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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고교철학 IV : 실천과 목적 1980
베르제즈 와 위스망, 남기영, 삼협종합출판부, 2000. pp.161-191 (P. 298)
제7장 권리와 폭력 159-
삽화: 메스린(Mesrine) (159) [메스린(Jacques Mesrine, 1936-1979) 실재인물로 폭력을 통한 사회변화를 가장했다.] // 메스린이 다음 영화의 주인공인가하고 찾아보았으나 전혀 다르다. [내가 프랑스에서 본 영화로는 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광인 삐에로(Pierrot le fou, 1965)이다. 프랑스-이탈리아 영화로 고다르(Jean-Luc Godard) 작품이다. 미국추리 작가 화이트(Lionel White, 1905-1985)의 강박(Obsession 1963(Le Démon d'onze heures, tr fr. Bernard Rebillon)을 영화로 한 것이다. 이 영화는 실제인물 루트렐(Pierre Loutrel 1916-1946)[별명 Pierrot le fou]과 상관없다. 루트렐은 이차대전후에 생긴 프랑스에서 현금탈취와 도적질로 유명했던 “전륜구동차 갱단”(Le gang des Tractions Avant)의 일원으로 공공의 적이었다.]
“사실”과 “권리”를 구별하는 것 ... 일반적으로 권리는 “허용된 것”이다. (161) [왜 우리는 대학시절에 “사실과 당위”가 주제였던가? 그리고 공부를 계속하다가 프랑스 철학에서 나오는 자연권에 대해서 우리는 왜 말하지 않는지 의문이었다. 갑자기, 사실과 당위라는 것은 칸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게다가 당위의 철학은 독일-일본에 의해 강요된 철학같다. 즉 식민지 교육일 것 같다. 프랑스 고교 1년생이 그리스 비극에서 신법과 자연법을 논술의 주제삼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 피지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고유한(존엄한) 자유를 스스로 실행하라는 것이다. 벩송은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에서 칸트의 도덕율을 강하게 비판한 것은 그 속에 본성(자연주의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이가 칸트(Kant)에게 인문주의(humaniste) 경건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본성에 대한 인도주의적(humanitaire)가 없다는 비판도 성립한다]
그러나 의무 규칙은 어떤 행동은 해야[만] 하고 어떤 행동은 금지하면서 나의 자유를 억압하지만, 권리의 규칙은 자유를 보호하고 자유를 실천할 기회를 제공한다. (161)
라이프니츠(Leibnitz)는 권리란 “도덕적 능력”, 즉 규칙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162)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을 때, 집주인에게는 나를 쫓아낼 권리가 있는가?
a) 집 주인이 나를 내쫓아내는 것은 ‘도덕적’으로 합당한가? 자연법(le droit naturel)에 합당한가? 달리 말하면 인간의 양심이 자연스럽게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인가? (162)
b) 다른 의미로.. 이런 권리는 법이 허용하는가? (163)
권리에 대한 철학적 문제는 ... 권리와 의무 관계[제1절], 허용과 강제의 관계[제2절], 신체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의 관계[제3절]... (163)
I. 의무와 권리 163-
* 의무와 권리의 상호성
우선 의무와 권리 사이에는 근본적 상호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나에게 있는 권리는 타자가 나에게 [응답으로] 해야 할 의무에 해당한다. (163)
* 권리는 의무로 흡수된다.
