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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120 ❏문화재지정: 충청북도기념물 제42호(1984.12.31지정) ❏배향인물: 이 색(李 穡) 이 이(李 珥) 경 연(慶 延) 박 훈(朴 薰) 김 정(金 淨) 송인수(宋麟壽) 한 충(韓 忠) 송상현(宋象賢) 이득윤(李得胤) ❏창건연도: 1570년(선조 3) ❏사액년도: 1660년(현종 1) ❏향 사 일: 음력 3월, 9월 초정일(初丁日) |
신항서원은 1570년(선조 3)에 청주목 서주내면 유정리, 오늘날의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120번지 안말부락에 아산현감 경연(慶延), 문도공 동부승지 강수 박훈(朴薰), 문간공 형조판서 충암 김정(金淨), 문충공 대사헌 규암 송인수(宋麟壽)등 이 지방 출신 선현 4인을 모신 서원인데 임진왜란 때 불에 탄 후 1642년(인조 20)에 개건하면서 문정공 좌승지 송재 한충(韓忠)을 추향하고, 1650년(효종 1)에 충열공 동래부사 천곡 송상현(宋象賢), 괴산군수 서계 이득윤(李得胤)을 추향하고, 1656년(효종 7)에 문성공 좌찬성 율곡 이이(李珥), 문정공 시중 목은 이색(李穡)을 추향하였다.
이때까지의 명칭은 유정서원(有定書院)이라 하였으며 1660년(현종 1)에 사액되면서 신항서원이라 개칭하였다. 신항서원에는 원생 30인과 자모생 30인을 뽑았으면서 신항서원이라 개칭하였다. 신항서원에서는 원생 30인과 자모생 30인을 뽑았으며 매년 음력 3월과 9월 초정일(初丁日)에 향사하고 있다. 1871년(고종 8)에 서원훼철령으로 철폐되었다가 고종 29년(1892)에 복구하도록 허가되어 1904년(광무 8)에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1)이색(李穡, 1328∼1396).
고려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영숙(穎叔), 호는 목은(牧隱). 삼은(三隱)의 한 사람이다. 찬성사 곡(穀)의 아들로 이제현(李齊賢)의 문인이다. 1341년(충혜왕 복위 2)에 진사가 되고, 1348년(충목왕 4) 원나라에 가서 국자감의 생원이 되어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1351년(충정왕 3) 아버지 상을 당해 귀국해 1352년(공민왕 1) 전제(田制)의 개혁, 국방계획, 교육의 진흥, 불교의 억제 등 당면한 여러 정책의 시정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올렸다. 이듬해 향시(鄕試)와 정동행성(征東行省)의 향시에 1등으로 합격해 서장관이 되어 원나라에 가서 1354년 제과(制科)의 회시(會試)에 1등, 전시(殿試)에 2등으로 합격해 원나라에서 응봉한림문자승사랑동지제고겸국사원편수관(應奉翰林文字承事郎同知制誥兼國史院編修官)을 지냈다. 귀국해 전리정랑겸사관편수관지제교겸예문응교(典理正郎兼史館編修官知製敎兼藝文應敎)·중서사인(中書舍人) 등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원나라에 가서 한림원에 등용되었으며 다음 해 귀국해 이부시랑한림직학사겸사관편수관지제교겸병부낭중(吏部侍郎翰林直學士兼史館編修官知製敎兼兵部郎中)이 되어 인사행정을 주관하고 개혁을 건의해 정방(政房)을 폐지하게 하였다. 1357년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가 되어 유학에 의거한 삼년상 제도를 건의, 시행하였다. 이어 추밀원우부승선(樞密院右副承宣)·지공부사(知工部事)·지예부사(知禮部事) 등을 지내고 1361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남행할 때 호종해 1등공신이 되었다. 그뒤 좌승선·지병부사(知兵部事)·우대언·지군부사사(知軍簿司事)·동지춘추관사·보문각과 예관의 대제학 및 판개성부사 등을 지냈다.
1367년 대사성이 되어 국학의 중영(重營)과 더불어 성균관의 학칙을 새로 제정하고 김구용(金九容)·정몽주(鄭夢周)·이숭인(李崇仁) 등을 학관으로 채용해 신유학의 보급과 성리학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1373년 한산군(韓山君)에 봉해지고, 이듬해 예문관대제학·지춘추관사 겸 성균관대사성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하였다. 1375년(우왕 1) 왕의 요청으로 다시 벼슬에 나아가 정당문학(政堂文學)·판삼사사(判三司事)를 역임했고 1377년에 추충보절동덕찬화공신(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의 호를 받고 우왕의 사부(師傅)가 되었다.
1388년 철령위문제(鐵嶺衛問題)가 일어나자 화평을 주장하였다. 1389년(공양왕 1) 위화도 회군으로 우왕이 강화로 쫓겨나자 조민수(曺敏修)와 함께 창왕을 옹립, 즉위하게 하였다. 판문하부사가 되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창왕의 입조와 명나라의 고려에 대한 감국(監國)을 주청해 이성계(李成桂) 일파의 세력을 억제하려 하였다. 이 해에 이성계 일파가 세력을 잡자 오사충(吳思忠)의 상소로 장단(長湍)에 유배, 이듬해 함창(咸昌)으로 이배되었다가 이초(彛初)의 옥(獄)에 연루되어 청주의 옥에 갇혔으나 수재(水災)로 함창에 안치되었다.
