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을까?
조회 7,3152024. 9. 21.
/ 시사위크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전세금이 소멸될 수 있다는 소멸시효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래된 문제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세금을 받을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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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불안에 떠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소멸시효라는 개념은 낯설지만, 이를 알게 된 순간 걱정은 더욱 커진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채권, 즉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채권자가 돌려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 조항은 전세보증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채권자인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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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채권이 사라지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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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멸시효를 막는 방법은 있다.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건물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건물에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세금 반환을 위한 권리 행사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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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황에 따라 이사를 해야 할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소송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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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세입자는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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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멸시효와 관련된 대법원 2016다244224 판결에서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이를 권리 행사로 인정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례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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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세입자들은 건물 점유를 유지하거나, 필요할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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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손해에 그치지 않고 세입자의 생존과 주거 안정성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속하고도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 시사위크=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