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3호, 2011. 8. 4, 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1013호
치매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매상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치매는 노인이면 당연히 겪는 노화현상이 아니라, 뇌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퇴행성 질환이므로, 조기에 검진하여 예방하고 꾸준히 진료하면 질환의 진행속도나 증상을 늦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제공되지 못한 채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치료대책과 사회적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사업 등 치매의 예방과 홍보 및 관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하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다른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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