1391년에 석방되어 한산부원군(韓山府院君)에 봉해졌으나 1392년 정몽주가 피살되자 이에 관련해 금주(衿州)로 추방되었다가 여흥·장흥 등지로 유배된 뒤 석방되었다. 1395년(태조 4)에 한산백(韓山伯)에 봉해지고 이성계의 출사(出仕) 종용이 있었으나 끝내 고사하고 이듬해 여강(驪江)으로 가던 도중에 별세하였다.
그는 원·명 교체기 때 천명(天命)이 명나라로 돌아갔다고 보고 친명정책을 지지하였다. 또 고려 말 신유학(성리학)의 수용과 척불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유교의 입장으로 불교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즉 불교를 하나의 역사적 소산으로 보고 유·불의 융합을 통한 태조 왕건 때의 중흥을 주장했으며,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척불론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도첩제(度牒制)를 실시해 승려의 수를 제한하는 등 억불정책에 의한 점진적 개혁으로 불교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과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성인(聖人)의 출현 여부로 판단하는 인간 중심, 즉 성인·호걸 중심의 존왕주의적(尊王主義的)인 유교역사관을 가지고 역사서술에 임하였다.
아울러 그의 문하에서 권근(權近)·김종직(金宗直)·변계량(卞季良) 등을 배출해 조선성리학의 주류를 이루게 하였다. 장단의 임강서원(臨江書院), 청주의 신항서원(莘巷書院), 한산의 문헌서원(文獻書院), 영해(寧海)의 단산서원(丹山書院) 등에서 제향되며, 저서에 ≪목은문고 牧隱文藁≫와 ≪목은시고 牧隱詩藁≫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2)이이(李珥, 1536∼1584)
조선 중기의 학자·정치가.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숙헌(叔獻), 호는 율곡(栗谷)·석담(石潭)·우재(愚齋). 강릉 출생. 아버지는 증 좌찬성 원수(元秀)이며, 어머니는 사임당 신씨(師任堂 申氏)이다. 아명을 현룡(見龍)이라 했는데, 어머니 사임당이 그를 낳던 날 흑룡이 바다에서 집으로 날아 들어와 서리는 꿈을 꾸었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그 산실(産室)은 몽룡실(夢龍室)이라 하여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
8세 때에 파주 율곡리에 있는 화석정(花石亭)에 올라 시를 지을 정도로 문학적 재능이 뛰어 났다. 1548년(명종 3) 13세 때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6세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자, 파주 두문리 자운산에 장례하고 3년간 시묘(侍墓)하였다, 그 후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를 공부하고 다음해 20세에 하산해 다시 유학에 전심하였다. 22세에 성주목사 노경린(盧慶麟)의 딸과 혼인하였다. 23세가 되던 봄에 예안(禮安)의 도산(陶山)으로 이황(李滉)을 방문했고, 그 해 겨울의 별시에서 <천도책 天道策>을 지어 장원하였다. 전후 아홉 차례의 과거에 모두 장원해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 일컬어졌다. 26세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29세에 호조좌랑을 시작으로 예조좌랑·이조좌랑 등을 역임, 33세(1568)에 천추사(千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부교리로 춘추기사관을 겸임해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 해에 19세 때부터 교분을 맺은 성혼과 ‘지선여중(至善與中)’ 및 ‘안자격치성정지설(顔子格致誠正之說)’ 등 주자학의 근본문제들을 논하였다. 34세에 임금에게 <동호문답 東湖問答>을 지어올렸다. 37세에 파주 율곡리에서 성혼과 이기(理氣)·사단칠정(四端七情)·인심도심(人心道心) 등을 논하였다. 39세(1574)에 우부승지에 임명되고, 재해로 인해 <만언봉사 萬言封事>를 올렸다.
40세 때 주자학의 핵심을 간추린 ≪성학집요 聖學輯要≫를 편찬했다. 42세에는 아동교육서인 ≪격몽요결 擊蒙要訣≫를, 45세에는 기자의 행적을 정리한 ≪기자실기 箕子實記≫를 편찬했다. 47세에 이조판서에 임명되고, 어명으로 <인심도심설 人心道心說>을 지어 올렸다. 이 해에 <김시습전 金時習傳>을 쓰고, ≪학교모범 學校模範≫을 지었으며, 48세에 <시무육조 時務六條>를 올려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 십만양병을 주청하였다.
49세에 서울 대사동(大寺洞)에서 영면, 파주 자운산 선영에 안장되었다. 문묘에 종향되었으며, 파주의 자운서원(紫雲書院), 강릉의 송담서원(松潭書院), 풍덕의 구암서원(龜巖書院), 황주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등 20여개 서원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3)경연(慶延, 생몰년 미상)
조선 전기의 문신·효자.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대유(大有).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를 평생동안 정성껏 모셨다. 특히, 아버지의 병환을 구하기 위하여 한겨울에 잉어를 잡아바친 일화가 전한다.
