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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 2021. 9. 1. |
조정번호 : | 제2021-16호 |
안건 : 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 면책사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의 배우자 000(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1.7.29. (무)□□□OOOO플러스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00000 00000 소속이었던 피보험자는 2019.4.19. 오전 선박을 타고 00 000 0000000 전용 부두에서 출항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4.20. 저녁 00 00 0000에 있는 여객선 바지에 정박 후 선박에서 저녁식사를 한 이후, 4.21. 오전 0000 내 해상에서 표류중인 시체로 발견(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되었다.
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이 사건 사망사고 후 피신청인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보험금80,000,000원 및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보험금30,000,00원, 이하 ‘이 사건 사망보험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망 사고는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발생하여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이하 ‘이 사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은 <붙임>과 같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설계사(이하 ‘이 사건 보험설계사’라 한다)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에게 설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약관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인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선박에 탑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 사건 보험설계사는 이 사건 면책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사망사고에는 이 사건 면책사유가 적용되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면책사유는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행위로 인하여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하고있다. 그런데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계약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이 사건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면책사유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가. 설명의무의 내용
상법 제638조의3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제95조의2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도 사업자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는 보험자에게 약관의 설명의무를 부담시키는 이유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지 못한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하면서,ⅰ)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ⅱ)거래상 일반적이거나 공통된 것이어서 당사자가 알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사항,ⅲ)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부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 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각주) 이 사건 면책사유가 이 사건 사망사고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신청인이 000 00 00 00000를 상대로 소송으로 다투고 있어 본 조정결정서에서는 그 적용 여부와는 별론으로 이 사건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다.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020. 3. 24. 삭제>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① 법 제95조의2제1항에서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20. 3. 24. 삭제>
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대법원 1998.11.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대법원 2005.12.9. 선고 2004다26164 판결.
대법원 2000.7.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2001다23973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판례는 이 사건 면책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직무상 선박 탑승 관련 사고에 대한 면책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선박 승무원이나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험사고에서 제외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 사건 면책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보험설계사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① 2011.7.26. 이 사건 보험설계사가 피신청인의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설계한「청약서」에는 ‘(3급) 해양경찰관’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재되어 출력되어 있는 점, ②2011.7.28.작성된「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계약자인 피보험자가 ‘해양공무원’이라고 직접 수기로 자필기재한 점, ③2011.8.16. 녹취된「완전판매모니터링」에서 피보험자가 ‘해양경찰 같은 직업, 불법어업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설계사의 조카사위로, 실제 주거지가 전남 00임에도 피신청인 서초지점 소속인 이 사건 설계사를 통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척관계로 인한 보험가입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는 본인의 선박 탑승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였고 이 사건 보험설계사는 이를 인지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설계하여 청약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각주 )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5다226519 판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6047 판결.
피신청인은 1000여개의 직업에 따른 상해등급을 직업의 위험정도에 따라 1급(예: 3-10급 공무원(기능직 및 특수직 공무원 제외), 대학교수), 2급(예: 일반경찰관, 민간항공기승무원), 3급(예: 해양경찰관, 선장, 선박승무원, 원양어업종사원)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보험설계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설계하여 청약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재하여 출력하면서 피보험자의 직업을 피신청인의 직업분류표 분류 중인 하나인 ‘해양경찰관’으로 선택하여 입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00000 000000000 000호15(선박)에서 근무(기능10급)하였는데, 업무의 특성을 강조하여 직업을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박탑승을 강하게 시사하는 내용으로 보여진다.
이륜자동차 운행의 경우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여부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은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행에 대해서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계약체결 당시에는 설명을 안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륜차량 운행 통지 및 부담보’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14. 선고 2016가합542145 판결, 대법원 2020.1.16.선고 2018다242116 판결로 확정)
‘직무상 선박 탑승사고 면책사유’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어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되고, 보험설계사가 ‘직무상 선박탑승 중 사고 면책사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설명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서울고등법원 2010.4.2. 선고 2009나44398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면책사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것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며,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험사고에서 제외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어 보인다. 또한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사유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보험설계사는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선박 탑승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면책사유는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될 뿐 아니라 그 설명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보험설계사의 주장대로 피보험자가 직무상 선박 탑승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면책사유는 여전히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된다.
다. 이 사건 면책사유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이 사건 면책사유는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되므로, 계약 체결 당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여 진다.
①2019.9.30. 작성된 「모집관련 질문답변서」, 2020.11.13. 작성된 「모집경위서」에서 이 사건 보험설계사는 이 사건 면책 사유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이 사건 보험설계사의 답변에 대해 피보험자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 사건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의견제출 한 점, ②피보험자 사망 후 신청인과 이 사건 보험설계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보험설계사는 ‘보험금이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직업 급수에 따라 지급된다’고 안내하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 바, 이는 이 사건 보험설계사 스스로도 이 사건 면책사유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신청인 역시 2020.3.2. 작성한 「가입경위서」에서 ‘피보험자는 연간 160일 선박 탑승 업무이므로 면책 사실을 알았더라면 가입할 이유가 없음’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작성된「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도 최근 1년 이내에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도가 높은 취미를 반복적으로만 하는지 여부만을 묻고 있을 뿐, 직무상 선박의 탑승 등과 관련하여서는 묻고 있지 않은 점, ⑤ 2011.7.26. 작성 및 발급된 「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확인서(회사용)」의 ‘주요 설명내용’에서도 ‘보험금 지급 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 지급 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면책사유는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점, ⑥ 이 사건 약관 첫머리에 나오는 ‘가입자 유의사항’, 이 사건 약관의 ‘주요내용 요약서’에도 직무상 선박 탑승 관련 면책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의무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판단컨대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면책약관이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면책약관의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약관의 이 사건 면책사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사망사고에 적용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