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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카누학교 서울분교 운영규칙
1조 운영
(1) 이 운영 매뉴얼은 송강카누학교 서울/홍천분교를 관리, 운영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이 매뉴얼에서 정한 규칙 및 규정은 새롭게 개정되지 않은 한 준수되어야 한다.
(2) 이 매뉴얼은 서울/홍천분교를 방문하는 모든 회원과 회원 이외의 모든 방문자에게 적용된다.
2조 위치
(1) 서울분교는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2326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서울윈드서핑장에 둔다.
(2) 홍천분교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 밤벌길 126에 둔다.
3조 영업 시간
(1) 서울/홍천분교는 회원들이 클럽 하우스를 이용하거나 장비를 대여 할 수 있도록 미리 그 이용시간을 정한다.
(2) 모든 수상활동은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이며, 모든 보트들이 반납되어야 하는 시각을 의미한다.
(3) 서울/홍천분교는 사전 공지 없이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시각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조 회원 카드
(1) 회원은 서울/홍천분교는 방문할 때 회원카드를 필히 소지하여야 하고 스탭이나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필히 제시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서울/홍천분교의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허가된 스탭에게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회원카드를 보여줄 수 없는 회원은 자신의 이름과 회원 번호를 기명하도록 요구 받거나 서울/홍천분교를 이용하는 것이 거부될 수 있다.
(4) 회원카드는 양도될 수 없으며 오직 회원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다.
(5) 회원은 자신의 회원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서울/홍천분교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5조 동반고객
(1) 회원은 서울/홍천분교에 1회에 5인 이하의 동반고객을 소개할 수 있다.
(2) 회원은 서울/홍천분교를 이용함에 있어서 규칙과 규정을 동반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줄 책임이 있다.
(3) 동반고객을 소개한 회원은 서울/홍천분교 내에서는 필히 동반고객과 동행하면서 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관리하고 동반고객으로 인해 발생한 여하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갖는다.
(4) 관리자는 서울/홍천분교의 전부 혹은 일부에서 동반고객의 이용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동반고객은 다른 회원에게 불편을 주는 언행이나 행동으로 인해 서울/홍천분교의 관리자나 스탭의 요청이 있을 시 서울/홍천분교를 떠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다.
6조 복장
회원과 동반고객은 서울/홍천분교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할 때 적절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의 복장은 서울/홍천분교에서 추천하는 복장이다. 긴팔 셔츠, 반바지, 수영복, 안경끈, 자외선 차단제, 모자, 장갑, 선글라스
7조 청소년과 어린이
(1)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회원으로 등록하기 전에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서울/홍천분교에 등록이 허락되지 않으며 보호자의 동반 없이 서울/홍천분교의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3) 회원은 서울/홍천분교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적절한 행동이나 언행을 사용하도록 할 책임을 갖는다. 만약 어떤 어린이가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을 야기하거나 적절치 못한 언행이나 행동을 하였을 경우, 서울/홍천분교의 관리자나 스탭으로 부터 서울/홍천분교를 떠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다.
8조 금지
(1) 회원은 서울/홍천분교의 어떤 직원에게도 팁이나 따로 정하지 않은 돈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2) 애완 동물은 클럽 전 지역에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서울/홍천분교의 모든 재산은 서울/홍천분교의 관리자의 허가 없이 영업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4) 어떤 회원도 여하한 광고나 비지니스 목적으로 서울/홍천분교의 주소를 사용할 수 없다. 관리자의 서명 없이는 여하한 형태의 홍보물, 플랭카드, 유인물을 회원에게 배포할 수 없다.
