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월12일(수)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고졸자에게도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 이번에 고졸자 응시제한을 폐지하는 자격증은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2015년),환경측정분석사, 소방안전교육사로 총 3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 주관 자격시험 665개 중 16개 자격증이 응시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국민의료와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물리치료사, 영양사, 안경사 등 13개 자격증을 제외한 나머지 3개에 대해 학력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선으로 고졸자에게 다양한 전문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학력의 시대가 아닌 능력과 경력의 시대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할 국가자격증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라, 2013 ~2014까지는 현행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응시자격 조건에 따라 시행하며
제도를 보완하여, 2015년부터는 전면 학력 응시자격 제한을 폐지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5년부터는 일정 기간 병원 실무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고졸이상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