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질문 :
우편물 내용에 임대물건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부기등기 신청(등기소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 필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기소부터 방문해야 되요? 아니면 인터넷등기소에 먼저 신청해야 되요?
상담원 :
그러니까 선생님, 일단은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건물관할등기소로 내방 접수를 하시는건데요.
만약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원하실때는요. 바로 인터넷으로 하시는게 아니구요.
먼저 소유자가 가까운 등기소 가셔서 사용자 접근번호라는걸 받아 오신 다음에,
그 번호랑 공인인증서 가지고 저희 싸이트에 등록을 하고 그 정보로 로그인하고 전자로 접수하시는 방식이세요.
(아!)
등기소에 한번은 가셔야 되세요. 쉽게 말하면
나 질문: 이 모든거를 법무사한테 10만원 주고 맡기면 되나요?
상담원 :
그니까 직접하시기 어려우시면 법무사 위임하셔도 되는거구요.
혹시나 물건지 건물이 가까우시면 그냥 관할행정 내방하시는게 편하시죠. 전자로 하는것보다는요.
그니까 거리가 멀거나 이러면 전자로 하시는게 나으시는거구요.
나 : (남부지방법원인줄 알고) 같은 목동이라서 버스 타고 가도 되요
상담원 :
같은 지역이시면 전자로 하지 마시고 그냥 내방으로 접수하시는게 나으시구요.
전자는 인제 만약에 물건이 서울인데 선생님 사시는데는 제주도다 이러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럴때 보통 전자로 하시는거예요. 직접 내방해서 접수를 해야 되니까.
(아!)
일단 서류는 직접 내방할때 서류 문자 한통 넣어 드릴까요?
나 질문 : 그러면 남부대법원으로 가면 되죠?
상담원 :
선생님 임대하고 계신 건물이 서울시 어느 구에 있으신거예요.
나 : (아빠가 갑자기 강서구라 하심 강서구는 내가 거주하는 곳) 강서구요.
상담원 :
강서구에 있으시면은 영등포구 문래동 남부등기국에 가시면 되세요.
나 : 아! 근데 그 물건이 양천구에 있어요.
상담원 :
그니까 양천구,강서구,구로,영등포 이쪽이 다 남부등기국 관할이세요.
영등포구 남부등기국 같은 관할이세요.
나 : 아 예예 그면 남부법원으로 가면 되겠네요.
상담원 :
예 제가 등기소 위치랑 서류를 문자로 한통 보내드릴게요. 예 다른 문의사항은 없으시구요.
나 :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거예요?
상담원 :
이거는 샌님 혹시 임대사업자등록을 언제 하셨어요? 부동산등기 언제 하셨어요?
나 : 6월달에요
상담원 : 올해요?
나 : 아,올해요(나중에 뒤져보니 4월29일)
상담원 :
그니까 임대사업자 부기등기가 선생니임 2020년12월10일에 대통령 시행이 된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올해 12월까지 등기를 해야 되구요.
그 이후에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빨리하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나 질문 : 예 그러면 지체 없이가 언제까지예요?
상담원 :
빨리 하라는거 지체 없이가 빨리 하라는거죠
딱 기간 정해지진 않지만 지체 없다는게 빨리 하라는거잖아요. 되도록 빨리
나 질문 :
음~ 그러면은 서류가요.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하고 등록면허세영수증확인서하고 부기등기 요렇게 3개인데요.
이거는 렌트홈에서 뽑아 가지고 가야 되죠?
상담원 :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등록증 원본은요 선생님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이나
아니면 렌트홈에서 발급 받은 한통 원본을 제출해 주시구요.
등록면허세는 아까 건물이 강서구나 양천구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니까 건물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납부영수증,등기수수료3천원,그리고 선생님신분증,도장 이렇게 가지고 남부등기국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 질문 :
③번에 부기등기, 요거는 뭐예요? 법원에 가서 부기등기 서류를 말하는거 같은데?
상담원 :
그니까 지금 하시는게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하는건데요.
임대사업자등록증원본이랑 등록면허세납부영수증,등기수수료3천원,
그리고 신청서는 미리 써 가시거나 등기소에서 작성하실수 있구요.
그리고 선생님 신분증,도장 가지고 가시면 되세요. 그게 끝이예요.
나 : 아 예 알겠습니다.
상담원 : 나중에 추가적인 사항 요청 될수 있구요. 서류랑 위치 다시 문자로 보내 드렸어요. 선생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