일찍이 생원이 되었으며 그의 효행을 듣고 세조가 그를 기용하기 위하여 불렀으나 나가지 않다가, 1476년 성종의 부름을 받고 사재감주부(司宰監主簿)가 되었다. 성종이 불러들여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하여 한겨울에 잉어를 잡은 경위와 경서(經書) 가운데 으뜸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묻자, 마음속에 새기는 성인의 행위 중에는 순(舜)임금의 대효(大孝)와 주공(周公)의 충성을 으뜸으로 간직하고 있으나, 자신은 이를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성종은 흡족하게 여기고 그를 이산현감(尼山縣監)에 임명하였다. 청주에 양수척(楊水尺 : 무자리)의 세 형제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였는데, 그의 효성이 지극함을 듣고는 개과천선하였다고 전한다. 신향서원(莘巷書院)에 배향되었다.
4)박훈(朴薰, 1484∼154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형지(馨之), 호는 강수(江叟). 좌찬성 중손(仲孫)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대사간 미(楣)이고, 아버지는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증영(增榮)이다. 어머니는 현감 박영달(朴英達)의 딸이다.
1504년(연산군 10)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506년 천거로 의영고주부(義盈庫主簿)를 거쳐, 보은현감에 임명되어 외지로 나갔다. 그러나 어진이를 임금 곁에 두지 않고 외직으로 내보내는 것은 잘못이라는 여론에 따라 사헌부감찰로 바뀌었다가 공조좌랑을 거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올랐다. 1519년(중종 14)에 현량과(賢良科)에 병과로 급제하고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사간원사간 등을 거쳐 동부승지에까지 올라 ‘국기(國器 : 나라에 인재가 될만한 그릇)’라는 명성을 들었다.
그러나 기묘사화 때 조광조(趙光祖) 등과 함께 화를 입어 성주에 유배되었다. 이후 의주로 옮겨졌다가, 13년 뒤에 안악으로 옮겨졌다. 3년 뒤인 1533년에 유배 생활에서 풀려나 향리인 청주에 은거하였다. 어머니가 죽자 상주노릇을 너무 슬프게 하다 병을 얻어 일생을 마쳤다. 효심뿐 아니라 성품과 자질이 순수하고 덕행과 기량이 자연히 이루어져 행동에 지조가 굳고 법도가 있었다. 또 마음에 있지 않아도 관대하고 화합하는 도량도 갖추었다. 당대 큰 선비들과 두루 사귀었고, 특히 조광조와는 가장 친하였다. 조광조가 도목정사(都目政事 :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매기던 제도) 때 그의 의견에 따라 승진시키거나 내칠 정도였다 한다.
청주의 신항서원(莘巷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 ≪강수유고≫ 2권 2책이 전한다.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5)김정(金淨, 1486∼1521).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원충(元冲), 호는 충암(冲菴)·고봉(孤峯). 보은 출신. 호(滸)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처용(處庸)이고, 아버지는 호조정랑 효정(孝貞)이며, 어머니는 김해 허씨(金海許氏)로 판관(判官) 윤공(尹恭)의 딸이다.
1507년 증광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해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에 보임되고, 수찬(修撰)·병조좌랑을 거쳐 정언(正言)으로 옮겨졌다. 이어 병조정랑·부교리(副校理)·헌납(獻納)·교리·이조정랑 등을 거쳐 1514년에 순창군수가 되었다. 이 때 왕의 구언(求言 : 정치에 도움이 되는 말이나 글)에 응해 담양부사 박상(朴祥)과 함께 중종 때 억울하게 폐출된 왕후 신씨(愼氏)의 복위를 주장하고, 아울러 신씨 폐위의 주모자인 박원종(朴元宗) 등을 추죄(追罪)할 것을 상소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보은에 유배되었다.
이 때 권민수(權敏手)·이행(李荇) 등은 이들을 엄중히 다스릴 것을 주장한 반면, 영의정 유순(柳洵) 등은 이에 반대했고, 조광조(趙光祖)도 치죄를 주장한 대간의 파직을 주청하였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간 사이에도 대립이 생겼고, 둘 다 옳다는 설까지 제기되었다. 1516년 석방되어 박상과 함께 다시 홍문관에 들고, 권민수와 이행의 파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것은 곧 중앙 정계에서의 사림파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 뒤 응교(應敎)·전한(典翰) 등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뒤에 사예(司藝)·부제학·동부승지·좌승지·이조참판·도승지·대사헌 등을 거쳐 형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이러한 그의 정치적 성장은 괄목할 정도였는데, 그것은 당시 사림파의 급속한 성장과 긴밀한 관계를 지닌 것이었다. 그 뒤 기묘사화 때 극형에 처해지게 되었으나, 영의정 정광필(鄭光弼) 등의 옹호로 금산(錦山)에 유배되었다가, 진도를 거쳐 다시 제주도로 옮겨졌다. 그 뒤 신사무옥에 연루되어 사림파의 주축인 생존자 6인과 함께 다시 중죄에 처해져 사사되었다. 1545년(인종 1) 복관되었고, 1646년(인조 24)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6)송인수(宋麟壽, 1499∼1547)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미수(眉叟) 또는 태수(台叟), 호는 규암(圭菴).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계사(繼祀)의 현손이며, 정랑 순년(順年)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부사(府使) 여해(汝諧)이고, 아버지는 건원릉참봉(健元陵參奉) 세량(世良)이다. 어머니는 유승양(柳承陽)의 딸이다.
