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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견율비바사 제14권
“그때 부처님은 사위국 급고독원 정사에 계셨습니다.
‘남의 집을 더럽힌다’ 함은 두 비구가 있었으니, 한 분의 이름은 마사(馬師)요, 둘째 분의 이름은 만숙(滿宿)입니다. 계타산(雞咤山)에서 살았는데, 이것은 마을의 이름입니다. 이 두 비구는 항상 이 마을의 절에서 절집을 수리하고 관리하였기 때문에 여러 속인들과 함께 말도 하고 오가기도 하면서 부끄럼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을 더럽히는 비구’라 함은 이 마사와 만숙이였으니, 여섯 무리 비구 중에서 맨 윗자리들입니다. 마사와 만숙은 본래 농부였는데, 같이 농사로 매우 고생하다가 두 사람이 함께 의론하여 ‘우리들은 농사를 짓는 데에 매우 고생스러우니 같이 출가하는 것이 좋겠소. 부처님 법에서는 의식(衣食)이 저절로 됩니다’라고 하자, 동무가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함께 ‘우리들은 이제 누구에게 나아가서 출가를 할까? 사리불과 목건련에게 나아가서 출가합시다’라고 의론하였습니다. 의론을 마치고 사리불과 목건련에게 가서 출가하기를 구하자 사리불과 목건련은 곧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주어 바라제목차를 외우게 하여 마쳤습니다. 다섯 해를 채우고 다시 두 동무를 얻었으니, 첫째 이름은 황적(黃赤) 비구요, 둘째 이름은 자지(慈地) 비구입니다.
네 사람이 함께 ‘이 사위국에는 어떤 때는 풍년이요, 어떤 때는 흉년이니 우리들이 한군데서 모여 살기는 마땅하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로 나뉘어 흩어집시다’라고 의론하고, 세 사람이 황적 비구에게 말하였습니다.
‘장로여, 그대는 어느 곳에 살기를 바라십니까?’
황적 비구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사위국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읍 안에는 사람들이 57만 호(戶)가 있고 읍 바깥으로 사위국에 소속된 것에 8만 마을이 있으며, 국토의 길이와 넓이는 1백 유순입니다.’
‘그대는 이 나라에 살면서 많은 꽃과 과일나무를 심으십시오. 암라나무ㆍ파나사나무ㆍ야자나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나무며, 첨복화ㆍ사제화ㆍ말리화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꽃을 심으십시오. 꽃과 과일로 거사들과 거사녀들을 달래며 동정하시고, 여러 거사에서 만약 출가하기를 바라는 이가 있으면 그대는 제도하여 출가시키고 권속들이 불어나게 하십시오.’
다시 자지 비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느 곳에 살기를 바랍니까?’
‘나는 왕사성에 살기를 원합니다. 왕사성은 국읍 사람들이 8억만 호가 있고 읍 바깥으로 왕사성에 속하는 것에 8만 마을이 있으며 국토의 길이와 넓이가 3백 유순입니다.’
‘그대는 이 나라에서 많은 꽃과 과일나무를 심고 사람을 제도하여 출가시키되 앞에서 말한 것과 다름이 없이 하십시오.’
다음에 마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느 곳에서 살겠습니까?’
마사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흑산(黑山) 마을에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마을은 음식이 넉넉하고 일 년에 세 번 익습니다.’
다음에는 만숙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느 곳에 살기를 바랍니까?’
만숙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마사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대들 두 사람은 잘 살 곳을 수리하고 많은 꽃과 과일나무를 심어서 여러 거사와 거사녀들을 달래고 동정하십시오.’
이 네 비구는 서로 처소를 나눈 뒤에 각기 살 곳으로 돌아가 살 곳을 수리하고 사람을 제도하여 출가시키자 살고 있는 세 곳의 권속과 제자들은 각각 5백인이었으므로 합하여 1천 5백 비구가 있었습니다. 황적 비구의 권속과 제자들은 다 계율을 지니어 두루 갖추었으니, 여러 제자와 권속들을 거느리고 부처님을 따라 여러 나라를 노닐며 다녔습니다. 부처님께서 정하신 바의 계율을 보호하고 지녀서 범하지 않았으며, 아직 정하지 않은 계율은 범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살고 있는 곳마다 부끄러워함이 없었으니, 부처님께서 이미 정하신 계율과 아직 정하시지 않은 계율을 범하였습니다. 이 나쁜 비구들은 짓지 말아야 할 것은 짓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하였으므로 율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꽃을 심는다’ 함은 자기가 심고 혹은 남을 시켜서 심기도 하며, 혹은 한 가지의 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꽃이기도 하며, 혹은 스스로가 물을 끌어대기도 하고 남을 시켜서 물을 끌어대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땅을 파서 못을 만들고 혹은 사람을 시켜 파서 물을 저장하여 목욕에 사용하고 꽃에 물을 대기도 하는 것이니, 모두가 좋지 않습니다.
혹은 스님들을 위하여 못을 만들거나 자기를 위하여 만들거나 간에 안 됩니다. 파라는 말을 하도록 시키되, 오직 정어(淨語)만을 쓰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스님들을 위하여 동산을 만들거나 자기를 위하여 동산을 만들거나 나무를 심어서 서늘한 그늘을 위해서거나 다 정어를 씁니다.
만약 꽃과 과일을 심어서 속인 남녀를 달래고 동정하면 스스로가 심었거나 남을 시켜서 심었거나 다 돌길라입니다. 만약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하여 심으면 범한 것이 아니며, 오직 땅을 파되 여러 것을 상하지 않은 것이면 제외 됩니다. 또 스님들을 위하여 과일을 심어서 먹을 것을 얻으면 죄가 없고, 또 벌레 없는 물이면 스스로가 대거나 남을 시켜서 대거나 간에 죄가 없습니다.”
또 법사가 말하였다.
“정어를 써서 남을 시켜 심으면 된다고 하는데, 무엇을 정어라고 하는가?
‘그대는 이 나무를 살릴 것이요 죽게 하지 말라’고 함입니다.
정인(淨人)이 때때로 다스리고 물을 끌어대도 안 됩니다. 속인을 위하여 꽃다발을 꿰서 맺거나 내지 흩어진 꽃을 묶어서 서로 붙여도 안 됩니다. 삼보께 공양할 것만은 제외합니다.