9조 신고
어떤 회원도 서울/홍천분교 관리자나 스탭, 종사자를 직접 비난하거나 징계할 수 없으며, 모든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은 서울/홍천분교 관리자나 학교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10조 책임
서울/홍천분교는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여하한 물품과 재물의 손상이나 분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서울/홍천분교 내에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수준의 신체 피해에 대해 그 정도나 이유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조 벌금과 징계
서울/홍천분교의 재산을 손상하거나 분실한 회원이나 동반 고객은 원상대로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 액수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관리자의 판정에 의해 결정된다. 이 규칙과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은 학교나 서울/홍천분교로 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2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1) 서울/홍천분교는 다음과 같이 회원을 받을 수 있다.
a. 골드회원(연간 장비보관)
b. 스타회원(정규교육 수료자)
c. 비지니스회원(법인회원권 등록자)
d. 패밀리회원(가족회원권 등록자)
(2) 회원자격은 10세 이상(당해년도 1월 1일 기준)인 경우에게만 허용된다. 회원자격의 허용에 관한 모든 권리는 관리자에게 있다.
(3) 서울/홍천분교에 회원으로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50미터를 수영할 수 있어야 한다.
13조 회원가입과 회원카드
(1) 여하한 이유로 등록 신청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회원 카드는 모든 일반 회원에게 발급된다.
(3) 회원 카드는 양도될 수 없다.
(4) 회원은 서울/홍천분교 스탭의 요청이 있을 시 회원 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5) 모든 결제는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14조 회비
(1) 관리자는 각각의 회원에 대해 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회원자격은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3개월부터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서에 그 유효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4) 유효기간의 80%가 지난 시점부터의 회비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15조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
서울/홍천분교의 모든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16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유효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재 신청을 하지 않거나 송강카누학교와 서울/홍천분교의 권리와 평판에 반하는 여하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17조 회원의 추방
(1) 관리자는 서울/홍천분교의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는 여하한 회원에게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추방할 권리를 가지며, 일체의 납부된 회비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2) 해당 회원은 그러한 견해가 자신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서울/홍천분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하다면 회원은 자신의 이의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관리자를 소환할 수 있다.
만약 회원에 대한 추방의 원인이 서울분교의 재산에 재산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해당 회원이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납부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최종 추방 결정권은 서울/홍천분교에 있다.
(3) 전술한 규정과 규칙에 의해 추방된 회원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 후로는 회원가입이 불허된다.
18조 안전 규칙
(1) 모든 이용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10세 이상이어야 하며 적어도 50미터를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헤엄칠 수 있어야 한다.
(2) 모든 이용자는 적절한 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물에 들어가기 전에 구명조끼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3) 모든 장비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여하한 균열이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견되었을 시 즉시 관리자나 스탭에게 알려야 한다.
(4) 이용자는 해변이나 강변을 출입하거나 체류할 때 다른 이용자를 고려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5) 만약 서울/홍천분교에서 사전 공지하여 실시되는 교육이 일정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일반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6) 초심자는 강변이나 해안에서 100미터 이내의 구역에 머물러야 한다.
(7) 초심자는 혼자서 서울/홍천분교의 장비를 이용하여 활동할 수 없다.
(8) 동력선박이나 세일을 사용하는 선박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항상 우선권을 양보하여야 한다.
(9) 모든 운행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과 선박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한다.
(10) 시계가 불량하거나 번개가 치는 등의 기상이 나쁜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해안이나 강변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11) 바다나 호수에 전복이 된 경우에는 자신의 카약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12) 모든 장비는 서울/홍천분교에서 정한 반납 시각 전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13) 모든 장비는 보관하기 전에 맑은 물로 완전히 헹구어야 한다.
(14) 장비를 대여한 이용자는 장비의 여하한 손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5)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여하한 불이익과 상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6) 서울/홍천분교 관리자는 장비의 대여와 보관을 거부할 수 있다.
(17) 서울/홍천분교 관리자는 코스의 취소, 지연, 변경을 할 수 있다.
(18) 상기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통념에 따른다.
19조 대여비와 이용의 제한
(1)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대여비를 변경할 수 있다.
(2) 관리자는 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코스(교육의 진행과 훈련,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한)를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를 하여야 한다.
20조 코스 예약
(1) 코스는 회원에게만 가능하며, 일반 이용자에게는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2) 코스 참가비는 등록기간 내에 완불되어야 하며, 코스 시작 전에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통해 완전히 결제되어야 한다.