오귀스트 꽁트(A. Comte)는 이런 상호성을 고찰한 다음에, 권리의 개념은 유감없이 없어질 수 수 있으며 의무의 개념만 있으면 충분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164) [권리와 의무의 동일성에는 스토아사상이 들어있다. 숙명의 활동은 의무이지만 권리이다]
“각자에게는 의무, 모든 사람에 대한 의무가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권리는 없다; 개인에 대한 정당한 보장은 이러한 의무의 보편적인 상호성에서 나오는 결과일 뿐이며, 의무의 보편적인 상호성은 정치적인 위험을 심화시키지 않고 위험 이전의 권리에 대한 도덕적인 균형을 되찾게 한다”. - A. Comte, Discours sur l'ensemble du positivisme, conclusion generale. (164)
* 권리를 지킬 의무
오귀스뜨 꽁뜨의 윤리세계를 보면, 완벽한 판사들만 있는 시민사회, 따라서 변호사가 필요없는 사회밖에 상상할 수가 없다. (165)
칸트(I. Kant)는 권리를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일치하는 한에서 각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조건들의 전부”라고 정의한다.“ [의무론적 도덕에서 권리는 조건들의 총합인데, 그 조건들이 이미 주어진 것에 속한다. 마땅히 해야한다는 당위의 도덕론은 원리(최고선)의 구속력 속에서 행위이며, 그 명령 속에서 자유이다.]
II. 권리와 폭력 166
홉스(Hobbes)에서 맑스(Marx)에 이르기까지 이론들은 이러한 구별에 반대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리적인 힘과 도덕적인 힘을 일치시키고, 권리는 힘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66)
* 홉스의 레비아탄(Leviathan)
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 Wealth Ecclesiasticall and Civil 1651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인류발전을 두 시기, 즉 자연상태(l'état de nature)와 정치상태로 구별한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상태에서 각 개인의 권리는 자기 자신의 실질적인 능력에 따라서 정확하게 측정된다. .. 스피노자(Spinoza, 1632-1677)는 물고기는 헤엄칠 권리[자연권]를 가졌고, 큰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을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즉 “가능한 것은 모두 허용된다”. (166)
더 나아가 인간은 물질적 만족보다도 허영심(자긍심)의 희열을 더 추구한다. ..최대의 고통은 멸시받는 것이다. 따라서 모욕을 받은 자는 복수할 궁리를 하고, - 이 주제는 헤겔(Hegel)에 앞서서 홉스가 전개한 주제이다.
[홉스에서는] 이러한 자연상태는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상태이다. .../ 따라서 사람들은 평화와 안전을 구하게 된다. .. 절대권에는 ..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허영심을 극복한 것이고 .. [결국] 주권자가 힘을 독점한다. (167)
알바쉬(Halbachs)는 이것이 권력의 “포기(l'aliénation, 소외)이지 위임(délégation)이 아니다”고 말한다. (167)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제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환권이 없는 위임이라 즉 인민은 5년 동안 소외당하게 되어 있다. 그나마 노무현 정도는 권력이 합의라는 것을 인정하는 편이었지만 말이다.]
신하가 통치자의 절대적인 권리를 탈취하려는 “시도”는 대역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권력을 탈취하는데 성공하는 것은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는 것이다. (168) [홉스에게는 합의와 조화라는 것이 없다. 힘이 우선이다. ]
* 보쉬에에서 맑스까지
보쉬에(Bosssuet)는 세계사에서 권리와 승리의 힘을 일치시키려 한다. .. 루이14세가 군사적으로 승리한 것은 루이 14세의 권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168) [군주체는 힘의 우위를 점유하는 자가 정당하다. 그런데 자본체는 자본을 가진자가 정당하게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자본체의 일반화 정식이다. ]
헤겔과 맑스도 범신론의 관점에서 신과 역사의 실제적인 흐름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서, 권리의 개념을 힘과 결합시킨다. (168)
헤겔(Hegel, 1771-1831)은 역사를 초월한 심판은 없다고 생각한다. “세계의 역사는 세계의 최후의 심판이다” .. 그래서 헤겔은 전쟁에서 승리한 나폴레옹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를 “말을 탄 보편정신”이라고 찬양하였고, 나폴레옹이 패배한 다음에는 당시의 프로이센국을 “절대정신”의 표현이라 생각할 수 있었다. (169) [헤겔은 당시 정신(Esprit)라는 개념 속에 군주체(나폴레옹)를 넘어서 국가체(프로이센)라는 것을 보았다. 그 국가체가 힘(군사력)인데, 자본체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본 것이 맑스이다. 그래서 맑스는 그 국가를 프롤레타리아가 장악하여 인간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서 살아가자고 공산주의라는 개념에 동의한 것이다.]