‘춤출 수 없다’ 함은 몸을 움직이고 심지어 손을 올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범하지 않는다’ 함은 혹은 속인이 비구에게 부처님을 예배하고 경을 찬탄하고 주원(呪願)을 하게 하거나, 혹은 비구에게 경쇠를 울려 대중을 모이어 가지가지의 법의 일을 보시하기도 하는 것인데 속인을 위하여 부리게 됨은 범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문구는 율에 있으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구가 병을 앓고 있는데 탕약이 없어서 꽃과 과일과 나머지 음식을 사람에게 주고 탕약을 구하여 바꾸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속인을 위하여 부리면 처음 떠나갈 때에 걸음마다 돌길라 죄가 되며, 또 음식을 얻으면 삼킬 때마다 돌길라 죄요, 아래로는 속인을 위하여 말을 전하거나 물음에 따라 대답하면 다 돌길라 죄입니다. 5중(衆)의 출가인을 위하여 부리는 것은 제외되니, 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부모가 질병이거나 대중 스님들과 정인이 질병이어서 탕약을 구하기 위하여 부림은 범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말하여 마칩니다.>
파리바사(波利婆沙)를 행한 뒤에 다음은 여섯 밤의 마나타를 부여합니다. ‘마나타를 행한다’ 함은 한(漢)에서는 높은 체함을 꺾음이라고 하며 뜻을 낮춤이라고도 합니다.
‘뜻을 낮춤’이라 함은 대중 스님들을 받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스물의 스님 가운데서 아부아나(阿浮呵那)를 행하니, 아부아나라 함은 한(漢)에서는 불러들임[喚入]이라고 하며 죄를 뽑음[拔罪]이라고도 합니다.
무엇을 불러들이며 죄를 뽑는다고 하는가?
함께 포살ㆍ설계ㆍ자자의 법 일을 함께 하기 때문에 불러들이며 죄를 뽑음이라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열세 가지 승가바시사를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다음은 두 가지 결정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때에 부처님은 사위국 기수 급고독원 정사에 계셨습니다.
‘때에 묻는다’ 함은 사람이 없을 때를 보아서 우바이에게 ‘그대는 걱정 근심과 고달픔이며 주리고 목마르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대를 생각합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인이 하는 말을 하여 다 묻는 것입니다.
‘보는 때에 설법한다’ 함은 사람을 볼 때에 곧 그를 위하여 설법하는 것입니다.
‘설법’이란 5계를 말하기도 하고 8계를 말하기도 하고 혹은 거환식(去還食)을 말하고 사라식(舍羅食)을 말하고 반월식(半月食)을 말하기도 하니,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그를 위하여 법을 말합니다.
‘많은 자식’이라 함은 이 우바이가 난 아이는 아들이 열, 딸이 열이 있었으므로 많은 자식이라고 합니다.
‘많은 손자’라 함은 이 우바이의 아들과 딸에게 아이가 각각 스물씩이 있었으므로 아들 손자 합하여 4백 20인이 있었습니다.
나라 안 사람들은 비사거(毘舍佉)의 어머니에게 많은 아들과 손자 남녀가 이러함을 보고 다 같이 평론하여 그것은 좋은 일이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혼인하는 일이 있으면 각기 와서 맞이하며 들임으로써 법칙을 삼자고 하였습니다.
‘여기는 음행할 수 있는 곳으로서 안보인 곳에 앉는다’ 함은 혹은 비구가 여인과 함께 앉기도 하고, 여인이 잠자는데 비구가 앉기도 하고, 비구가 잠자는데 여인이 앉기도 하고,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함께 앉기도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율본에 ‘눈으로 못 보고 귀로도 못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눈으로 못 보는 것인가?
눈 없는 사람이 앞 것을 상대함이요, 무엇이 귀로 못 듣는가?
귀머거리가 앞 것을 상대하고, 혹은 귀가 먹은 장님이 앞 것을 상대하고, 잠자는 사람이 앞 것을 상대하고, 여인이 앞 것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말’이라 함은 이는 우바이가 성문인 제자이니, 그러므로 율본에 ‘과위를 얻은 사람이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우바이라고 합니다.
만약 비구가 ‘나는 우바이와 함께 앉았었다’라고 하면 그 하나하나의 죄는 비구의 말을 따라서 다스릴 것이요, 우바이의 말을 따라서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되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내가 이제 그 일을 말하려 합니다.
마라(摩羅) 동산 정사(精舍)에 어느 한 애욕이 다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단월의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 앉았더니 우바이가 비구를 상대하여 따로 평상을 의지해서 서 있었습니다. 밖에 어느 범부(凡夫)인 비구가 단월 집에 들어가 걸식하다가 멀리서 비구와 우바이가 함께 상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평상에 앉았는데 자세히 보이지 않는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애욕이 다한 비구는 ‘이 비구는 나와 여인이 함께 평상에 앉았다고 말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각각 머물고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걸식한 비구는 그 죄를 듣고자 하여 애욕이 다한 비구 방으로 나아가서 들어보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애욕이 다한 비구는 그 마음을 미리 알아채고서 곧 신통력으로 집 용마루에서 나와 허공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비구는 들어가서 두루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었는데, 허공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애욕이 다한 비구에게 말하였습니다.
‘대덕이시여, 신통력이 이러하데 무엇 때문에 속인 집에 들어가서 홀로 여인과 함께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까?’
애욕이 다한 비구가 대답하였습니다.
‘장로여, 이것이 혼자 속인 집에 들어간 죄입니다. 장로가 나를 보호하기를 잘하였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것은 보고서도 확실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혼자 속인 집에 들어가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보고서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서 즐거이 여인과 함께 안 보이는 곳에 앉아서 옷을 입고 바리를 가질 때에는 돌길라 죄입니다. 또 떠나갈 때에는 걸음걸음이는 다 돌길라 죄입니다.
또 단월 집에 이르러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 앉으면 바야제 죄요, 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앉으면 하나하나가 바야제 죄요, 또 많은 여인들과 함께 앉으면 많은 바야제 죄입니다.
만약 비구가 먼저 안 보인 곳에 있는데 여인이 들어와서 예배하고 문안하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첫째 결정할 수 없는 법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그때 부처님은 사위국 기수급고독원 정사에 계셨습니다.
‘드러난 곳[露屛處]’이라 함은 감추어져 있지 않는 곳입니다.
‘한 비구와 한 여인’이라 함은 여기에는 남자가 없으므로 추악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앎이 있는 남자만은 제외됩니다.
나머지 문구는 처음 결정할 수 없는 법을 말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죄가 없다’ 함은 맨 처음 아직 계율을 제정하기 전이거나 미쳐서 마음이 어지럽거나 괴로움에 얽매어서 하는 것이니 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계율은 성죄(性罪)로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며, 낙수(樂受)ㆍ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에 속하는 것입니다.
