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체감정(후유장해 진단) - 한시장해
교통사고로 부상하여 치료를 다 받고 나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후유증(후유장해)이 남았는지,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됩니다.
(민사 소송을 한 경우에는 재판 진행 도중에 신체감정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상이 심할수록 어느 정도는 비례하여 후유장해도 더 많이 남게 되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교통사고 손해배상(합의, 보상)을 위한 후유장해 진단(민사소송에서는 신체감정) 방식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맥브라이드 방식 후유장해 진단(신체감정) 결과는, 후유장해의 정도(후유증이 어느 정도로 남았는지)를 노동능력상실률이라고 하며 이를 몇 %로 표시하고, 후유장해의 지속기간(후유장해가 언제까지 남을 것인지)을 감정·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노동능력상실률 24% 영구장해, 노동능력상실률 15% 3년 한시장해 이런 식으로 감정됩니다.
노동능력상실률 24% 영구장해라는 것은, 몸 전체를 100%로 볼 때 24%의 장해가 남았으며 이 장해가 평생 지속된다는 감정·진단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 15% 3년 한시장해라는 것은, 몸 전체를 100%로 볼 때 15%의 장해가 남았으며 이 장해가 3년간 지속된다는 감정·진단입니다.
영구장해의 경우에는 평생 동안 장해가 인정된다는 것인데, 후유장해로 인한 소득상실액(일실수입,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는 정년까지(보통 65세까지이며 직업에 따라 다름) 인정되며, 정년이 지나서 평균여명까지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시장해 3년의 경우(1년이나 2년도 마찬가지), 그러면 언제부터 계산하여 3년인지가 문제인데, 계산하는 첫 시기(기산일)에 따라 자연히 장해기간도 달라지겠지요.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직접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짜(후유장해 진단서에 기재된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날짜)로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한시장해 3년이라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에 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신체감정서에 후유장해 기준일이 언제인지도 감정하고 기준일을 표시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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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배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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