맑스에서 .. 권리는 지배적인 사회계급의 힘의 표현이며, 지배저인 사회계급의 의지의 표현이다. 예를 들면 1789년 인권선언은 부르주아 계급에 필요한 것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평등”관념은 부르주아의 야심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1791년 “자유”라는 이름으로 르 샤플리에(Le Chapelier)법이 동업조합법을 폐지시킨다. .. 기업체의 장들은 .. 그들의 주인인 부르주아 앞에서 항변할 수 없는 고립된 노동자를 원했다. (169)주
l 오늘의 진정한 권리는 노동자 계급의 이익과 결합되어 있다. 왜냐하면 “역사의 진행방향”은 노동자 계급을 향하고 있으며, 세계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이 계급을 내일의 권좌에 앉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170)
* 양심은 권리와 힘의 동일성에 반대한다.
사실, 일반 독자는 “역사의 힘들의 진행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혁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혁명을 원한다. (170) [프랑스 자꼬방은 혁명이 역사발전이라는 관점보다, 본성의 “자유”를 기반으로 인간의 당연한 권리 쪽에서 본다. 본성(la nature)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있다.]
루소(Rousseau, 1712-1778)는 사회계약론에서 “최강자의 권리라는 것을 가정해보자. .. 나는 이 말이 결국에 가서는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한 말이 된다고 생각한다. ”(170)
히틀러나 .. [독재자들도 권리를 강조한다. 권리의 남용이라고 표현하기조차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힘(권력)의 권리이지, 인민의 자연권이 아니다. 독재자의 권리 남용은 전쟁과 공포에 결부되어 있다. 히틀러, 이승만도 그러하고, 전쟁의 공포를 먹고 산다. 박정희, 민정당, 한나라 새누리 이명박근혜 .. 박근혜의 대원군이었던 김기춘도 법대로 라고 한다. 지금도 그 소리 들인데, 법대로 하면 이완구가 총리가 되기나 했겠는가? 권력 맘대로지. 그래도 저항 봉기 혁명을 못하는 것은 자연권이 박탈되었다. 자연권을 주장하면 종북이라 하면 되니까.. 왜 교육과 의료가 공산화되는 것, 전기, 가스 철도 항공 등 공공재가 사회화(공공화)되는 것, 이런 주장의 자를 헌나라다은 이를 종북이라고 .. 종북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하는 짓거리이다. 이들은 죽었다 깨어나서 다시 한 세대를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다른 삶을 살아봐야 한다.]
* 관념론의 불충분성 171
[권력(힘)에 비해 권리(자연권)은 관념(이상)처럼 보인다. 집단이 전쟁기계이면 개인에게는 이상(관념) 아무 쓸모없고 단지 기계의 부속으로 쓰이거나 버려지거나 이다. 불충분성은 투쟁 또는 전쟁관계이다. 이 때에는 타협, 화해 조화도 없다. 오직 승리만이 있을 뿐이다. - 정치에서 승리만을 본 것은 마키야벨리이다. 제국을 거쳐온 이탈리아답다. 스토아 사상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힘(권력)과 권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야 할까? (171)
* 폭력과 비폭력 172
만일 폭력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비폭력을 선택한다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는 폭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보는 폭도들과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 (172) [제국의 폭력에 저항하는 방식에는 개인의 폭력에 대항하는 방식과 다르다. 저항에는 정의를 문제 삼을 수 있지만 대항에는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방위를 한다. 저항에서 동기를 문제 삼으면 논의가 될 수 있지만 답은 없다. 들뢰즈 말대로 답이 아니라 해소하는 실마리를 찾아 행위하는 것이리라. 제국의 균열을 내는 것, .. 긴 역사에서 작은 균열(변이)들의 총합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균열의 노력(실천)이 꼭 필요하다. 아무리 작은 선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다.]
* 마키아벨리: 폭력은 정당한가?