진사(進士) 엄용공(嚴用恭)에게 배웠고, 김안국(金安國)에게 지도를 받았다. 1521년(중종 16) 별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가 되었다. 이 때 김안로(金安老)가 정권을 장악하자, 홍문관의 모든 관원이 인사 행정의 공정한 실시를 내세워 김안로를 탄핵하였다.
이어서 경연의 전경(典經)을 겸임하고, 왕의 특지로 충청도 지방을 순찰한 뒤 공물·잡역의 폐해를 보고하였다. 1525년 박사로 승진하고 이어서 부수찬·수찬을 거쳐 사간원정언이 되어 검토관(檢討官)으로서 경연에 참여했는데, 육조낭관 임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뒤 사헌부지평, 홍문관의 교리·부응교 등을 역임하면서 당시 유행한 사치풍조를 배격하고 교육진흥책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김안로의 재집권을 막으려다 오히려 그 일파에게 미움을 받아 1534년 제주목사로 좌천되었다. 이 때 그는 병을 칭탁하고 부임하지 않았는데, 이를 빌미로 김안로 일파에게 탄핵을 받아 사천으로 유배되었다.
1537년 김안로 일당이 몰락하자 풀려나 이듬해 예조참의가 되고 대사성을 겸임하면서 후학에게 성리학을 강론하였다. 이어서 승정원동부승지와 예조참판을 거쳐 대사헌이 되었는데, 윤원형(尹元衡)·이기(李芑) 등의 미움을 받아 1543년 전라도관찰사로 좌천되었다.
관찰사에 부임하여 형옥 사건을 제때에 처리하고 교화에 힘써 풍속을 바로잡았으며, 교육을 진흥시켜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 특히 조정의 숭유정책을 받들어 영암에 기영정(耆英亭)을 세우고 학술을 장려하였다. 이 때 남평현감(南平縣監) 유희춘(柳希春), 무장현감(茂長縣監) 백인걸(白仁傑) 등과 뜻이 맞아 학문을 토론하였다.
인종이 즉위하자 동지사(冬至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와 다시 대사헌이 되어 윤원형을 탄핵하였다. 그런데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한성부좌윤에 있다가 탄핵을 받고 파직당하여 청주에 은거하여 있던 중 사사(賜死)되었다.
성리학에 밝았고 성리학을 보급하기에 힘썼다. 평생 학문을 좋아하여 사림의 추앙을 받았으며 제주의 귤림서원(橘林書院)에 제향되었다. 선조 때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규암집≫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7)한충(韓忠, 1486∼152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서경(恕卿), 호는 송재(松齋). 청주 출생이며 호군(護軍) 자강(自强)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감찰 지(智)이고, 아버지는 주부 창유(昌愈)이며, 어머니는 교위(校尉) 강철손(姜哲孫)의 딸이다.
1510년(중종 5) 생원이 되고, 1513년 별시문과에 장원급제, 전적에 등용된 뒤 정언·이조정랑·응교를 역임하였다. 1518년 종계변무(宗系辨誣 : 조선왕이 고려의 중신 李仁任의 후예라고 기록된 명나라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해명)를 위한 주청사(奏請使) 남곤(南袞)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나라에 갔으나 남곤과 의견이 충돌하여 그의 미움을 받았다. 1519년에 전한을 거쳐, 직제학·동부승지·좌승지를 역임하였다.
1520년 충청도수군절도사로 재임 중에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그가 평소에 조광조(趙光祖)와 교유하였다 하여 거제로 유배되었다. 1521년 신사무옥이 일어나자 그의 자가 황서경(黃瑞慶)이라는 자의 이름과 ‘음(音)’이 같아 남곤의 책략으로 투옥되었다가 중종의 친국 후 풀려났으나 남곤이 보낸 하수인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율려(律呂)·음양(陰陽)·천문·지리·복서(卜筮)에 능하였다. 뒤에 신원되어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저서로는 ≪송재집≫이 있다.
8)송상현(宋象賢, 1551∼159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덕구(德求), 호는 천곡(泉谷). 부사맹(副司猛) 승은(承殷)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진용교위(進勇校尉) 전(琠)이고, 아버지는 현감 복흥(復興)이다. 어머니는 충의위(忠義衛) 김승석(金承碩)의 딸이다.
10세에 경사(經史)에 두루 통했으며 15세에 승보시(陞補試)에 장원하고 20세에 진사가 되었다. 1576년(선조 9)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정자에 보임되고, 저작(著作)·박사(博士)에 승임(陞任)되었다. 이후 승정원주서(承政院注書) 겸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에 임명되었다가 경성판관으로 나갔다.
1583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 들어와 예조·호조·정랑이 되었다. 이듬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종계변무사(宗系辨誣使)의 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다시 지평이 되었다가 은계도찰방(銀溪道察訪)으로 좌천되었다. 그 뒤 다시 지평을 지내고 배천군수로 나갔다가 3년 만에 전직되어 경력(經歷)·집의·사간과 사재감(司宰監)·군자감(軍資監)의 정(正)이 되었다. 1591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고 동래부사가 되었다. 왜침의 소문이 들려오는 가운데 방비를 굳게 하고 선정을 베풀었다.
