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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재부(受齋部)
〔여기에는 두 가지 연(緣)이 있음〕
8.1. 술의연(述意緣)
대개 바른 법이 유포(流布)된 까닭은 그 귀중한 경전을 존중하였기 때문이요,
복전[福田]이 더욱 자란 까닭은 그 공이 재계(齋戒)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끼니의 공양을 버리면(거르면) 그 복으로 양식이 남아 돌게 되고
일 전(錢)의 밑천을 베풀면 과보는 하늘의 과보를 받는 것보다 뛰어나다.
그런 까닭에 복밭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재물은 가볍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하여 무차법회[無庶會]를 함께 세워 다 같이 한량없는 복을 부를 것이다.
8.2. 인증연(引證緣)
또 「구잡비유경(舊雜譬喩經)』에서 말하였다.
“옛날 네 명의 족성자(族姓子)가 있었는데, 부처님을 청하여 공양을 드시게 하였다.
그 때 어떤 사람이 우유[牛湩]를 팔러 다녔는데, 그 족성[姓]이 밥을 먹지 못하게 하면서 재계를 가르쳐 지니게 하였으므로 경전을 받아 듣고 난 뒤에야 돌아왔다.
그러자 그의 부인이 말하였다.
‘나는 아침에 당신을 기다리다가 아직까지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억지로 남편으로 하여금 밥을 먹게 하여 그의 재에 대한 뜻을 무너뜨렸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일곱 번이나 천상(天上)에 태어났고 일곱 번이나 인간(人間)에 태어났다.
법사가 말하였다.
‘하루 만이라도 재를 지니면 육십만 년 동안 양식이 남아 돈다.
또 다섯 가지 복도 따른다.
그 첫째는 병이 적은 것이요,
둘째는 몸이 편안한 것이며,
셋째는 음욕의 뜻이 적어지는 것이요,
넷째는 잠이 적어지는 것이며,
다섯째는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서 항상 전생에 했던 일들을 아는 것이다.’
또 바사닉왕(波斯匿王) 말리(末利)부인에게 향(香)과 영락(瓔珞)을 주려고 궁전으로 불러내어 만나보았더니, 부인은 재일(齋日)이라 소복(素服)을 입고 나왔다.
육만이나 되는 부인들 가운데 있었는데 유독 밝기가 해와 달 같았으며, 평소란다 갑절이나 더 아름다웠다.
왕은 마음이 송연(悚然)해져서 더욱 공경하며 물었다.
‘무슨 도덕(道德)이 있으시기에 밝기가 그렇게도 특이하오?’
그러자 부인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복이 적기 때문에 이런 여인의 몸을 받아서 정태(情態)가 더럽고 밤낮으로 명을 재촉하여 세 갈래 악한 세계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불법(佛法)의 재(齋)를 받들면서 애욕을 끊고 도(道)를 따르고 있사오며 세상마다 복을 받고자 하오나, 바라건대 그 향과 영락을 세존께 받들어 바치시기 바랍니다.’
또, 『중아함경(中阿含經)』에서 말하였다.
“그 때 녹자모(鹿子母) 비사카(毘舍佉)가 이른 아침에 목욕을 하고 깨끗이 빤 옷을 입고는 아들 며느리와 권속들을 데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세존께 아뢰었다.
‘제가 이제 재를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존께서 그에게 물었다.
‘거사(居士)의 부인은 지금 어떤 재를 지니고 싶은가?
재에는 세 가지가 있느니라.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소 치는 아이의 재[放牛兒齋]요,
둘째는 니건의 재[尼揵齋]이며,
셋째는 성인의 팔지재(八支齋)이다.
무엇을 소 치는 아이의 재라고 하는가?
소를 놓아 풀을 뜯기는 아이가 아침에는 소를 늪 속에 놓아 두었다가 해가 저물면 거두어 가지고 마을로 돌아오느니라.
그는 마을로 돌아올 때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은 이곳에서 소를 놓아 먹였으니, 내일은 꼭 저곳에서 소를 놓아 먹여야겠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소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으니, 내일은 꼭 저곳에서 소에게 물을 마시게 해야겠다.
나와 소가 오늘은 이곳에서 묵었으니, 내일은 꼭 저곳에서 묵어야겠다〉라고 하느니라.
그와 같아서 어떤 사람이 만약 재를 지닐 때에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 이와 같은 밥을 먹었으니 내일은 꼭 저와 같은 밥을 먹어야겠다.
나는 오늘 이와 같은 음료수를 마셨으니, 내일은 꼭 저와 같은 음료수를 마셔야겠다.
