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설계사들을 대변하여 설계사들이 보험사들로부터 입는 손해와 불이익을 대변하고 있지만
설계사들의 부당함과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감싸줄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에게도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도 보험사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고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용의 전부는 아니기때문 입니다.
일정기간동안 회사가 요구하는 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해촉할 수 있는 조항 인데요...
귀하와 같이 수개월 동안 한건의 실적도 없이 이관된 계약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해촉의 충동을 느낄 수 밖에 없지요...
해촉에 대한 다른 부당한 점들은 접어두고 판단할 때 해촉에 대한 정당성을 탓할 수 있을까요?
실적이 전혀 없는 설계사를 무한정 위촉할 순 없을 겁니다.
조금 이기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인이 경영주라면 어떨까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귀하와 달리 많은 설계사들이 부당한 해촉을 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질의자와는 다른 사안인것같습니다.
사실 이관된 계약에 대한 수수료의 처리가 더욱 문제 입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 설명 하기는 힘들고요.... 이점 소송에서 다퉈야 할 듯합니다.
계약을 넣고 계속하여 근무를 할지 다른 보험사로 옮길지를 판단할 때입니다.
가처분이나, 소송의 정당성은 없어 보입니다.
첫댓글 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하신것은.. 수개월동안 계약이 없었던것은 아니고 단 한달정도 계약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 전에는 나름 열심히 노력했구요..^^;;
위 질문 내용중에는 1건도 계약을 넣지 못한 달이 몇번 있다고 하셨는데요
보험사 마다 그 규정이 틀리지만 위촉일로부터 몇 개월간의 평균을 내서 보험사가
요구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할 때 해촉동의를 받고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건도 넣지 못한 달은 그전에 신입시절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후는 없었습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