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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신청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혜택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급여는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옷, 음식물, 연료비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2019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1인 가구는 512,102원,
2인 가구는 871,958원,
3인 가구는 1,126,010원,
4인 가구는 1,384,061원, 중위소득의 30%
5인 가구는 1,640,111원,
6인 가구는 1,896,163원.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신청 방법
맞춤형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필수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소득·3 재산 신고서, 4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으로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신청 방법|작성자 관악구 부동산----------------------------------------------------------------------------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재산소득(이자,임대,연금), 기타소득(부양비..)
지출 / 월평균의료비, 재활보조금(자동차송해배상..), 연금보험료(국민연금료의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