<둘째 결정할 수 없는 것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다음은 서른 가지의 니살기(尼薩耆)입니다.
그때 부처님은 비사리국 구담묘(瞿曇廟)에 계시면서 비구들에게 세 가지 옷을 받아 지닐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안타회[安陀會:下衣]요, 둘째는 울다라승[鬱多羅僧:上衣]이요, 셋째는 승가리[僧伽梨:外衣]이니,
이것을 세 가지 옷이라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세 가지 옷의 해설은 건타가 기바품(耆婆品)에서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다른 옷을 이용하여 마을에 들어간다’ 함은 방에 들어가서 다른 옷을 입고, 마을에 들어가서 다른 옷을 입으니, 이렇게 아홉 가지 옷에 이릅니다. ‘부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세 가지 옷을 저축함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세 가지 옷에 각각 세 가지씩 저축하므로 곧 아홉 가지 옷이 됩니다.
‘장로 사리불에게 주려 한다’ 함은 때에 장로 아난이 ‘부처님 세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성문제자로서 사리불에 미칠 수 있는 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난은 만약 가사를 얻으면 물들여 수리하고 깨끗이 하여 좋은 것은 사리불에게 바치고, 만약 때에 밥을 얻어서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사리불에게 바치며, 만약 때 아닌 때 미음과 이레 동안의 약, 목숨이 다 하기까지의 약[盡形壽]을 얻으면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은 역시 사리불에게 바쳤습니다.
또 장자의 아들들이 출가하려고 와서 아난에게 구하면 아난은 사리불에게 가서 화상이 되고 아사리가 되어 주기를 청구하게 하였습니다.
‘대개 장자가 되는 아들은 부모를 공양해야 하므로 나는 이제 세존을 공양해야 하는데, 아난이 다 행하니 나는 이제 하는 것 없이 살게 됩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리불은 항상 아난을 공경하고 소중히 여겼으며, 만약 의복과 음식을 얻으면 그 가운데 좋은 것은 먼저 아난에게 바칩니다. 그 때문에 율본에서 ‘사리불에게 바치려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사리불은 언제 돌아오느냐?’라고 묻자 아난은 ‘9일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10일만에 돌아오기도 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물었다.
“장로 아난은 어떤 이유에서 사리불이 9일, 10일만에 돌아올 줄 압니까?”
대답하였다.
“알고 있는 까닭은 사리불이 여러 나라에 노닐며 다니려 할 때에는 아난에게 와서 아난에게 ‘내가 아무 나라 아무 나라에 가려고 하는데 아무 때 아무 날에 돌아오겠습니다. 장로여, 잘 세존을 공양하시되 부디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만약 세존께서 사부 대중과 하늘ㆍ용을 위하여 설법하시면 때에 장로는 잘 기억하여 지녔다가 내가 돌아오면 장로는 나를 위하여 말씀하셔야 합니다. 또 세존께서 저를 찾으실 때에는 장로가 사람을 보내와서 나에게 알리셔야 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은 여러 나라에 있으면서 혹은 소식을 보내오면 세존께 문안하고, 세존께 문안한 뒤에 아난에게 가서 아난에게 ‘사리불이 대덕께 ≺병도 없고 괴로움도 없으며 안락하게 지내십니까?≻라고 문안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게 하고, 아난에게 문안한 뒤에 아난에게 ‘나는 아무 날에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난은 사리불이 9일, 10일만에는 돌아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율본에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10일 동안 장의(長衣)를 저축함을 허락하노라≻고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만약 아난이 ‘사리불은 한 달, 반 달에 돌아온다’라고 말하면 여래도 이에 따라서 계율을 맺으시는데, 아난이 ‘10일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여래는 10일 동안 장의를 저축함을 허락하셨으니 범한 것이 아닙니다.”
물었다.
“여래는 무엇 때문에 아난의 말을 따라서 계율을 정하셨습니까?”
대답하였다.
“이것은 바로 제정하는 죄[制罪]요 성죄가 아니므로 아난의 말을 따라서 정하신 것입니다.
‘옷이 끝난다[衣竟]’ 함은 인연을 따라 옷을 얻으면 끝나고, 혹은 옷을 바라다가 끝나기도 하고, 바라다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짓는다’ 함은 끊어서 모아 기우기 때문에 짓는다고 합니다.
‘끝난다’ 함은 여러 가지 일을 마치므로 이것을 끝난다고 합니다.
‘옷을 잃는다’ 함은 빼앗기거나 잃거나 태우거나 물에 떠내려가거나 낡아 없어지거나 바라다가 끊어지거나 가제월(迦提月)이 지나거나 공덕의(功德衣)를 내거나 함이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인연도 끝난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여덟 가지 일이 있으면 가치나(迦絺那) 옷을 버린다.
무엇이 여덟 가지인가?
첫째 떠나감[去], 둘째 끝남[竟], 셋째 다함[盡], 넷째 잃음[失], 다섯째 들음[聞], 여섯째 바라다가 끊어짐[望斷], 일곱째 지경 밖에 나감[出界外], 여덟째 함께 나감[供出]이니,
이것이 여덟 가지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법사가 말하였다.
“이 여덟 가지 일은 건타가에서 따로 해설하겠습니다.
‘다 같이 상가에서 버린다’ 함은 아뢰고 갈마를 짓고 버립니다.
‘10일’이라 함은 시각입니다. 이 옷은 10일 동안 저축함을 허락하며 10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여섯 가지 옷 가운데 하나하나의 옷’이라 함은 무엇이 여섯 가지인가?
첫째 구마[驅磨:磨布]요, 둘째 고패[古貝:綿布], 셋째 구사야[句賖耶:絹布], 넷째 흠바라[欽婆羅:毛布], 다섯째 사나[娑那:粗麻布], 여섯째 바흥가[婆興伽:麻布의 一種]이니,
이것을 여섯 가지 옷이라 합니다.
‘하나하나의 옷은 10일 안에 설정(說淨)해야 한다’ 함은 만약 길이 두 뼘이요 너비가 한 뼘이면 설정해야 하며, 만약 설정하지 않고 10일을 넘기면 사타(捨墮)를 범하니, 그러므로 율본에 ‘나는 비구들에게 설정할 것을 허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옷의 길이는 여덟 손가락이니 이것은 수가타(修伽陀) 손가락이요, 너비는 네 손가락이니 이것이 최하의 옷입니다.
‘니살기(尼薩耆)’라 함은 한(漢)에서는 버림[捨]이라 하며 이것은 율법이요, 바야제 죄는 참회해야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언제 버리는가?