이듬해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14일 부산진성을 침범한 왜군이 동래성으로 밀어닥쳤을 때 적군이 남문 밖에 목패(木牌)를 세우고는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싸우고 싶지 않으면 길을 빌려라(戰則戰矣 不戰則假道).” 하자 이 때 부사인 그가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리기는 어렵다(戰死易 假道難).”고 목패에 글을 써서 항전할 뜻을 천명하였다.
그 뒤 적군이 성을 포위하기 시작하고 15일에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는 군사를 이끌고 항전했으나 중과부적으로 성이 함락 당하자 조복(朝服 : 관원이 조정에 나아갈 때 입는 예복)을 덮어 입고 단좌(端坐)한 채 순사하였다. 왜장 요시토시(平義智) 등이 그의 충렬을 기려 동문 밖에 장사지내주었다 한다. 뒤에 이조판서·좌찬성에 추증되었다. 부산 충렬사·개성 숭절사(崇節祠)·청주 신항서원(莘巷書院)·고부 정충사(旌忠祠)·청원 충렬묘(忠烈廟)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9)이득윤(李得胤, 1553∼1630)
조선 중기의 역학자(易學者)·악인(樂人).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극흠(克欽), 호는 서계(西溪). 고려말 문신 이제현(李齊賢)의 후손으로, 유학자 서기(徐起)의 문하에서 수학한 뒤 박지화(朴枝華)에게 역학(易學)을 배우고, 1588년(선조 21)에 진사가 되었다.
1597년 학행으로 추천되어 희릉참봉(禧陵參奉)이 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독서에 전념하다가 왕자사부(王子師傅)가 되고 이어서 형조좌랑·의성현령을 지냈다. 광해군 때 혼란한 정계를 피하여 고향에 머무르면서 김장생(金長生)·정두원(鄭斗源) 등과 서한을 교환하며 역학과 음악을 토론하였다.
음악에 남다른 관심을 두어 고향에 머무르는 동안에 거문고에 관련된 명(銘)·부(賦)·기(記)·시(詩)·서(書)·악보·고금금보(古今琴譜) 등을 집대성하여 ≪현금동문유기 玄琴東文類記≫라는 귀한 거문고 악보를 후세에 남겼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선공감(繕工監)의 정(正)이 되고, 이듬해 괴산군수가 되어 이괄(李适)의 난으로 소란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관기를 바로잡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청주의 신항서원(莘巷書院)과 청안(淸安)의 구계서원(龜溪書院)에 제향(祭享)되고 있다.
≪현금동문유기≫ 외에 저서로 ≪서계집 西溪集≫·≪서계가장결 西溪家藏訣≫이 있다. 특히, 정두원과 나눈 서한의 내용을 담은 ≪현금동문유기≫는 ≪안상금보 安常琴譜≫·≪조성금보 趙晟琴譜≫와 더불어 임진왜란 이전의 음악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경내의 건물로는 4칸의 사우(祠宇), 중앙의 신문(神門)과 양옆 협문으로 된 내삼문(內三門), 6칸의 재실 겸 강당, 5칸의 수호사(守護舍), 묘정비각(廟庭碑閣)·외삼문(外三門)·정문(旌門) 등이 있다. 현재의 서원은 1987년에 보수한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된 맞배지붕의 단층목조인데 앞면에는 반간(半間)의 퇴를 두었고 문은 모두 4분합문을 달았다. 이 밖에 강당과 삼문, 행랑이 있으며 건물주위에는 석축담장을 둘렀다.
서원마당에는 숙종 11년(1685)에 송시열이 글을 짓고 조형기가 글씨를 쓰고 김수환이 제전(題篆)을 쓴 신항서원묘정비가 세워져 있으며, ≪원지 院誌≫와 이이가 지은 ≪서원향약 西原鄕約≫, 배향된 아홉 선현의 약력 등이 비치되어 있다.
참고자료
서원 향약(西原鄕約)
이 향약은 율곡이 36세 때인 1571년(선조 4) 청주목사(淸州牧使)로 부임했을 때 이 고을의 교화(敎化)를 위하여 만든 것으로, 서원은 청주(淸州)의 옛이름이다. 율곡은 이 고을 군수로 있던 이 증영(李增榮) · 이 인(李인) 등이 만든 기존의 향약을 토대로 하여 송 나라 여씨형제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참고, 절충하여 이 향약을 만들었다.
이것은 「여씨향약」이나 「주자증손여씨향약」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향촌실정에 맞는 향약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입의(立議)
향약(鄕約)은 옛날 한마을에 사는 사람이 공동으로 마을을 지키고, 질병이 났을 때 서로 도우며, 출입할 때의 경비를 서로 돕고,1) 또 자녀들로 하여금 학교교육을 받아 윤리도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하(夏), 은(殷), 주(周) 삼대(三代)의 사회가 훌륭했고 풍속이 아름다웠던 까닭이 진실로 이것 때문이다.
세상이 타락하고 진리가 실행되지 않으며 정치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흩어지며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풍속이 어그러졌으니 아아! 슬프다.
나는 시원찮은 선비로서 큰 고을의 수령이 되었으니 정무를 보는 데도 한가하지 않을뿐더러 병이 또한 많으나 오직 백성을 교화시키고 풍속을 진작시키려는 뜻만은 간절하기 그지없었다.
