appraisal) Issue date: February 2006
∘2004년 대한간학회 B형 만성간염 치료 가이드라인
∘AASLD practice guideline Chronic Hepatitis B 2004.
∘Keeffe EB et al. Clin Gastroenterol Hepatol. 2006 Aug;4(8):936-62. Epub 2006 Jul 14.
∘Hadziyannis SJ et al. N Engl J Med 2005;352:2673-81
첫댓글 기간은 무한정으로되고 가격은 반으로~~~~ㅠㅠ
의료보험해도 엄청난가격이군요 ㅡ,ㅡ 적어도 평생보험만되으면좋겟네요 언젠간되겟지요
6개월가지고 안됩니다ㅠㅠ 더 부지런히 민원을 올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급한대로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6개월 후에 보건복지부가 다시 10%인하를 요구할 테고 문제는 똑같이 반복되겠죠....
다음 6개월 뒤에는 꼭 이뤄지도록 노력해 봐야죠....~~
건보 담당자도 간염을 앓아 봐아 더욱 현실적으로 대치할텐데 멍멍이 자식__+
제픽스와 헵쎄라의 병용투여가 3개월 인정된다는 말이 어떤 뜻이죠?! 3개월만 인정한다는 말이 3개월간은 둘 다 보험 적용되고 그 이후에 둘 중 하나는 보험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아님 병용투여하는 3개월만 하나는 전액을 내고 다른 하나는 보험이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병용투여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되는건지,,,병용투여 3개월 후부터는 둘 다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말인지,,,고시안 변경이 다소 명확해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의문이 가네요,,,전 제픽스 2년먹고 내성이 생긴것 같다고 해서 헵쎄라와 병용하고 있습니다,,,병용한지 벌써 6개월이 넘었네요,,,약값이 너무 비싸서 부담이 너무 많이 되네요,,,ㅠ
찬돌이님...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B형간염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 오는 대부분의 회원보다 건강이 더 나쁘시죠... -_-
ggalyboy님 말씀하신 내용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상 보험기준에 나와 있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약을 쓰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는 것이구요. 제픽스와 헵세라를 3개월 동안 같이 쓰는 건 괜찮은 처방이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도 보험은 두 약 가운데 하나만 적용 되는 것이구요. 보험기준에 안 나와 있는 방법을 쓰는 의사도 많이 있구요.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저 내용은 신경쓰지 마세요.
헵세라 제픽스 이두가지를 다써야한다는데 진짜 약값이부담되고 대체 어찌살아야할지하루빨리 필요할때까지 보험적용되는날이 올까요. 휴~~
정말 언젠가는 보험적용이될까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가네요 우리환우들에게좋은 소식이 왔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