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등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5-19호 (2005. 7. 8)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 품명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 CMU200 ㅇ 종전공문: 품목분류 47281-798(2002.09.13) (구)질의회신 품목분류 47281-758(2003.08.06) (구)질의회신
ㅇ 물품설명 : 휴대폰(Mobile Station)과 CMU200(works as Base Station) 간의 변조 특성 및 송수신 특성을 테스트하는 이동전화 멀티프 로토콜
테스터로 이동전화(이동국)와 CMU200(기지국 역할) 간 의 통화 중에 통신품질 및 성능(위상, 주파수, 신호의 세기, 수신 감도 등)을 측정하는 기기임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9030.83(89)-000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9030.40-9000
ㅇ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05NL0352-Ko, 2005.5.17)
및 2005-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② 품명: CDMA Mobile Station Test Set ; E8285A, 8924C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 47281-135(2002.2.22) (구)질의회신
품목분류 47281-708(2002.8.24) (구)질의회신
ㅇ 물품설명 : CDMA 방식 휴대폰의 시험장비로 가상 기지국 역할 을 수행하면서 휴대폰의 통화시험 및 RF특성제품의 조정(Power, 주파수조정), 방사시험(Radiation
특성시험), 잡음상태 등을 측정
ㅇ 변경전 HS품목번호 : 9030.83(89)-0000
ㅇ 변경후 HS품목번호 : 9030.40-9000
ㅇ 변경사유 :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05NL0352-Ko, 2005.5.17)
및 2005-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③ 품명: Winker Tube(종전 품명 : Automatic Blinker Tube)
ㅇ 종전공문 : 감정 47281-470(1994. 06. 22)
ㅇ 물품설명 : 10m의 적색 PVC 튜브 속에 전선으로 연결된 24개의 고휘도의 전구 또는 LED를 넣고 AC220V 또는 DC3V(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여 자동점멸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도로의 공사 구간 등에 설치하여 위험지역임을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
ㅇ 변경전 HS품목번호 : 9405.40-9000
ㅇ 변경후 HS품목번호 : 8531.80-0000
ㅇ 변경사유 : 2005-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
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