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오목천, 율전2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11. 12. 22 공고) |
건설위치[총 호수] - 수원 율 전2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률로12번길 28 (율전동, 밤꽃마을주공아파트)[총389호] - 수원 오목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5 (오목천동, 상송주공아파트) [총1185호] |
금번 국민임대아파트 모집은 현장접수만 시행(인터넷청약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임대대상 |
지구 (단지) |
공급 형별 |
주택 유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공가수 |
대기중 예비자 |
금회 모집 호수 |
최초 입주월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합계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
수원 율전2 |
51㎡A |
51A |
51.88 |
18.3627 |
70.2427 |
11.3931 (9.94) |
81.6358 |
309 |
7 |
24 |
80 |
2005. 9 |
51㎡B |
51B |
51.67 |
18.2884 |
69.9584 |
11.3470 (9.90) |
81.3054 |
80 |
- |
4 |
20 | ||
수원 오목천 |
36㎡ |
15 |
36.63 |
13.9757 |
50.6057 |
7.9432 (6.84) |
58.5489 |
510 |
29 |
- |
190 |
2005.11 |
46㎡ |
19A |
45.76 |
17.4591 |
63.2191 |
9.9231 (8.55) |
73.1422 |
385 |
8 |
20 |
110 | ||
19B |
45.88 |
17.5049 |
63.3849 |
9.9491 (8.57) |
73.3340 | |||||||
19C |
46.22 |
17.6346 |
63.8546 |
10.0228 (8.63) |
73.8774 | |||||||
51㎡ |
21 |
51.88 |
19.7941 |
71.6741 |
11.2503 (9.69) |
82.9244 |
204 |
4 |
- |
70 | ||
59㎡ |
24 |
59.57 |
22.7281 |
82.2981 |
12.9178 (11.13) |
95.2159 |
86 |
1 |
20 |
10 |
▷ 이 주택은 벽식구조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임. 수원 오목천 지구 36㎡ ․ 46㎡형은 복도식,
51㎡ ․ 59㎡형은 계단식이며, 수원 율전2지구는 모두 계단식임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을 포함한 면적임.
▷ 예비입주자가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음.
▷ 위 표에 기재된 단지별, 공급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으며,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당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불가
▷ 입주예정시기는 기존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따라 정해지며, 예비순번에 따라 별도 계약 및 입주(별도의 입주지정기간 부여) 함 (실제 계약 ․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경우 기모집하여 대기 중인 예비자의 후 순번이 됩니다.
• 동․호는 계약체결 시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미계약세대를 대상으로 추첨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임.
▷ 위 공가수 및 대기중 예비자수는 기존계약자의 해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지 구 |
공 급 형 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수원율전2 |
51㎡A |
19,609,000 |
3,900,000 |
15,709,000 |
233,490 |
51㎡B |
19,530,000 |
3,900,000 |
15,630,000 |
232,530 | |
수원오목천 |
36㎡ |
12,902,000 |
2,400,000 |
10,502,000 |
146,220 |
46㎡ |
16,343,000 |
3,000,000 |
13,343,000 |
192,460 | |
51㎡ |
18,494,000 |
3,400,000 |
15,094,000 |
227,950 | |
59㎡ |
21,289,000 |
3,900,000 |
17,389,000 |
262,350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동별․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 후 전환보증금(보증금을 추가로 납부시 월임대료를 감액하는 제도, 계약자의 선택사항) 납부 가능(향후 별도 안내함)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12. 22)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① ‘무주택세대주’인 자
※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해당세대’ 및 ‘가구원’ : 세대주(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을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수원 오목천 36㎡형)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시어머니, 미혼인 형제 ․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또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수원 오목천 36㎡형, 46㎡형)까지 신청 가능
(장애인, 국가유공자 확인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 인정 범위 : 가구원수(공급규칙 제32조 제1항), 부양가족수 및 미성년 자녀수(공급규칙 제32조 제12항)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함
(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②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소득 |
참고사항 |
3인이하 |
2,805,360원 이하 |
* 월평균소득은 ‘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 |
4인 |
3,112,900원 이하 | |
5인이상 |
3,296,830원 이하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건강(의료)보험증서상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의‘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근무일)으로 나누어 산정
③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봄. 단, 동일세대원간 지분공유의 경우 지분합계액으로 계산)
ㄱ.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은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산정함.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적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ㄴ. 자동차가액(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이며,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입주자 선정기준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오목천 36,46㎡형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 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용인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거주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1991.12.23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태아) 3명 이상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 → 배점 → 추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전용면적 50㎡이상 ⇓ 오목천 51,59㎡형 율전 51㎡A,B형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자 ② 2순위: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자 ③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1991.12.23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태아) 3명 이상 가구, 수원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 → 수원시 거주 → 배점 → 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 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동일 순위내 경쟁시 배점에 의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61.12.22 이전 출생) |
만 40세 이상 (‘71.12.22 이전 출생) |
만 30세 이상 (‘81.12.22 이전 출생) | |
② 부양가족수 (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수원시) 계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06.12.22 이전부터 계속거주) |
3년 이상 5년미만 (‘08.12.22 이전부터 계속거주) |
1년이상 3년미만 (‘10.12.22이전부터 계속거주) |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91.12.23 이후출생)미만, 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 이상(1946.12.22이전출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2010.12.22 이전부터) 부양자 : 3점 단, 부양여부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 취약 계층 (3점)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 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미성년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부양가족을 포함함(단,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 완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지(체류지)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형별 |
신청 자격(대상)별 |
신청접수일시 | |||||||
월평균소득 |
순위 | ||||||||
전용면적 50㎡미만 ⇓ 오목천 36,46㎡형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1 순위 : 수원시 거주자 |
'12.1.3(화) (오전9시30분~오후5시) | ||||||
2 순위 : 화성, 용인, 안산, 군포, 의왕시 거주자 |
'12.1.4(수) (오전9시30분~오후5시) | ||||||||
3 순위 : 기타지역 거주자 |
'12.1.5(목) (오전9시30분~오후5시) |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1 순위 : 수원시 거주자 2 순위 : 화성, 용인, 안산, 군포, 의왕시 거주자 3 순위 : 기타지역 거주자 | ||||||||
전용면적 50㎡이상 ⇓ 오목천 51,59㎡형 율전 51㎡A,B형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1 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납입금 24회이상 납입자 |
'12.1.3(화) (오전9시30분~오후5시) | ||||||
2 순위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자 |
'12.1.4(수) (오전9시30분~오후5시) | ||||||||
3 순위 |
'12.1.5(목) (오전9시30분~오후5시)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별로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만 가능(인터넷 청약 불가)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금회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음.
