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대학의 폐교에 따른 문제점등을 학과별로 또는 개인별로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재단의 비리를 성화대학 모든 구성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폐교가 되었던 광주예술대학교(1993~2000)과 아시아대학(2003~2008)의 사례를 통해 교과부 폐교결정의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1. 광주예술대학교
광주예술대학교(법인명은 학교법인 하남학원, 교훈은 '진리·창조·봉사')를 설립한 이HH 박사는 본래 광주에서 목욕탕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목욕탕을 통해 번 돈으로 옥천여자상업고등학교 (서진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학교를 시작으로 대광여자고등학교, 광주예술대학, 광남고등학교, 광양대학, 한려대학교, 신경대학교 등의 수많은 사립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1995~1998년 당시 이HH 이사장의 등록금 유용 등으로 학내분규사태가 벌어지자, 교과부는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 4백여억원의 횡령이 드러나자 한려산업대학, 광주예술대에 1998년 교육부로 폐쇄계고내렸습니다.
광주예술대학은 임시이사진이 파견되어 2000년 폐교되면서 200여명의 편입대상 학생중 재학생 45명은 전주대(22명), 호남대(9명), 광신대 등 편입, 위탁형식으로 보내고, 2월말 임용기한이 끝난 교수 28명은 재임용에서 탈락시켰습니다.[교수신문 인용]
- 문제점
광주예술대학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리는 재단이 모두 저질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교직원이 보게된다는 것입니다. 광주예술대는 600여명의 학생들이 학내분규나 재단비리의 희생양이되어 편입대상자가 200여명으로 줄어들고 그중 45명만이 인근대학으로 편입했을 뿐입니다.[교수신문 2009년 05월 25일 (월) 10:55:20]
잔여재산처리도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비리와 전횡을 저지른 장본인에게 잔여재산이 돌아가고(서남대) 교비횡령등으로 학습권을 침탈당하고, 교육의 선택원마저 빼앗겨버린 학생들, 구성원들만이 피해를 본 결과을 낳았습니다. 교과부의 비호가 없이 어떻게 이런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을까요!
광주예술대학의 교과부처문에 대해 당시 관련 단체에서는 '비리재단에 축복을 내리는 결정'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교비 426억원 횡령 및 7개의 범법 사실로 징역 2년9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그러나 2개월만에 사면복권됩니다.
【 성화대학 정관】
제 3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 37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시아대학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읽어보시기바랍니다.
http://mirror.enha.kr/wiki/%EC%95%84%EC%8B%9C%EC%95%84%EB%8C%80%ED%95%99%EA%B5%90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더 기가 막히는 피해를 입었다. 수사 과정중에 재단측이 학생 관련 서류와 컴퓨터 기록을 모두 폐기해버려서 학생들의 학적 기록이 모두 사라졌다!. 졸지에 최종학력이 몽땅 고졸이 되어버리는 경악스러운 사태가 벌어진것]
아시아대학은 학교법인이 사실상 부도에 처해 2년 정도의 임금, 전기요금, 수도요금등 각종 공과금 등 채불되었습니다.
교과부은 아시아대학에는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서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07학년도부터 학생모집 정지 및 학교폐쇄를 계고함과 동시에, 횡령 또는 부당 집행한 116억원을 회수·보전하도록 조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3. 성화대학
첫째, 2011.6~7월 성화대학 감사
첫째, 성화대학 '교수 급여 13만원'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교과부장관이 바로 폐교를 예고함.
둘째, 감사이후 단 4개월만에 폐교를 결정하고, 12월 6일 청문까지 단기간에 처리함
2011.6~7월광주예술대학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리는 재단이 모두 저질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교직원이 보게된다는 것입니다. 광주예술대는 600여명의 학생들이 학내분규나 재단비리의 희생양이되어 편입대상자가 200여명으로 줄어들고 그중 45명만이 인근대학으로 편입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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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정신적인 피해와 교직원들의 가족과 가정 피해에 대해 이행기를 고발하여 감옥에서 오래살게 할 방법은 없나요?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관련소송은 한려대학 졸업생들이 이hh와 이사들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여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 건 99가합1223 손해배상(기)
한려대와는 달리 성화대학은 재단의 비리등으로 폐교에 이르게 되었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청화대 신문고에 더 많은 사람들의 글을 올려야 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두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