이에 고을의 원로들과 그 방법을 논의하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향약을 다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 고을에서는 이증영(李增榮)이 처음으로 향약을 만들었고 그 후 이공(李公) 인( )이 수정하였으니 그 규모를 알 수 있지만 이공이 조정으로 돌아가고 고을 사람들의 뜻이 꺾여 마침내 문구만 남아있게 되었다.
내가 두 군수의 발자취를 계승하여 그들이 만든 것을 기본으로 하고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참고하여 번거로운 것은 줄이고 엉성한 것은 보충하여 다시 조약을 만들었다.
비록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권선징악하는 방법에 크게 잘못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 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고을원(邑主)이 몸소 행하는 실상이 없으면 계장(契長)에게 명할 수 없을 것이고, 계장이 정직한 선비가 아니면 고을 사람들을 규찰할 수 없을 것이니, 고을 사람들이 선에 나아가고 악을 버리는 것은 계장에 달려 있고, 계장이 보고서 감화케 하거나 격려하는 것은 읍주에게 달려 있다.
나는 당연히 착한 말을 널리 구하고 스스로 힘써서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지만, 계장 · 유사(有司)도 마땅히 나의 뜻을 법받아 먼저 스스로를 수칙(修飭)하여 고을 사람들을 흥기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고을 사람들이 만약 밉게 보는 뜻이2) 없어 웃사람의 감화가 마치 바람에 풀 쓰러지듯 한다면 서원(西原)의 향약은 크게 변할 것이다.
아 ! 힘써 경계할지어다.
융경(融慶) 5년(1570) 늦가을에 인재(齋)에서 쓰다.
무릇 선행 · 악행은 모두 규약을 세운 뒤에 상벌을 시행하고, 규약을 세우기 전에는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논죄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고치도록 여유를 주었다가 규약이 세워진 후에도 이전처럼 고치지 않은 뒤에야 벌을 논한다.
이상은 계장 유사 등에게 보인 것이다.
조 목(條目)
도계장(都契長) 4명을 둔다.
장내(掌內) 마다 각각 계장 1명씩을 둔다. (청주(淸州)는 25장내(掌內)이다)
동몽훈회(童蒙訓誨) 1명.
색장(色掌) 1명 (색장과 별검(別檢)은 양천(良賤)3)을 막론하고 성실하여 착한 일을 하려는데 뜻을 둔 자로 가려서 삼는다)
리(里)마다 각각 별검(別檢)을 둔다.
1. 선행(善行)과 악행(惡行)의 내용을 정해두고 권선징악의 재료로 삼는다.
이른바 선행(善行)이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것, 형제간에 우애를 잘하는 것,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내외(內外)가 정돈되는 것), 친구간에 화목하는 것, 이웃 마을과 화평하는 것, 유행(儒行)으로 몸가짐을 잘하는 것, 의(義)로써 자제를 잘 가르치는 것, 염치와 지조를 잘 지키는 것, 은혜를 널리 베푸는 것, 학문을 부지런히 하는 것, 조세를 잘 바치는 것, 규약이나 명령을 준수하는 것, 남과 상대할 때 신의가 있는 것, 남을 선으로 인도하는 것, 남들의 싸움을 말리는 것, 남의 환난을 구제해 주는 것, 남의 원한을 풀어 주는 것, 남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것 등이고,
이른바 악행(惡行)이란 효도하지 않거나 자애롭지 않거나 우애하지 않거나 공순하지 않는 것, 스승을 공경하지 않는 것, 부부간에 분별이 없는 것, 본 아내를 박대하는 것, 친구간의 신의가 없는 것, 상(喪)을 당하여 슬퍼하지 않는 것, 제사를 공경히 받들지 않는 것, 이단(異端)4)을 숭배하여 믿는 것, 예법을 경멸하는 것, 음사(淫祀)5)를 좋아하는 것, 친족간에 화목하지 않는 것, 이웃 마을간에 화평하지 않는 것, 젊은이가 어른을 깔보는 것, 천한 자가 귀한 이를 깔보는 것, 술에 빠지거나 놀음을 즐기는 것, 소송을 좋아하거나 싸움을 즐기는 것, 강함을 맏고 약한 자를 깔보는 것, 말을 만들어 무고하거나 헐뜯는 것, 조세를 잘 내지 않는 것, 법령을 두러워하지 않는 것, 사사로운 경영이 너무 심한 것, 기생을 끼고 술을 마시는 것, 태만하여 일을 폐지하는 것 따위이다.
선행(善行)과 악행(惡行)이 있으면 유사(司有) · 색장(色掌) · 별검(別檢)은 그것을 사실에 따라 기록한다.
2. 사맹(司猛)6)의 초순에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을 잡아 장내(掌內)의 동약자(同約者)는 모두 모여 강신(講信: 신의를 도모함)7)을 한다.
3. 마을(里)에 상사(喪事)가 있으면 색장이나 별검이 빨리 유사에게 알리고 동약인(同約人)은 각각 쌀 한되와 빈 가마니 한 잎씩 내놓아 부조한다. (혹 빈궁하여 부의(賻儀)를 못하는 자는 몸으로 부역하는 것을 허락한다)
안장(安葬)할 때는 각각 장정 1명 씩을 내놓아 일을 돕되, 사족(士族)은 할 일이 많으면 하루 일한 일꾼을 내놓고 일이 적으면 반나절 일할 일꾼을 내놓으며, 그 나머지 일꾼을 내놓지 않은 자에게는 사람 수에 따라 각각 쌀 한 되씩을 거두어 준다.