그러나 폭력이 정당할 수 있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다[튀계와 아우토마톤]. .. 마키아벨리(Nicolas Machiavel 1469-1527)는 .. 정치에서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정당한 권리와 일치하는 목적은 아무리 나쁜 수단이라도 수단을 정당화시킨다고 생각한다. (173) [이 쪽은 정당운동 쪽이다. 그러나 단 시간에, 소수에 의해 단호하게 실행하여 효과를 보지 못하면 쓸모없는 작전과 같다. 레닌의 소수 정예(볼세비키)의 성공은 소련독일사이의 전쟁덕분이다. 마오의 경우는 다르다 긴 장정의 효과는 나쁜 수단이 정당화되지 못한다. 농민은 한해를 살고 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오는 알았다. 게릴라전법이다.]
군주론에서
카르타고 장군 한니발(Hannibal, 전247-전183).. .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Publius Cornelius Scipio Africanus, 전235-전183)
보르지아(Borgia)의 “르미도르크”(Remy d'Orque) 제거
마키아벨리의 체계는 ...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폭력은 불가피한 것이다. 폭력을 거부하는 군주는 자신은 물론 국가의 파멸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착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파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군주론, 339)
그림: (베르제즈 설명) 루소는 군주론이 공화국파의 저서라고 한다. 전제군주제의 폭정을 정당화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전제군주제의 가면을 벗기고 전제군주의 수법을 드러내념서 은밀하게 전제군주제는 나쁘다고 말한다. (그림, 175)
III. 자연법과 실정법 174
* 자연법
앞에서 모든 권리는 볍률의 힘을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사실 실정법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법은 “자연법”의 구현, 자연법의 객관화, 즉 각자의 양심의 내부에 있는 정의의 요구를 객관화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정당하다. (174)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실정법을 자연법의 결과, 즉 각국의 특수한 조건에 적용된 보편적인 도덕원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는 “법은 지상의 모든 국민을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이성이며, 각국의 정치법과 민법은 이러한 인간 이성이 적용된 특수한 경우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176)
* 실증법의 역사적 기원
어느 나라의 실정법도 순수이성이 무로부터 창조한 것은 아니다. 실정법은 역사의 복잡한 산물이다. .. 실정법은 전쟁, 혁명, 역사의 심한 요동과 더불어 변하였다. - 원주: 쿠비셰(M. Kubischer, s.d.) (176)
M. Kubischer, ?-? “우리가 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최근에 성공했던 혁명이다.
[쿠비셰프(Valerian Vladimirovitch Kouïbychev, 1888-1935) 러시아혁명가, 적군 지휘자. 볼셰비키 및 스탈린정부 초기 계획자였다. ].
플라톤도 국가(폴리테이아)에서 깡패사회조차도 규칙체계가 없이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부과된 의무체계가 없이는, 엄정한 상벌체계가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고 한다. 법은 집단적인 조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규칙전서이다. (176)
* 자연법은 주관적인 견해인가?
이런 조건에서 본다면 소위 “자연법”은 개인적인 양심으로부터 나온 주관적인 요구일 뿐이며, 위험성이 많은 요구라 할 수 있다. (177) [이 견해는 합리주의자의 것이다. 자연주의자들이 행하는 문제거리를 해결하려는 NGO의 규약이 실정법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인도주의자의 주장은 개인적이라기보다 더 큰 일반성(보편성)을 바탕으로 하자는 빨강이 발상으로 21세기의 주요 과제이다.]
돈느디외 드 바브르(Donnedieu de Vabres) “도둑은 항상 재산분배를 비판할 수 있고, 국가를 배신한 사람은 자기 나라의 괴상한 정치를 공격할 수 있고, 음란한 부인은 가족법을 부르주아적 법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 (177) [합리적 판단을 자연적이라 불러서 안된다. 합리적이란 시대와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서구 여성은 차도르를 여성의 억압으로 비난하고, 이슬람 여성은 서구의 여성의 벗은 사진을 성상품이라고 비난한다. 문화의 다양성은 국가나 제도의 법률로 재단하지 못한다. 그래서 리베르떼르와 위마니테르는 자연법의 토대가 되는 삶 위에 실정법을 말하는 권리를 말하든 하자고 한다.] / [돈디외 드 바브르(Henri Donnedieu de Vabres, 1880-1952) 프랑스 법학교수, 국제형법 재판소를 이끌었고, 뉘렘베르크 재판에서 4인 재판관 중의 한사람이다. 인종학살(génocide) 개념을 정립했다.]
