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테셋 학습] <시사경제 58>'슈퍼 갑' 정부와 국회
매장 정수기 설치 자리까지 신고 하라고?
정부와 국회는 '슈퍼 갑'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판단 기준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등 94개 법안을 처리했다. - 7월3일 한국경제신문
☞ 6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가운데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법률이 적지 않다.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이다. 이에 대해 한쪽에선 경제민주화법이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하는 반면 또다른 쪽에선 이렇게 해선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얘기냐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민주화법에 새로 마련된 조항들을 한번 살펴보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등으로 화학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생겼거나 인근 지역 재산·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단일 사업장 기업은 2.5%) 이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공장에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날 경우 아예 공장 문을 닫야야 할 위기에 몰릴 수 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화성 공장(사업장)의 한 해 매출은 20조원이 넘는다. 이 반도체 공장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나면 최대 1조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내 화학업계 8위인 OCI 군산 공장의 작년 매출은 8000억원으로, 사고가 나면 최대 40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 업체는 지난해 137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이런 현실에서 공장을 확장한다는 건 자살행위다.
지난 3월 공포된 먹는물 관리법은 더 황당하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정수기 설치 장소와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구청 공무원들이 수질 점검을 위해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나가 정수기 위치까지 간섭할 판이다.
일감몰아주기법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 법은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해 매출액의 최고 5%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젠 계열사 간 거래도 극도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외된 계층을 돕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경제민주화법이 실제로는 이처럼 기업들과 경제의 발목을 붙잡는 ‘괴물’이 돼 버렸다.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했으나 재래시장은 살아나지 않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상인들, 소비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이 '따뜻한 가슴, 차가운 머리'를 강조한 것은 따뜻한 가슴만으로 세상을 바꾸는 건 어렵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다.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착한 의도가 때론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냉철한 머리를 갖는 게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들어 늘어난 규제는 783개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려 할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면 우선 ‘슈퍼 갑’인 국회와 정부의 파워를 줄여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등에 업고 몰래 웃고 있는 건 국회의원과 관료들이다.
-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