아류나[阿留那:해(日)]가 나올 때에 죄가 됩니다. 만약 많은 옷을 한군데에 묶어서 10일을 넘기면 하나의 죄가 되며, 또 흩어진 옷을 묶지 않았으면 옷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그에 따라 죄가 되니, 버리고 난 뒤에 참회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어떻게 버리는가?
율본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버릴지니, 의복을 정돈하고 오른 어깨를 벗어 메고 상가 안에 와서, 먼저 상좌에게 예배하고 길게 끊어 앉아 합장하여, ≺대덕 스님이시여, 기억하십시오. 나 비구 아무개는 일부러 가외 옷을 저축하여 10일을 넘겨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버리어 스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한 벌의 옷이면 한 번 말하고 두 벌이면 두 번 말하고 세 벌이거나 많으면 많은 대로 말합니다.
대중 가운데서 똑똑히 법을 아는 비구는 아뢰고 갈마를 지어 그 비구의 참회를 받아야 하니, ‘대덕 스님이여, 들으시오. 비구 아무개가 일부러 가외 옷을 저축하여 10일을 넘겨서 살타를 범하고 이제 죄를 느끼어 상가 가운데서 들어내며 참회합니다. 스님네여, 때가 이르렀다고 여기시거든 잠자코 들으시오. 나는 아무개 비구의 참회를 받아 이렇게 아룁니다’라고 합니다. 갈마를 마치고 그 비구에게 ‘그대는 죄를 느꼈습니까?’라고 물으면 ‘느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대는 장차 죄를 범하지 마시오’라고 하면 ‘좋습니다’라고 대답한 뒤에 참회를 받습니다. 혹은 버리되 한 사람에게 주고, 두 사람에게 버리고, 세 사람 가운데 버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덕이시여, 기억하십시오. 나 비구 아무개는 가외 재물을 저축하여 10일을 넘겨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버리어 여러 대덕에게 드리며 바야제 죄를 이제 참회합니다.’
3인 중의 1인은 2인에게 ‘여러 장로는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무개 비구의 참회를 받습니다. 기억하여 지녀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참회를 받는 이가 그 비구에게 물으면 대답하기를 상가 가운데서 함과 같이 하여 다름이 없이 합니다.
상가 가운데 한 사람은 세 번 외치면서, 그 비구의 옷을 돌려주라고 하며 이렇게 말해야 하니, ‘이 니살기 옷을 스님은 버리어 장로에게 드리십시오’라고 이렇게 세 번 외칩니다. 이것은 작법(作法)을 위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대중 스님들은 아래로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 비구의 옷을 돌려주면 좋지만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돌길라 죄를 범합니다.
만약 살타를 범하고 옷을 버리지 않고 참회도 하지 않으면, 입음에 따라서 낱낱이 돌길라 죄입니다. 또 한 번 입고 벗지 않거나 내지 해지거나 하면 하나의 돌길라입니다.
또 니살기를 범한 옷으로서 죄가 없는 것은 10일내에 설정하거나 잃거나 함이니, 이것을 죄가 없다고 합니다.
비구들은 스스로 ‘여래는 세 가지 옷은 저축하기를 허락하셨지만 나는 이제 가외의 비옷ㆍ니사단(尼師檀)ㆍ부스럼 가리는 옷ㆍ깔개ㆍ수건ㆍ주라파리가라(朱羅波利迦羅) 옷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겠구나. 설정을 할 것인가, 받아지닐 것인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세존께 가서 아뢰었습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세 가지의 옷은 받아 지니고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비옷은 4월에는 받아 지니되 4월이 넘어가면 설정을 하며, 니사단은 받아 지니고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부스럼 가리는 옷은 설정할 필요가 없되 부스럼이 나은 뒤에는 설정하며, 깔개는 받아 지니고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주라파리가라 옷은 받아 지니고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수건은 받아 지니고 설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물었다.
“세 가지 옷은 어떻게 받아 지닙니까?”
대답하였다.
“만든 뒤에 물들이고 점정(點淨)을 하고 양(量)이 족한 뒤에 받아 지닙니다.
어떤 것이 양(量)인가?
승가리와 울다라승의 양은 위의 것은 수가타 옷을 줄인 것이며, 아래 것은 길이 4주(肘) 1권주(拳肘)요 너비 2주 1권주입니다. 안타회의 양은 길이 4주 1권주요, 너비 2주입니다. 혹은 길이와 넓이의 양을 줄여서 만들기도 합니다.
주라파리가라 옷은 한(漢)나라에서는 여러 잔 조각으로 된 옷[雜碎衣]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옷을 받아 지닌다’ 함은 어떻게 받아 지니는가?
만약 먼저 승가리를 받아 지니다가 버리고는 새 것을 받아 지니자면 몸과 입으로 대덕 비구를 상대하여 설정합니다. 만약 큰 비구가 없으면 손으로 승가리를 붙잡고 스스로가 설정할 것이요, 만약 손으로 붙잡지도 않고 설정하지 못하면 그 이름자를 말하여야 합니다.”
법사는 물었다.
“버렸던 세 가지 옷을 주라파리가라 옷으로 만들어 받아 지니면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설정해야 합니다. 니사단은 받아 지니되 하나 뿐이요 둘은 안 되며, 깔개는 청ㆍ황ㆍ적색의 실털 있는 것으로 많거나 적거나 저축할 수 있습니다. 부스럼 가리는 옷은 하나를 저축하고 더 넘을 수 없으며, 수건은 둘을 저축할 수 있고, 주라파리가라 옷은 지닌 것에 따라서 많거나 적거나 설정하고 받아 지니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평상ㆍ이불ㆍ자리ㆍ은낭(隱囊)ㆍ모포는 다 방에 속한 물건이므로 설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받아 지닌 세 가지 옷은 어떻게 잃는가?
남에게 시주하거나 남이거나 도둑에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도를 그만두거나 도로 사미가 되거나 죽거나 근이 전환되거나 버리거나 구멍이 나거나 옷을 떠나서 자는 것입니다.”
물었다.
“어떻게 구멍이 납니까?”
대답하였다.
“구멍의 크기가 손톱만큼인 것입니다.”
“어떠한 손톱입니까?”