자연법 비판자들은 .. 도덕적 의식(양심)과 개인적 본능을 혼동하는 것 ... 자연법을 부정하는 것은 도덕적 의식(양심)을 부정하는 것이다. (177) [자연법 사상에는 스토아학파의 자연주의의 숙명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
삐에르 신부 .. 세입자 추방법 수정... 자연법은 실정법을 비판하고 개선한데 공헌할 수 있다. (177) [삐에르 신부(Henri Grouès, dit l’abbé Pierre, 1912-2007) 프랑스 카톨릭 신부. 형제회수도회(l'Ordre des Frères mineurs capucins), 에마우스 운동 기초자이다.]
알랭 “정의[자연법]는 법을 유지하려는 법에 대한 이러한 의심이다” .. 자연법의 열등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의 초월성[포괄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179-180) [알랑(Alain, 본명 Emile-Auguste Chartier, 1868-1951)]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의의 관계가 있었다. 실정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정의도 불의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원을 그리기 전에는 원의 반경들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비유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수학의 비유는 선천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정의는 선천성이 아니다. 관계에서 비례의 조화이기 때문이다. 침펜지 사회에서 먹을 것을 일부는 약자에 주는 것은 비례의 조화에 속하지 선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48NMD)]
◎ 부록: 법적 폭력, 처벌권 178
* 폭력의 근원은 법인가?
법은 자연발생적인 난폭성을 제도나 계약과 같이 인관관계를 평화롭게 조정[조화]하려는 법조직으로 대체 한다. (178)
법제도가 지배자간의 힘의 관계만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법제도는 가면을 쓴 조직적인 폭력과 다를 바 없으며, ... 이상적인 법체계도 폭력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8)
간디도 “비겁함과 폭력,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며, 나는 폭력을 선택하라고 권고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178)
* 법집행에서 폭력: 상과 벌
사회에는 사법기구나 경찰기구가 전혀 없을 수도 없고, 또 없어서도 안될 것이다. 물론 법이 공정하면 할수록 구속력은 그 만큼 덜 필요하다. (178-179) [예와 인사는 법에 앞서서 자기 방어와 보존에 대한 한 방식이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존은 종교에서 불살생이다.]
* 형벌의 주술적 기원
20세기 뒤르껭 학파의 사회학자 포꼬네(Paul Fauconnet, 1874-1938)는 상과 벌의 기원은 주술적인 것이라고 말하였다. (179)
원시사회는 희생자의 근처에서 발견된 피묻은 몽둥이를 처벌하였다. 라신(Racine, 1639-1699)은 소송광(Plaideurs)에서 사람이 개를 재판한다. ... 18세기 까지도 배신자와 대역죄의 경구에는 그 죄인의 부모와 자식도 처벌하였다. (179)
[희생양(un bouc émissaire, eng. scapegoat ]
현대에 와서 사물, 시체, 법인의 가족에 대한 처벌이 없어 졌다. (180)
사형은 문자 그대로 범행을 없애지 못하고 범행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실패이다. 하나 대신에 둘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주술의 차원에서 보면 집단적인 분노가 해결된다. (180)
* 처벌은 이성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구스도르프(Gusdorf, 1912-2000) “형법의 기원이 되는 통태복수법(loi du talion)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상상하는 바와 같이, 잔혹한 규칙이 아니라 이전의 한없던 잔혹성을 제한하는 것이다.”(181)
