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정병옥)◎ 2003/6/30(월)
"고엽제 후유의증이란 용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용어이다."
고엽제 후유의증이란 용어에 들어간 “의”자는
의로울 의(義)자가 아닌 의심스러울 의(疑)자이다.
이를 풀어 보면
“고엽제로 인한 것인지가 의심스러운 후유증상”이라고 하면 될 듯싶다.
이는 고엽제로 인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뜻 보다는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 더 강한 듯 보인다.
그래도 소위 법률에서 선량한 개인, 집단을 칭하는 용어에
의심스러울 의(疑)자를 사용했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 고엽제 법을 입안한 자들의 수준이
법을 다룰 수 있는 인품을 갖춘 자들이었는지 의심스럽고
그게 아니었다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인품이 상식 이하였든, 아니면 그 어떤 저의에서 사용했든
그 것은 그네들이 사용한 용어라고 하자.
그런데 당사자인 우리들은 어떠한가.
그네들과 다름없이 고엽제 후유의증이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어용적 성격의 용어이다.
그네들이 정해 놓은 틀 안에 들어가 자기 비하적인 용어를 스스럼없이 사용하는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네들의 의도에 동의하는 것이며, 어용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신분을 말할때
"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라고 한다.
이는 “나는 고엽제로 인한 것인지가 의심스러운 환자”라는 것이다.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는가.
자신의 것을 자기 자신이 의심스럽다고 하는데 남이 어떻게 인정해 주겠는가.
우리의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유공자이다.
우리의 고엽제 질병을 화학전 전상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 주장중 대표적인 용어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라는 것이다.
자신들은 타성에 젖어 무심코 한 말이지만 남이 들으면 우스쾅스러운 주장이다.
지금 정부 당국자들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국가 유공자로 할수 없다는 것인데
당사자들은 의심스러운 것은 확실하지만 국가유공자로 대우해달라는 얘기가 된다.
고엽제 피해자가 확실하다 해도고 주장해도 인정해줄지 모른데...........
단언코 말하건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
의심스러울 의(疑)자를 사용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국가유공자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국가에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려면
의심스러울 의(疑)자를 떼어낸 용어를 만들어 붙여야만
국가유공자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법에선 의심스러울 의(疑)자를 사용했다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법에선 의심스러울 의(疑)자를 쓸수 없을 것이니 말이다.
국가유공자법에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의심스러울 의(疑)자는 모욕적인 글자이다.
그런 모욕적인 글자가 들어간 용어를 우리 스스로 스스럼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자기 비하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아니다.
우리는 분명, 고엽제 피해자이다.
우리는 분명. 화학전 피해자이다.
우리는 국가유공자라써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명칭 하나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앞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는 용어사용을 자제할 것을 제안하며
고엽제 피해자
고엽제 피해자 명예회복 추진위
고엽제 피해자 권리회복 추진위라는 호칭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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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의로울 의(義)자가 아닌 의심스러울 의(疑)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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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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