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ADHD 등 진료받은 어린이 5년간 22만 명
지난 5년간 기분장애, 수면장애, ADHD 등으로 병원을 찾은 5~14세 아이가 22만 명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6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도 5~14세 어린이 진료 인원 현황을 발표했다.
이 현황에 따르면 기분장애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어린이는 2016년 5,325명에서 2017년 5,964명, 2018년 8,717명, 2019년 9,723명, 2020년 8,509명으로 연평균 12%씩 증가했다.
기분장애는 기분 조절이 어렵고 비정상적인 기분이 장시간 지속되는 장애로, 대표적으로 우울증과 조울증이 여기에 해당된다.
수면장애로 인한 어린이 진료 건수는 2016년 1,198명에서 2020년 1,767명으로 47.5% 증가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06144507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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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우울증이나, ADHD 관련해서
보험가입 또는 실손보험의 보상여부를 묻는 질문을 예전보다는 많이 받았다.
2016년 실손보험 부터는
우울증이나 ADHD 관련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상 급여 부분 진료비에 한한다.
ADHD 종합심리검사 등 진료비는 비급여항목으로
실제 실손보험으로 보상 받지는 못한다.
그리고, 우울증,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가입에 제약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도 종종 받는다.
정신과 치료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는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단순히 정신과 상담 1회만 받았다면
3개월이 지나면 고지대상이 아니다.
즉 보험가입시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
또 7년전에 정신과 치료를 6개월간 받았다고 하자.
이것도 5년이 지난 치료력이므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가입을 해도 된다.
참고로, 최근에는 고지의무를 간편화한 유병자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위 언급된 표준 건강체보험 가입상품 보다는 가입이 훨씬 수월하다.
대신에 표준 건강체보험 보다는 보험료가 비싸다.
두번째는 실제 고지대상에 해당이 되는 정신과 치료력이 있을 경우
보험가입에 제약이 있을까.?
물론, 이것도 어떤 내용으로 얼만큼의 치료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인수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보험을 가입하느냐에 따라서도 인수여부는 달라진다.
예를 들면, 정신과 치료력이 있고,
암보험 가입을 희망한다고 했을 때,
두 질병사이의 인과관계가 크지 않다면,
아무래도 보험사는 인수심사를 좀 까다롭지 않게 할 수 있다.
참고로, 실무상 느낌? 으로
아직도 보험사에서는 정신과 치료력에 대해서는
수월하게 인수하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인수 심사시 차별이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