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분란 당시 상덕씨가 질암정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당치 못할 빚을 지게 되자 문중에 20억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분란이 계속되자 제가 제시했던 해결방법의 한가지라고 말씀드리며 아제가 제시한 조건을 말씀 드렸더니 제가 잘 모르고 한 말이라고 하시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액서원은 큰 업적을 남긴 대학자나 혁혁한 공을 세운 충신을 기리기 위해 정부기관인 예조에서 심의하여 임금의 승인을 받아야 배향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고 사액서원의 운영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영남 향중의 공의로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질암공은 장원급제하고 초계문신 재임한 사실이 있으나 원사당에 배향될 정도의 크고 뚜렷한 공적이 없으니 서원에 추가배향하는 문제는 성균관이나 영남 향중의 동의를 받기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양동이씨 문중도 파조인 회재선생이 별세하자 퇴계선생을 수차례 방문하여 회재선생의 행장을 부탁하여 동방 5현에 추대하고 사액을 받게 한 제1의 공로자인 회재선생의 독자 잠계 이전인선생이 있는데 학문이 높았고 제자도 많은 우리문중의 송정공 같은 사람입니다.
양동문중에서도 잠계선생을 사액서원인 옥산서원에 같이 배향하지 못하고 인근에 장산서원을별도로 창건하여 배향했다고 합니다.
용산서원이 우리 문중 자체에서 건립한 일반 서당이나 서사 수준이라면 문중에서 욕을 좀 먹더라도 추진해 볼 수 있겠으나 경주에서 2곳뿐인 조선시대의 사액서원이라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시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