“가장 작은 손가락의 손톱입니다. 만약 구멍이 난 가운데에 하나의 가로질린 실이 있으면 잃지 않습니다. 또 승가리와 울다라승은 넓이의 갓에 여덟 손가락 안으로 뚫어지면 잃지 않으며 길이의 갓에 한 뼘 안으로 뚫어지면 잃지 않습니다. 안타회는 넓이의 갓에 네 손가락 안으로 뚫어지면 잃지 않고 길이의 갓에 한 뼘 안으로 뚫어지면 잃지 않습니다. 길이와 넓이의 밖에서 뚫어져서 작은 손톱만큼 크기면 잃습니다. 만약 잃은 뒤에 10일을 넘기면 사타를 범하니, 기운 뒤에 받아 지닙니다.
니사단ㆍ부스럼 가리는 옷ㆍ비옷ㆍ깔개ㆍ수건은 받아 지니다가 뚫어지더라도 잃지 않습니다. 또 옷이 해지려하는데 아직은 뚫어지지 않았으면 혹은 한 가닥 혹은 두 가닥으로 먼저 천으로 기운 뒤에 베서 옛것을 버리면 잃지 않고 받아 지닙니다.
세 가지 옷에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첫째 종류는 구멍이 난 것이요, 둘째 종류는 구멍이 나지 않은 것이니, 잃지 않습니다.”
물었다.
“가사의 등이 해지려 하는데 안을 뒤집어서 양 갓을 붙이려 하면 어떻게 뒤집어야 잃지 않습니까?”
대답하였다.
“먼저 양 갓을 붙잡아 합하여 꿰매서 이어 붙인 뒤에 가위로 등을 쪼개 열고 그런 뒤에 가사를 기우면 잃지 않고 받아 지닙니다. 또 가사를 크게 줄이면 잃지 않고 받아 지니고, 또 가사를 작게 줄이며 천으로써 기우면 잃지 않고 받아 지닙니다.”
물었다.
“만약 가사(袈裟)를 빨아 빛깔이 빠지면 받아 지님을 잃습니까?”
대답하였다.
“잃지 않습니다.
만약 최하의 양의 물건이면 길이 1척 6촌과 너비 8촌이니, 이것을 천으로 기우면 설정을 해야 하며, 만약 작은 천으로 기우면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정에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면정(對面淨)이요, 둘째는 전전정(展轉淨)입니다.
어떤 것이 대면정인가?
한데 서로 묶어 가지고 어느 비구의 처소에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가외 옷이 있는데 설정을 하기 위하여 제가 이제 장로에게 드리니 바로 맡아서 보호해 주십시오.’
쓰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가?
시주하는 이가 ‘이것은 나의 옷이지만 장로 뜻대로 쓰십시오’라고 이런 말을 하고 쓰면 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대면진실정(對面眞實淨)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전전정인가?
5중(衆) 가운데서 뜻대로 한 사람을 만나 시주를 삼고 가외 옷을 가지고 비구에게 가서 ‘나 비구 아무개는 이 가외 옷이 있는데 아직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전정을 하기 위하여 장로에게 드립니다’고 하면, 그 보시를 받은 이는 ‘대덕은 이 가외 옷이 있는데 아직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전정을 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시니 내가 이제 받습니다. 시주는 누구십니까?’라고 합니다. ‘아무개 비구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대덕은 이 가외 옷이 있는데 설정을 위하여 나에게 주시니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무개 비구의 물건이니 대덕은 아무개 비구를 위하여 보호하여 지니시고 쓰실 때에는 뜻대로 하시고 주인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전전정시(展轉淨施)라고 합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만약 보시를 받은 뒤에 ‘좋습니다’라고 해놓고 설정할 줄을 모르고 설정이 되지 않았으면 다시 법을 아는 사람을 구하여서 나아가 설정하고 앞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성취한 것이요, 어떤 것이 성취한 것이 아닌가? ‘대덕에게 드립니다’고 말하거나 ‘대덕에게 버립니다’고 하거나 하면 이것은 진실정의 버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전전정시의 버림이 이루어지는가?
‘전전정을 위하여 장로에게 보시합니다’고 하거나 ‘전전정을 위하여 장로에게 버립니다’고 하거나 ‘전전정을 위하여 장로에게 드립니다’하여, 이용에 따라 한 번 설정하면 버림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버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대덕은 이 옷을 받으십시오. 대덕의 옷을 성취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이것을 진실전전정시라고 하고 진실정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음을 이루고 받음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가 가진다’고 하거나, ‘내가 받는다’고 하거나 하면, 이것은 진실정의 받음이 이루어짐이요,
무엇이 받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내가 가질 것이다’고 하거나, ‘내가 가지려 한다’고 하거나, ‘나의 물건을 만든다’고 하거나, ‘나의 물건이 되었다’고 하거나 하면, 이것은 진실정의 받음이 이루어지지 않음입니다. 만약 청하면 시주를 위하여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받지 않으면 계율의 행이 아닙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다음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받으면 돌려주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돌길라 죄입니다. 만약 받고서 자기 물건이 아닌 줄 알고 보시하는 방편을 따라 받아서 이 물건을 숨기면 값어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가 됩니다.
이 계율은 몸ㆍ마음ㆍ입에서 일어납니다.
가외 옷을 받아 지니지도 않고 정시하지도 아니하여 10일을 넘기면 죄가 됩니다. 생각만으로는 벗어나지 못하거나, 10일을 넘길 줄 알면 죄가 되며 모르고 10일을 넘겨도 죄가 됩니다.
이 계율은 3수(受)에 속합니다.
<가외 옷의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울다라승과 안타회를 지니고 여러 나라를 노닌다’ 함은 이 승가리를 놓아둔 지가 오래여서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에 장로 아난은 여러 방을 조사하며 다니다 곰팡이 생긴 옷을 본 것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아난은 어찌하여 이 옷을 보았으며 아난은 조사하고 다니면서 이 옷을 본 것입니까?”
대답하였다.
“장로 아난이 여러 방을 조사하며 다니는 까닭은 혹시 부서지고 부정한 것이 있음을 보면 곧 스스로가 고치고 소제하며, 만약 질병 있는 비구를 보면 곧 때때로 공양하고 간호하니, 그 때문에 아난은 여러 방을 조사하며 다닙니다.
‘떠나서 자지 않는 갈마를 준다’ 함은 비록 옷을 떠나서 잔다 하더라도 니살기 죄를 범하지 않음입니다.”
물었다.
“어느 때에 떠나서 잘 수 있습니까?”
대답하였다.
“병이 아직 낫지 않으면 떠나서 잘 수 있으며, 또 병든 비구가 상가에게 갈마를 하고는 옷을 떠나서 자고, 이미 딴 곳에 갔다가 만약 병이 나아서 돌아오려 하되 도로가 험난해서 돌아올 수는 없지만 항상 돌아올 뜻을 지니면 비록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옷을 잃지는 않습니다. 만약 반드시 돌아오지 않으려는 뜻을 지니면 옷을 잃습니다.