4. 무릇 상사(喪事)에 간여하여 모일 때는 술판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예법을 경멸한 죄로 다스린다.
5. 무릇 가정에 연고가 있어 부득이 천장(遷葬)하는 자가 있으면 사유를 갖추어 관청에 보고하고 만약 풍수(風水)8)에 유혹되어 아니할 수 있는 데도 마지 못해 한다든가, 기간이 지나도록 천장하지 않는 자는 이단을 숭배하여 믿는 죄로써 논한다.
6. 나이 장성한 처녀가 너무 가난하여 때를 놓쳐 시집 가지 못한 자는 관청에 보고하여 혼수감을 주게 하고 약중(約中)에서도 또한 형편에 알맞게 부조를 한다.
7. 온 가족이 병들어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대신 농사를 지어 준다.
8. 나이가 30세 이하인 사람으로, 글도 배우지 아니하고 무예(武藝)도 배우지 아니한 자는 모두「소학(小學)」·「효경(孝經)」·「동자습(童子習)」등의 글을 읽게 하며, 읽지 않은 자는 벌줄 것을 논한다.
9. 백성들 사이에 무릇 송사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계장이나 유사에게 찾아가서 잘 잘못을 판별하도록 하고, 계장이나 유사는 잘못한 자를 깨우쳐주고 타일러서 소송을 그만두게 한다.
계장 유사가 만약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면 약중의 사류에 통보하여 회의를 열어(다른 회원으로 모인 자가 3명이 되면 논의가 가능하다.) 이치로 풀어 타일러 주어, 잘 잘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잘못한 자가 오히려 중지하지 않으면 비리로써 송사를 좋아하는 죄로 논하며 (무거우면 곧 그 죄를 다스리고 가벼우면 악적(惡籍)에 기록한다) 만약 향중(鄕中)에서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면 관청에 고하여 판결에 따른다.
10. 곤장(笞) 40대 이하의 벌은 계장 · 유사가 스스로 결단하고 이를 넘어서면 관청에 보고한다.
11. 관리나 관노 등이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달라고 요구하여 민폐를 끼치거나 농사를 권장하는 색장(色掌) 등이 촌 사람을 마구 윽박지르는 자는 일일이 적발하여 관청에 보고하여 그 죄를 다스리게 한다.
12. 좀도둑질하는 자를 적발하여 죄를 다스린다.
13. 까닭없이 소를 잡는 자는 죄를 다스리되 만약 부득이한 연고가 있어 잡았으면 사유를 갖추어 계장에게 보고한다.
14. 죄없는 사람이 무고를 당하여 억울하게 형륙(刑戮)을 받게 되면 동약(同約)이 연명하여 관청에 보고하여 해명해 준다.
15. 귀찮아서 향약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규약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자는 관청에 보고하여 죄를 다스린 뒤에 고을에서 쫓아낸다.
16. 죄를 범하여서 당장 다스려야 할 자는, 철마다 첫달의 회합을 기다리지 아니하고서 형편따라 적절하게 벌을 논한다.
17. 무릇 관청에 보고할 일은 만약 철마다 첫달의 회합을 기다리지 아니하고서 형편따라 적절하게 벌을 논한다.
18. 도계장(都契長)은 1년에 한번씩 각면의 계장 유사를 한 곳에 불러모아 약법(約法)을 의논한다.
19. 계장 유사가 만약 공부를 빙자하여 사리(私利)를 챙기거나, 밝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한 자는 도계장이 관가에 보고하여 논박하여 갈고 색장 · 별검은 각각 장내의 계장 유사가 그 잘못을 규찰하여 심한 자는 이를 간다.
20. 도계장은 만일 관가에 보고할 일이 있으면 어느 때건 서로 통보하여 회합한다.(4명 이내에 2명이 회합에 참석하면 관청에 보고한다)
21. 각 장내(掌內)의 계장이 향소(鄕所)끼리 서로 통보할 때는 관자(關子)9)를 쓰고, 도계장에게 통보하려면 첩정(牒呈)10)을 쓰며, 도계장은 향소와 더불어 문자로 통하지 않는다.
회에서 규약을 읽는 법(鄕會讀約法)
대개 철마다 첫달 초하루에 유사 색장이 회문(回文)을 재어 별검으로 하여금 동약자(同約者)에게 전하여 모두 모이게 하느데, 봄 겨울에는 각각 술과 안주(壺果)를 가지고 오고, 가을과 여름에는 다만 점심만을 싸 가지고 오게 하되, 간소한 쪽을 따르도록 힘써서 혹시라도 폐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한다.
앉는 자리는 계장과 유사는 동쪽 벽에 나머지 회원은 서쪽 벽에 각각 나이에 따라 앉되, 한결같이 평상시에 앉는 차례대로 하여 따로 의론을 내어 분쟁의 꼬투리를 일으킬 수 없게 한다.
서인 이하는 모두 남쪽 줄에 앉되, 서인으로서 직위가 있는 자는 앞줄에 앉으며, 사족(士族)의 서얼(庶孼)도 한줄로 앉는다. 서인으로서 직위가 있는 자는 동쪽에 앉되, 서쪽을 상좌로 하고 사족의 서얼은 서쪽에 앉되 동쪽을 상좌로 하여 양쪽의 우두머리가 서로 마주 앉게 한다.