(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오후 8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후순위 접수여부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http://www.lh.or.kr)→메인화면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바로가기 → 공지사항
▷ 신청접수장소 : 수원 국민임대주택 상담센터(주소 :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7-3, 화서역 인근)
※ 대중 교통
- 지하철: 화서역 1번 출구에서 화서주공 3단지 방향으로 GS칼텍스 주유소 방향으로 오신 뒤 우측방향으로 오시면 됩니다.
- 버 스: 화서역․화서주공3단지에서 하차하여 GS칼텍스 주유소 방향으로 오신 뒤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우측방향으로 오시면 됩니다. (경유버스: 39번, 55번, 36번, 2-1번, 92번, 37번, 3번, 1009번)
|
신청 서류 |
■ 기본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도장,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11.12.22)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대리인 신청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도장 지참
구비서류 |
비 고 |
주민등록표 등본(원본) 1통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 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함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주민등록표 초본(원본) 1통 |
․ 수원시 거주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수원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수원시 거주자로서 거주기간이 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에 따른 가점 취득을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제출)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추가 |
구비서류 |
비 고 | ||||||||||||||||||||||||||||||||||||||||||||||||||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1통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별, 사별 등) -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 불가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1부 |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돼야 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증 발급일이 장기간 경과하는 등으로 인하여 공고일 현재 건강보험 자격 득실 사항(피부양자 포함)과 건강보험증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강보험증 재발행 또는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원본)1통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순위 확인서)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 발급가능 | ||||||||||||||||||||||||||||||||||||||||||||||||||
소득 입증 서류 (원본) |
[세대주 및 만20세이상 세대원(분리배우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 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 중인 경우 제출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 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
(입주자 선정 기준 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 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 근로자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자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영구임대 지원대상자확인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보훈청 /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 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자활급여대상자증명서(자활근로자확인서),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공단/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 해당 발급처에서 가점서류의 발급이 불가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
예비당첨자 발표 확인방법 |
2012.2.6(월) 오후 4시 (LH 홈페이지 등) |
① ARS ☎ 031-710-79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 당첨자조회바로가기 → "예비자명단" ③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좌측 하단 "아파트당첨자 조회" → "예비자명단" |
※ 주택 및 자산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
계약 안내 |
• 예비당첨자발표(2012.2.6) 후 예비순번에 따라 미계약호수에 대하여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 시기 및 장소는 추후 별도로 통보 합니다.(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경우 기모집하여 대기 중인 예비자의 후 순번이 됩니다. • 주택의 동․호는 계약체결 시 단지별, 공급형별에 따라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당첨된 동․호에 대하여만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동호변경은 일체 불가합니다. |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 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기 및 입주예정시기는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서류 |
•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므로, 신청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된 경우 가 접수 등 일체 접수가 불가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및 계약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신청의 경우 계약행위능력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 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위약금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중복신청 경우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토지 및 자동차)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 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의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소정의 위약금 부과)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예 비 입주자 |
• 예비입주자의 계약 시 동․호 선정은 계약체결시점의 공가를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인한 공가세대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접수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 하면, 후순위자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연락처 변경시 통지의무 |
• 계약체결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 선수금 및 잔금납부, 입주 |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사항 |
• 이 주택의 발코니는 거실, 침실 등으로 확장 시공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임의로 확장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 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께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지하주차장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각 세대와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 구조가 아닙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 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 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 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신청 장소 |
|
교통 안내 |
ㅇ 지하철 이용 : 1호선 화서역 1번출구→화서주공 3단지 방향→ GS칼텍스 주유소 방향으로 오신 뒤 우측방향으로 오시면 됩니다.(도보7분)
ㅇ 일반버스 이용 : 39번, 55번, 36번, 2-1번, 92번, 37번, 3번, 1009번(화서역․화서주공3단지에서 하차하여 GS칼텍스 주유소 방향으로 오신 뒤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우측방향으로 오시면 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 1600-1004 LH경기 임대공급운영부 : 031-250-8396, 8440 |
당첨자발표 확인방법 |
① ARS ☎ 031-710-79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 당첨자조회바로가기 → "당첨자명단"또는"예비자명단" ③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좌측 하단 "아파트당첨자 조회" → "당첨자명단"또는"예비자명단" |
2011. 12. 22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