만약 10일을 넘기면 가외 옷의 죄를 범합니다. 또 딴 곳에 갔다가 병이 나았는데 돌아와서 옷 있는 곳에 이르렀더니 병이 다시 일어났으므로 다시 딴 곳에 가려 하면 먼저 갈마를 받았으니 다시 갈마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을의 한 지경[一界]’이라 함은 이 마을은 한 친족으로서 음식도 공동으로 하고, 옷을 이 마을에 두고 몸은 아란야에 있다가 만약 해가 뜨지 않아서 마을 지경에 들어오면 옷을 잃지 않습니다.
‘마을의 딴 지경’이라 함은 머무른 곳이 다름이니, 옷은 이 집에 있는데 몸은 저 집에 있으면서 자면 옷을 잃습니다.
‘주(肘)를 떠나지 않는다’ 함은 옷이 15주 안에 있으면 잃지 않으며, 만약 옷은 땅에 있는데 몸은 신통력으로 허공에 있으면 옷을 잃습니다.
‘다른 마을’이라 함은 주인이 많아서 비사리와 구사라나국 같으니, 이것이 다른 마을입니다.
만약 옷은 객사에 있고 몸은 밖에 있을 적에 옷이 15주까지 떨어진 안에 있으면 옷을 잃지 않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다음 문구는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두 겹 이상으로 된 집’이라 함은 다섯 겹이기도 하고 일곱 겹이기도 하니, 각기 한 지경과 따로 된 지경이 있습니다.
무엇이 한지경인가?
윗칸 아랫칸이 다 하나의 주인에게 속한 것이니, 옷이 두 칸안에 있으면 옷을 잃지 않습니다. 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따로 된 지경인가?
두 겹으로 된 집에 많은 사람이 함께 살고 있되 만약 사는 곳이 각각 다를 것이니, 옷은 윗칸에 있고 비구는 아랫칸에 있으면 비구는 마땅히 옷 있는 곳에 가야하니 만약 옷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 잃습니다. 이것을 따로 된 지경이라고 합니다.
‘수레의 지경’이라 함은 어떤 비구가 옷을 수레 위에 놓았으면 비구는 수레를 쫓아 따라 가서 멀리 있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 해가 아직 뜨지 않았을 때는 수레에서 떨어짐이 15주 안이면 옷을 잃지 않지만, 만약 15주 밖에 나가면 옷을 잃으니, 이것을 수레의 지경이라고 합니다. 또 옷을 맡겨 수레에 놓았다가 수레가 뒤집히거나 부서지면 수레 위에 물건은 분산되어 한군데 모이리니, 옷이 모인 곳을 따라서 비구는 옷 있는 변두리에 가며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무의 지경’이라 함은 해가 바로 한낮일 때, 그림자로 가리운 곳에 만약 나뭇가지와 잎사귀가 성겨서 그늘이 서로 이어 붙지 않았는데, 옷이 볕에 있고 비구는 나무아래 있으면 옷을 잃습니다. 만약 나뭇가지가 한편으로 길어서 옷이 가지의 그늘 아래에 있고 비구는 나무의 뿌리에 있으면 잃지 아니합니다.
‘아란야의 지경’이라 함은 비리타비(毘梨吒毘) 숲과 다름이 없는데, 한(漢)나라에서는 큰 나무라고 하며 바다의 섬과 같은 것이라고도 하니, 사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숲 지경’이라 함은 만약 옷이 숲 속에 있되 옷이 14주 안에 있으면 옷을 잃지 아니합니다. 바다의 섬도 그와 같아서 사방의 14주 안에 있으면 옷을 잃지 아니합니다. 이 숲에 만약 어떠한 사람이 오가되 14주의 지경이 없으면 옷은 몸을 따라야 하고 만약 따르지 않으면 옷을 잃습니다.
비구가 아란야에 있으면서 밤 내내 좌선하다가 날이 새려 하는데 눈이 아프고 졸리기에 옷을 벗어서 둑 위에 놓아두고 못에 들어가 목욕을 할 적에 목욕을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 해가 뜨면, 이 옷은 곧 떠나서 자는 것이 되므로 니살기 죄를 범합니다. 만약 버리지도 못하고 참회도 못하여 입거나 하면 돌길라 죄입니다. 또 알몸으로 둑에 오르면 다시 돌길라 죄를 범합니다.”
물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대답하였다.
“만약 비구가 없었으므로 참회할 수 없어서 입게 되었다면 죄가 없습니다. 만약 비구를 보았는데도 버리거나 참회하지 않고 입으면 낱낱이 돌길라 죄입니다.
어느 비구가 사타 옷이 있으므로 비구에게 가지고가 버림과 참회를 하려 하는데, 길에서 도둑을 만나 옷을 빼앗기면 다만 참회만 하면 바야제 죄입니다.
혹은 사미를 보내거나 혹은 속인이 비구를 위하여 옷을 가지고 가는데, 길이 궁벽하거나 혹은 깊은 잠이 들어서 해가 떠서 닿으면 잃은 옷이므로 버려야 합니다.
또 사미와 속인이 옷을 가지고 앞에 있는데, 옷을 잃지 아니하는 지경에 들어왔고 비구가 들어왔으되 모르고 지경 밖이라고 말하여, 해가 뜨더라도 옷은 실제로 지경 안에 있으므로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잃지 않습니다. 의지(依止)도 그와 같습니다.
혹은 제자로서 아직 5납(臘)이 차지 않았는데, 스승을 위하여 옷을 가지고 화상을 따라 가다가 길에서 남의 설법함을 만나 법 듣기를 탐하다가 해가 뜨더라도 스승을 여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에는 반드시 머물겠다는 것이 없기 때문이요, 화상은 옷을 떠나서 자는 죄를 범합니다.
이 계율은 옷을 이미 받아 지니다가 떠나서 잤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구는 앞과 다름이 없습니다.
<옷을 떠나서 자는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그때 어느 한 비구가 때 아닌 옷을 얻었습니다. 이 비구는 옷을 지으려 하였지마는 부족하여 물을 뿌려 볕에 쬐고 당겨서 길게 하려 하였습니다.
세존께서는 방사를 살피며 다니시다가 보시고 ‘비구야, 너는 무엇을 하느냐?’고 하시니 비구가 ‘이 옷이 짧아서 잡아당겨 길게 하려 하옵니다’고 하였습니다.
