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패스 http://artpass.kawf.kr/sub_artpass.html
예술인 패스 제도 안내 예술인패스 제도 안내 취지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영화, 방송, 전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에 대한 예우제도를 도입하여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향유 기회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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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관람료 할인혜택( 할인율 30% 내외)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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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자(※ 1인 1카드 발급) |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
-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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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관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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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4년 10월 1일 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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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인 약 3~4주 소요, 문자, 전자우편 공지일시적인 통신 장애로 결과 공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경력정보시스템 내에서 진행상태 확인해주십시오. '완료' 혹은 '미완료'로 결과 공지되며, 미완료 시 내용과 자료를 보완해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미비한 경우에 보완 요청이 갈 수 있으며, 심의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술 직업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11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술 분야
- 문학 사진 건축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 국악 무용 연극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
- 예술 활동 유형
-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정의)「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신청 절차 (예술활동증명 순서) - 예술활동증명 방법 확인 및 자료 준비
3가지 방법 중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1가지를 선택해 기준 확인 후 관련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 방법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 분야, 직군별 기준을 확인해주십시오)
- 방법2. 예술활동 수입
- 방법3. 기준 외 활동 경우
(위 2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예술활동을 기재해주십시오)
- 신청 및 접수 확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시에 ‘신청완료’ 문자와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 심의위원회 검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 결정하게 됩니다. - 결과 확인
약 3~4주 후 문자, 이메일로 결과가 공지됩니다. - 일시적인 통신 장애로 접수 확인, 결과 공지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경력정보시스템 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십시오.
- 신청 급증 시 행정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갱신예술활동증명 완료 후에도 직업 예술가로 활동을 지속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예술활동증명 갱신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방법 및 준비자료는 최초 신청과 동일) -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에 따른 유효기간이 설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예) 2015년 1월 예술활동증명을 마치고 유효기간이 5년인 경우에 2020년 1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만료 (2019년 11월부터 예술활동증명 갱신 신청 가능)
-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 시에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만료일까지 갱신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조교는 미적용됩니다.
- 복수 분야로 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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