중요한 것은 .. 사회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즉 미래의 부정과 범죄를 없애기 위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스피노자(Spinoza, 1632-1677)는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 있다는 엄정한 결정론자이면서도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처벌은 제거적인(éliminatrice)것이다. (181)
그러나 처벌은 무엇보다도 협박적인(intimidatrice)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다. (181)
공개 처형에는 이중적 기능이 있다. 하나는 공개적인것, 본보기를 보고 두려워 하라는 것이며[시범케이스] 다른 하나는 은폐적인 것, 집행광경을 즐김으로써 우발적 범행을 모방할 수 있는 사람의 공격적 충동을 해소시키려는 것이다. (182) [황해도 굿]
쾨슬러(Koestler)의 이야기: 1807년 유명한 두 범인을 처형하는 [영국의] 교수 형장에 모여든 사람은 4만명이 넘었다. 그리고 흥분한 관중은 땅위 100명의 시체를 남겨 놓았다! (182) [[김현승의 세기의 살인마(스타북스)에서 이 사건으로 27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 영국에서도 공개 처형은 국민적 구경거리였다. 런던의 '타이번(Tyburn)'은 18세기까지 교수형의 형장으로서 악명을 떨쳤다. 1783년 이후에는 '뉴 게토' 감옥으로 형장을 옮겨 처형을 계속했다. 1807년 관람객이 대거 몰려 100여 명이 압사하는 진기록도 남겼다. 런던 지도에서 뉴게토는 찾을 수 없었다. (48NME)]]
* 어떤 의미에서 처벌은 이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프랑스 암살자] 바이드만(Weidmann, 1908-1939)의 사형을 집행하였던 1939년 이후로 공권력은 공개처형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82)
만일 범죄자가 환자라면 범죄자를 치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상적인 것은 부정한 행위나 범죄를 예방하여 범인을 처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183)
청소년의 비행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교육활동이다. (185)
* 요약
(48 NMD)
# 인명록
알랑(Alain, 본명 Emile-Auguste Chartier, 1868-1951) 대중들을 위한 철학 확장에 관심을 가진 깐반 교사로서 평생을 보냈다.
보르지아(César Borgia, 1475-1507, dit « le Valentinois » (Il Valentino) 이탈리아 귀족. 마키아벨리가 인용한 인물. 보르지아(Borgia)의 “르미도르크”(Remy d'Orque) 제거의 예. / 8 décembre 1503: César Borgia occupe le duché d'Urbino (fin en 1503) / 31 décembre 1503: César Borgia fait massacrer les barons de la famille des Orsini à Senigallia.
보쉬에(Jacques Bénigne Bossuet 1627-1704) 프랑스의 신학자, 역사가. 왕권신수설을 주장하고, 갈리아의 교황이라 불렸다. ‘낭트칙령’ 폐지에 관여(1685)하였다.
꽁트(Auguste Comte, 1798-1857) 프랑스 대혁명과 그리고 18세기 혁명의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체험하고, 구체적이고 실증적이며 역동적인 조직의 변화를 설명하는 사회학을 창설하였다. 그런데 한 여인에 사랑에 빠져 이 사회학을 종교화하려 했다.
돈디외 드 바브르(Henri Donnedieu de Vabres, 1880-1952) 프랑스 법학교수, 국제형법 재판소를 이끌었고, 뉘렘베르크 재판에서 4인 재판관 중의 한사람이다. 인종학살(génocide) 개념을 정립했다.
에밀 뒤르켕(Emile Durkheim, 1858-1917)(59살)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이다. 근대 사회학의 틀을 잡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포꼬네(Paul Fauconnet, 1874-1938) 뒤르껭 학파의 사회학자.
귀스도르프(Georges Gusdorf, 1912-2000) 프랑스 철학자, 인식론자. 독일 유태인 가정으로 보르도에서 태어났다.
알바쉬(Maurice Halbwachs 1877-1945) 프랑스 사회학자. - 아내(Yvonne Basch)가 유태인이다. 그가 체포되고 난 뒤, 아들도 며칠 후 체포, 다음 장인 장모는 암살되었다.