‘때 아닌 옷’이라 함은 여름의 마지막 한 달과 겨울의 넉 달은 때이고 나머지 일곱 달은 때가 아닙니다.
‘때 아닌 보시’라 함은 상가의 차례에서 얻고 대중의 차례에서 얻고 혹은 혼자 얻기도 합니다.
‘상가’란 일체 대중 스님들이요, ‘대중’이란 혹 계율을 배우는 대중이며 혹은 아비담을 배우는 대중이며 혹은 수다라를 배우는 대중들입니다.
‘부족하다’ 함은 아주 작아 넉넉하지 못하다 함입니다.
‘얻어서 한 달을 간직하되 얻기를 바란다’ 함은 상가 안에서 얻기를 바라기도 하고 대중 가운데서 얻기를 바라기도 하고, 친한 벗에게서 얻기를 바라기도 하고, 아는 이에게서 얻기를 바라기도 하고, 쓰레기 있는 곳에서 얻기를 바라기도 하고, 자기의 물건에서 얻기를 바라기도 하니, 이것을 얻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만약 바라는 곳이 있으면 한 달 안에서 저축할 수 있으며 만약 넘게 저축하면 나살기 죄를 범합니다. 또 29일 만에 바라던 옷을 얻었는데 섬세하고 먼저 옷이 거칠면, 먼저 옷은 설정하고 새로 얻은 옷도 한 달은 간직할 수 있으니, 바라는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라다가 얻은 옷이 거칠면 다시 한 달을 멈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뜻에 좋도록 따름은 하고 싶음이 같기 때문이니 한 달을 넘기지는 마십시오.”
법사가 말하였다.
“다음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29일에 바라던 옷을 얻으면 그날로 받아 지녀야 하고 또 설정을 할 것이니, 만약 받아 지니지 않고 설정하지 않다가 해가 뜰 때가 되면 니살기입니다.
이와 같이 차츰차츰하여 10일에 이르러 바라던 옷을 얻으면 그날로 받아 지니고 설정을 해야 하며, 만약 받아 지니지 않고 설정을 하지 않다가 10일의 해가 뜨게 되면 니살기입니다.
<이 계율의 인연이 일어나는 근본은 첫째의 니살기와 다름이 없으니,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그때 부처님은 사위국 기수 급고독원 정사에 계셨습니다.
때에 장로 우타이(優陀夷)는 옛 아내에게 헌 옷을 빨게 하였습니다.
‘부모의 일가에 7세(世)’라 함은 아버지ㆍ할아버지ㆍ고조(高祖)ㆍ증조(曾祖)이니 이렇게 7세까지 이릅니다. 어머니의 7세도 그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일가’라 함은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인 형제에서 아들, 손자까지요, ‘어머니의 일가’라 함은 외숙, 이모에서 아들, 손자까지 7세이니, 다 이는 어머니 일가입니다. 또 딸과 내지 손자도 다 이는 일가입니다.
출가한 딸과 내지 손자에게는 물들이게 할 수 있지만 출가한 며느리에게는 물들이게 할 수 없으니, 왜냐하면 일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구니’라 함은 2부(部) 상가 가운데서 아뢰고 세 차례의 갈마며 구족계를 받으니, 이것을 비구니라 합니다.
‘헌 옷’이라 함은 가령 몸에 걸쳐 입었으면 바로 헌 옷이라 합니다.
‘빨음[浣]의 니살기’라 함은 어떤 비구가 비구니에게 빨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엌에서 따스한 물을 만들고 땔나무를 구하여 불을 지피면 하는 일에 따라서 하나하나 비구는 돌길라 죄가 됩니다. 만약 빨아 마치면 니살기요, 만약 빨아 마치고 비구에게 돌려주려하다가 비구니 스스로 ‘아직 깨끗하지 못하구나’라고 하고 다시 거듭 빨면 비구는 돌길라 죄가 됩니다. 물들임도 그와 같습니다. 만약 물들이기를 마치고 두드리게 하면 그에 따라서 하나하나 마다 비구는 돌길라 죄가 됩니다. 또 친족이 아닌지라 친족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빨고 물들이게 하면 니살기입니다.
죄가 없는 것은 어떤 비구니가 스스로 가져다 빨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식사마니ㆍ사미니ㆍ사미ㆍ우바새ㆍ우바이에게 빨고 물들이게 하면 범함이 아닙니다.
만약 우바이에게 빨고 물들이게 하였더니 아직 빨거나 물들이지 않다가 뒤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는 빨고 물들여서 비구에게 돌려주면 니살기가 됩니다. 또 사미니와 식차마니에게 빨고 물들이게 하였더니 아직 빨거나 물들이지 않았다가 뒤에 구족계를 받고는 빨고 물들이면 비구는 니살기 죄가 됩니다. 또 우바새와 사미에게 빨고 물들이게 하였더니 아직 빨거나 물들이지 않았다가 뒤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는 근이 전환되어 비구니가 되어서 빨고 물들이면 비구는 니살기 죄를 범합니다.
비구에게 빨고 물들이게 하였다가 근이 전환되어도 그와 같습니다.
혹은 비구니에게 빨고 물들이게 하여 빨고 물들이기를 마쳤는데, 비구가 ‘아직 깨끗하지 못하구나’라고 하여 거듭 빨게 되면 비구는 니살기 죄와 돌길라 죄를 범합니다. 또 많은 친족 아닌 비구에게 빨게 하면 많은 니살기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비구니 상가로부터 구족계를 얻었지마는 대덕으로부터 구족계를 얻지 아니한 5백 석가 여인[釋女]들처럼 이런 비구니들에게 빨게 하여도 돌길라 죄입니다.
‘죄가 없다’ 함은 만약 가죽신 주머니ㆍ바랑ㆍ은낭ㆍ허리띠를 빨면 이러한 물건은 죄가 없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다음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계율은 여섯 가지 일을 두루 갖추면 죄가 됩니다.
무엇이 여섯 가지 일인가?
첫째 몸[身]이요, 둘째 입[口]이요, 셋째 몸과 입이요, 넷째 몸ㆍ마음ㆍ입이요, 다섯째 지음[作]이요, 여섯째 생각만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계율은 3수를 갖춥니다.
<빨래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그때 부처님은 왕사성(王舍城) 대숲 정사에 계셨습니다.
때에 울파라화(鬱波羅華) 비구니는 사위국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울파라화는 맑은 아침에 옷을 입고 바리를 지니고 사위국에 들어가서 걸식하였습니다. 걸식을 하고 안타가(安陀迦) 숲에 돌아와서 한낮에 정(定)에 들었습니다.”