약중에 향리가 있으면 다음 줄을 만들되 동쪽을 상좌로 하고 서인의 무직자 및 공사천(公私賤)11)은 끝줄을 만들되 서인은 동쪽에 앉아 서쪽을 상좌로 하고 공사천은 서쪽에 앉아 동쪽을 상좌로 하는데 나이 순으로 섞어 앉는다.
색장은 서인으로서 직위가 있는 사람의 줄에다 따로 자리를 만들어 동쪽에 앉고 별검은 향리의 중에다 따로 자리를 만들어 동쪽에 앉되 서쪽을 상좌로 하며, 향리가 없으면 따로 자리를 만들어 동쪽을 상좌로 한다.
만약 서류(庶類)로서 노인 당상관(堂上官)이 있으면 서쪽 벽 뒷줄에다 따로 자리를 만든다.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손을 모으고 용모를 가다듬어 행여 킬킬 웃거나 자세를 흐트리지 않게 하며 좌석이 정돈되면 유사는 큰 소리로 약문 (約文)을 읽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듣게 하고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잘 깨우쳐서 그 뜻을 알게 한다.
색장은 선악적(善惡籍)을 가지고 제위(諸位)에게 두루 보이되 제위 가운데 혹 들은 것이 각각 다르다고 하면 다시 상의하여 하나로 귀결 시킨다.
회람이 끝나면 유사가 일어나서 선행자에게 읍(揖)을 하고 불러내는데, 그 사람이 서인 이하이면 색장이 읍을 하고 불러내어 앞에다 따로 자리를 잡고 뭇사람들이 다같이 추장(推奬)하고 또 권면을 더한다. 그리고 또 악행자를 불러내어 그 악행이 가벼우면 절실하게 책망하여 고치게 하되 고친 뒤에는 적을 지우고, 무거우면 적절하게 벌을 논한다.
이것을 다 마치면 약조의 뜻을 강론하여 서로 규계(規戒)한다. 1년에 한번씩 도계장은 회문(回文)을 내어 각 장내에 계장 유사 색장 별검을 한 곳에 모으는데 앉는 자리는 도계장을 동쪽 벽에, 여러 계장 이하는 서쪽 벽에 각각 나이순으로 앉으며, 색장 별검은 남쪽줄을 만들어 색장은 앞에 앉고 별검은 뒤에 앉는데, 모두 동쪽을 상좌로 한다.
자리가 정돈되면 여러 유사가 각각 선악적을 도계장에게 올려 제위에게 두루 보이고 회람이 끝나면 서로 상의하여 성악이 눈에 띄게 현저하여 관청에 보고할 만한 자나 각 면의 계장 유사로 서 약조를 제대로 지켜서 풍속을 변화시킨 자와 사사로이 서로 폐를 끼친 자는 상세히 관청에 보고한다.
만약 타인의 일을 보고하겠다면 도계장이 그 면의 계장 유사와 함께 서명을 하고, 만약 도계장이 유사의 일을 보고하겠다면 도계장만이 서명을 하며 또한 약조의 뜻을 잘 준행하도록 서로 규계를 한다.
< 주 >
1)「맹자(孟子)」등문공(藤文公)상에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일하러 나갈 때나 돌아올때 같이 가고 같이 오며, 도적을 막을 때 서로 돕고, 병이 들었을 때 서로 부축해 준다면 백성들이 친목할 것이다.〔鄕田同井 出入相友 守望相助 疾病相扶持 則百姓親睦〕”고 하였다.
2) 백성들이 웃사람의 교화에 따른 것을 비유한 말.「논어」안 연(顔淵)편에,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다. 풀에 바람이 일면 반드시 쓸어지게 된다.〔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 草上之風 必偃〕”하였다.
3) 양민(良民)과 천민(賤民)을 말한다.
4) 유교(儒敎)와 다른 사상. 곧 노자(奴子) · 장자(壯者) · 양자(楊子) · 묵자(墨子) 등의 제자백가(諸子百家)를 일컫는 말이다.《論語 爲政》
5) 제사지내지 않아야 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말한다.《禮記 曲禮下》
6) 사시(四時)의 첫달을 말함. 곧 맹춘(孟春) · 맹하(孟夏) · 맹추(孟秋) · 맹동(孟冬)으로, 음력 1월 · 4월 · 7월 · 10월을 가리킨다.《漢書 天文志》
7) 거짓이 없는 진실한 토론을 말한다.《禮記 禮運》
8) 감여가(堪與家: 지관)를 가리키는 말로, 집터나 묘지를 선정할 때 그 지질과 방위의 길흉(吉凶)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술수가(術數家)를 말한다.《漢書 藝文志》
9) 관문(關文)과 같은 것으로 상급 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시달하는 공문을 가리킨다.《典律通寶 禮典》
10) 하급기관에서 상급 기관에 올리는 공문분으로, 치보(馳報) · 첩보(牒報) · 상고(上考) · 상송(相送)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同上 禮典》
11)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의 약칭으로 공천은 관청의 종을, 사천은 사갓집의 종을 가리킨다.
(이 글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나온 '율곡전서'를 인용)
참고-청주시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