(3) 코스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에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특별히 의료적 문제로 인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환불될 수 있다. 이때 등록 수수료를 공제한다.
(4) 회원에게는 단 한차례에 한해 코스 참가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되는데, 일정의 변경은 이미 취소한 코스의 일정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일정의 변경시 학교나 서울/홍천분교에서 제시한 다음 일정에 한한다.
(5) 만약 참가자가 코스 중간에 불참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만약 코스의 진행자로부터 참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코스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행되는 평가에 참가하여야 한다.
(6) 관리자는 클래스의 취소, 코스 진행장소의 변경, 트레이너의 교체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21조 장비 대여
(1) 서울/홍천분교의 장비는 회원과 동반 고객에게만 대여가 가능하다. 모든 회원은 대여받기 위한 소정의 수료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홍천분교에서 인정하는 관련 단체에서 발급하는 소정의 수료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모든 장비는 선착순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여될 수 있다.
(4) 대여장비의 사용기간은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약시에는 회원카드와 적절한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5) 관리자나 스탭의 판단에 따라 기상여건이 나쁜 시간 동안에는 장비의 대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6) 모든 장비는 서울/홍천분교에서 정한 반납 시각 전까지 반납하여야 하며, 모든 장비는 보관하기 전에 맑은 물로 완전히 헹구어야 한다.
(7) 관리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장비대여를 위한 어떤 요청도 거부할 수 있다.
(8) 관리자는 장비사용으로 인한 회원과 동반 고객의 여하한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9) 모든 사용자는 수상에서 활동할 때 관련 법규와 규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22조 장비의 보관
(1) 보관시설은 서울/홍천분교가 개방된 시간 동안에만 회원에게 개방된다.
(2) 회원은 자신의 장비를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보관 공간을 재배치할 수 있다.
(4) 관리자는 서울/홍천분교 내에서 장비의 불출과 회수를 위해 어떤 도움도 제공하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5) 보관료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금액을 징수하며, 일찍 회수한다고 해서 환불되지 아니한다.
(6) 관리자는 1개월 이상 소유자가 보관료를 체납할 경우 어떤 장비라도 보관을 중지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는 3개월 이상 소유자가 보관료를 체납할 경우 해당 장비를 처분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7) 소유자는 서울/홍천분교의 보관시설에 장비를 입고시키거나 출고할 때는 필히 불출대장에 그 이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장비의 입출고는 서울/홍천분교의 영업시간에만 가능하다.
(8) 회원은 동반 고객이 서울/홍천분교의 장비를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필히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또한 동반 고객이 적절한 수준의 수료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9) 모든 장비는 지정된 보관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허용된 공간 외에 위험하게 방치되지 말아야 한다.
(10) 보관 공간을 배정받으면 2주간의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는데 이때까지 보관료가 납부되어야 한다.
(11) 모든 회원과 동반 고객은 관리자로부터 시설의 이용에 따른 주의사항을 완전히 전달 받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관리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장비보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3) 보관 공간은 변경할 수 없으며 회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보관 공간을 양도할 수 없다.
(14) 관리자는 여하한 장비의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회원은 자신의 장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15) 관리자는 회원과 동반 고객에 장비 사용에 의한 여하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6) 상업적 목적의 보관 공간의 대여는 완전히 금지된다.
23조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
(1) 과거에 병력이 있었거나 오랫동안 야외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용자들은 여하한 코스에 참가하기 전에 의료검사나 의사의 권고서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한다. 사전에 자신의 병력에 대해 의료검사 혹은 의사의 권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하한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홍천분교는 책임지지 않는다.
(2) 이용자는 학교나 서울/홍천분교의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사항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서울/홍천분교로부터 장비를 대여한 이용자는 장비의 여하한 손상이나 분실에 대해 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이용자는 서울/홍천분교로부터 대여한 장비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여하한 손해나 상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5) 상기의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통념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