한니발(Hannibal, 전247-전183) 카르타고 장군 [용장의 예].. .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 프랑스 혁명에서 인민의 자유를 너머 멀리서 바라보면서 인간의 정신이 신의 인격에 이를 것으로 만든 또 하나의 토마스 주의자로 철학을 하였다. 그는 프러시아 통일의 영광을 만들기 위하여 루터파 교리에 맞추어 신의 절대성을 강조한 근대판 교부 철학자이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프랑스에서 지내면서 수학과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영국에서 일어난 시민전쟁으로 정치적 글을 쓴다.
쾨슬러(Arthur Koestler, né Artúr Kösztler, 1905-1983) 헝거리 출신 영국 국적의 작가. 아세키나즈 유대인, 소설가, 기자. Arthur Koestler et Albert Camus (collab.), Réflexions sur la peine capitale, 2002 (1re éd. 1955) .
[쿠비셰프(Valerian Vladimirovitch Kouïbychev, 1888-1935) 러시아혁명가, 적군 지휘자. 볼셰비키 및 스탈린정부 초기 계획자였다. ]
마키아벨리(Nicola Machiavel, 1469-1527) 메디치 가(家)가 지배하는 플로렌스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의 행정과 정치를 맡아본 이탈리아 정치 사상가이다. [지롤라모 사보나롤라(Girolamo Savonarola, 1452-1498)(마흔여섯) 이탈리아의 종교 개혁자이다. 1491년 피렌체의 산마르코 수도원으로 옮긴 후, 공화주의 사상과 정치적 자유주의를 기조로 한 설교로 당시의 피렌체의 참주(僭主) 로렌초 데 메디치를 공격, 교회와 속세의 도덕적 부패를 통박(痛駁)하여 인심을 사로잡았다.]
맑스(Karl Marx, 1818-1883) 유태인 출신으로 독일인이다. 인간의 자의식이 자유의 절대성을 확립하기 보다, 사회라는 공시태가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 역사적으로 자유를 점점 더 실현한다고 보았다. 이 공시태를 노동과 생산을 중심으로 생산양식이라고 한다. 이 양식의 최종은 공산주의 양식이다. 인간 본성자체가 이런 변화와 발전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루소 다음으로 낙관적이다. 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자연주의 전통에 선)인간론이다.
메스린(Jacques Mesrine, 1936-1979) 실재인물로 폭력을 통한 사회변화를 가장했다.
몽테스키외 (Charles Louis de Secondat, Baron de Brède et de Montesquieu, 1689-1755) 보르도 지방 브레드에서 태어난 그는 그 지역 의회의 의장을 맡기도 한다. 그는 정치적 관심뿐만 아니라 문학적 관심의 작품도 있다.
삐에르 신부(Henri Grouès, dit l’abbé Pierre, 1912-2007) 프랑스 카톨릭 신부. 형제회수도회(l'Ordre des Frères mineurs capucins), 에마우스 운동 기초자이다.
라신(Jean Racine, 1639-1699) 프랑스 극작가, 시인 희극 한편 소송광(Plaideurs en 1668 유명 비극 6편 Britannicus (1669), Bérénice (1670), Bajazet (1672), Mithridate (1673), Iphigénie (1674) et Phèdre (1677),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프랑스 17세기 절대왕정 시대에, 사회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인민의 자아 의식의 성장을 직감했던 계몽의 철학자이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Publius Cornelius Scipio Africanus, 전235-전183) 로마 장군 대스키피오. 대카토에 당하여 죽다. [덕장}
스피노자(Baruch Spinoza, 1632-1677) 리베리아 반도에서 온 유태인 가계의 출신으로 네델란드에서 낸 철학자이다. 그는 그리스트교나 유태교가 지닌 유일신의 불변성과 독자적 고유성에 대해 부정하고, 살아있고 움직이는 자연 즉 신을 주장한`다.
바이드만(Eugène Weidmann, en allemand Eugen Weidmann, 1908-1939) 별명(surnommé le « tueur au regard de velours ») 1930년대 유명한 암살자이다. 프랑스에서 공개적으로 기요틴에 처형당한 마지막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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