물었다.
“비구니는 혼자 다니는 법이 없는데, 울파라화는 어찌하여 혼자 안타가 숲으로 들어갔습니까?”
대답하였다.
“여래께서는 아직 혼자 다니는 계율을 제정하지 않았으므로 울파라화가 혼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행하였다’ 함은 이미 도둑의 법을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도둑의 법을 행하는가?
담장과 벽을 뚫고 넘어서 남의 물건을 겁탈하는 이것을 업으로 삼으니, 이것을 도둑이라 합니다.
‘도둑의 두목’이라 함은 여러 도둑을 거느린다는 것입니다. 이 도둑의 두목은 먼저 비구니 울파라화와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간다’ 함은 도둑의 두목이 앞을 인도하면서 가다가 울파라화 비구니가 여러 도둑들의 침범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여러 벗들에게 ‘너희들이 이 길로 가라’고 하니 도둑들은 곧 도둑의 두목을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삼매로부터 일어난다’ 함은 비구니가 처음 선에 들어갈 때에 스스로가 ‘나는 아무 때에 일어나리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삼매로부터 일어나자 도둑들이 이러한 말로 외쳤으니, ‘만약 사문 바라문이 필요한 것이면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비구니는 마음으로 ‘이 숲에는 다시 딴 사람이 없으므로 오직 나 한 사람인 나에게만이 반드시 주리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비구니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절에 있다’ 함은 우타이입니다.”
물었다.
“무엇 때문에 우타이는 혼자 절에 있었습니까?”
대답하였다.
“비구들이 다 여래를 따라서 마을에 들어가 걸식을 하고 우타이를 남겨서 살고 있는 곳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만약 그대가 나에게 주려 하면 나에게 줄 것이다’라 함은 안타회가 가늘고 곱기 때문입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우타이는 안타회에는 탐욕이 적고 다만 비구니의 몸을 보려 하였기 때문에 안타회를 빌었습니다.
‘준 뒤에 떠나갔다’ 함은 우타이가 세 번 빌자 비구니는 곳 옷을 벗어서 준 뒤에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로 바꾼다’ 함은 율본에서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5중(衆)의 같은 법은 같이 서로 바꿀 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같은 법인가?
같은 스승, 계율,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이니, 이것을 같은 법이라고 합니다. 처음 받으려 하면 돌길라 죄요, 손에 넣으면 니살기입니다. 오직 친척 비구니만은 제외되니, 범한 것이 아니며, 친척 아닌 식차마니ㆍ사미니ㆍ우바이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범하지 않는다’ 함은 만약 비구가 4중을 위하여 설법할 적에 기뻐하며 보시하면 죄가 없습니다. 또 친척 아닌 비구니가 던져 버려서 쓰레기에서 가지면 범한 것이 아닙니다.
1부중(部衆)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은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서 받으면 돌길라 죄요, 2부중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은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서 받으면 니살기와 바야제 죄입니다.
혹은 적은 물건으로 서로 바꾸어 많이 얻음은 범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널리 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계율은 여섯 가지 일을 갖추며 제정하는 죄로서 3수를 갖춥니다.
앞과 같이 옷을 받는 계율을 널리 말하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사위국 기수 급고독원 정사에 계셨습니다.
‘우파난타(優波難陀) 석가자(釋迦子)’라 함은 석가 종족에서 출가한 이는 8만인이 있습니다. 우파난타는 가장 경박하였지마는 성품이 총명하고 음성이 뛰어나게 묘하였습니다.
‘먼 길을 거닐었다’ 함은 많은 비구들이 사시다(娑翅多)에서 사위국으로 가는 도중에 도둑을 만나 옷과 물건을 빼앗겼습니다.
‘조사하며 묻는다’ 함은 ‘그대들은 발가벗은 외도로서 마음이 좋은가’라고 하자
‘우리는 석가 종족의 사문이요, 외도가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비구들은 이들이 사문이라 함을 듣고 가서 우파리에게 아뢰었습니다.
‘대덕이시여, 가셔서 조사하고 물으소서’라고 하자 우파리는 곧 가서 조사하며 ‘그대는 몇 해 되었는가?
언제 계율을 받았으며 스승은 누구인가?
어떻게 세 가지 옷을 받아 지녔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묻기를 마치고는 그들이 비구인 줄 알고 친한 벗이 아닌 단월로부터 옷을 빌어서 얻고, 또 빌 곳이 없으면 풀로써 몸을 가리고 절에 들었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절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차례로 말하겠습니다. 만약 비구가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나면 가진 옷과 바리는 젊은이에게 주어 피해 달아나게 하고, 만약 도둑이 젊은이를 쫓아가 옷을 잃으면 상좌 또는 하좌가 한 사람을 딸려서 풀과 나뭇잎을 꺾어서 딴 사람들에게 주어 몸을 가리고 절을 향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속인은 비구가 도둑을 만나서 발가벗은 몸을 보거든 속인의 옷을 가져다가 줄 것이며, 혹은 다섯 가지 큰 빛깔 옷을 주어 입게 되어도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본에서 ‘어느 비구가 속인의 옷을 입으며 혹은 훌륭한 빛깔의 옷을 입거나 누더기 아닌 옷을 입더라도 죄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이든지 만약 지혜가 있으면 이런 이치를 생각해야 합니까?”
대답하였다.
“이것은 도둑을 만나 옷을 잃어버린 비구이니, 만약 어느 비구가 도둑을 만나 옷을 잃으면 외도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외도의 옷’이라 함은 새털 옷이거나 나무판자 옷이니 입게 되어도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견해를 바꾸어 삿된 견해의 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혹은 옷을 잃은 비구가 절에 들어오면 만약 상가의 옷이 있으면 상가 옷을 주고 만약 방에 속한 옷이면 비구는 방에 들어가 머무르며, 만약 방에 머무를 수 없으면 이 옷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옷이 없으면 깔개며 은낭을 잘라서 비구에게 주어 입게 할 수 있고 가령 헤지더라도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단월이 옷을 베풀면 상가의 옷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옷 잃은 비구가 절에 들어왔는데 만약 상가의 옷이 없으면 친척이 아닌 거사로부터 빌 수도 있으니, 옷 잃은 비구 스스로가 빌 수도 있고 다른 이가 빌게 하여도 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금과 은을 빌 수는 없습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머지의 다음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자세히 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계율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며 3수를 갖춥니다.
<친척이 아닌 이에게서 옷을 비는 계율을 널리 말하여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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