나는 오늘 이와 같은 음식을 먹고 잘 소화시켰으니, 내일은 꼭 저와 같은 음식을 먹어 소화시켜야겠다〉고 하나니,
그 사람은 이렇게 밤낮으로 탐욕의 허물만 좋아하거나 집착하고 있다.
이것을 곧 소를 놓아 기르는 아이의 재라고 말하느니라.
만약 이렇게 재를 지니면 큰 이익도 얻지 못하고 큰 과위(果位)도 증득하지 못하며, 큰 공덕도 없고 널리 유포되지도 못하느니라.
무엇을 니건(尼揵)의 재라고 하는가?
만약 출가(出家)한 니건이라면 그는 남들에게 권유하여 말하기를
〈그대들이 동쪽으로 일백 유연(由延:由旬)쯤 지나가면 외도인 어떤 중생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대들을 옹호할 것이니 칼과 몽둥이를 버려라.
이와 같이 남쪽ㆍ서쪽ㆍ북쪽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라〉고 할 것이다.
혹은 옷을 벗고 알몸이 되어
〈우리는 부모와 처자가 없다〉고 하며
허망한 말을 가지고 권유하면서 그것이 참된 진리라 하기도 하고,
혹은 고행(苦行)을 하면서 스스로 굶주리는 등 온갖 삿된 법에 집착하기도 하리니,
이것을 니건의 재라고 말하느니라.
만약 이와 같은 재를 지니면 역사 큰 이익을 얻지 못하고 큰 과위도 증득하지 못하며, 큰 공덕도 없고 널리 유포되지도 않을 것이니라.
무엇을 성인의 팔지재(八支齋)라고 하는가?
견문(見聞)이 많은 성인의 제자들이 만약 재를 지닐 때 생각하기를
〈아라하(阿羅訶) 진인(眞人)께서는 몸과 목숨이 다하시도록 살생을 여의고 살생을 끊으며 칼과 몽둥이를 다 버리신다.
자신에게나 남에게 부끄러워함이 있고 자비(慈悲)한 마음이 있으셔서 일체에 대하여 유익하게 하시며 곤충(蜫蟲)에 이르기까지 살생에 대하여 깨끗한 마음을 가지신다.
나아가 몸과 목숨이 다하실 때까지 때 아닐 적에는 음식을 여의시고 때 아닐 적에는 음식을 끊으시며 하루에 한 끼니만 잡수시고 저녁밥은 잡수시지 않으시며, 때 맞추어 잡수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나는 이 부분이 아라하 등과 같아 전혀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재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저들이 이 성인의 팔지재에 머물고 나서는 위에서 말한 것들에 대하여 다시 여래ㆍ무소착(無所着) 등 열 가지 명호와 세간 밖의 깨끗한 법을 기억하면서 더러운 악과 착하지 못한 법을 여의랴니,
이것을 성인의 팔지재라고 말하느니라.
만약 족성녀(族姓女)가 성인의 팔지재를 지니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친 뒤에는 여섯 욕계의 하늘에 태어남을 얻고 멀리는 네 가지 사문(沙門)의 과위를 증득하리라.’
또 『보살수재경(菩薩受齋經)』에서 말하였다.
“‘아무개는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스스로 법에 귀의하오며, 스스로 비구승가(比丘僧伽)에 귀의합니다.
아무개는 몸으로 지은 악과 입으로 말한 악과 뜻으로 생각한 악을 이제 이미 없애버렸습니다.
아무개는 얼마간 밤낮으로 보살의 재를 받아 스스로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須菩提)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의 재일에는 열 가지 계(戒)가 있느니라.
첫째, 보살은 재일(齋日)에 연지와 분과 향을 바르거나 꽃을 달아서는 안 된다.
둘째, 보살은 재일에 노래하고 춤추고 북을 치면서 풍악을 울리거나 장식해서는 안된다.
셋째, 보살은 재일에 높은 평상 위에 누워서는 안 된다.
넷째, 보살은 재일에 한낮이 지난 뒤에는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보살은 재일에 칼이나 금ㆍ은 따위의 귀중한 보배를 가지면 안 된다.
여섯째, 보살은 재일에 수레나 소와 말을 타지 않아야 한다.
일곱째, 보살은 재일에 어린 아이나 노비 또는 짐승을 매질하지 않아야 한다.
여덟째, 보살은 재일에 모두 이 재를 지니고서 분수에 따라 보시로써 복을 지어야 한다.
보살은 재일에 누울 때를 제외하고는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말하기를
〈오늘 일체의 시방에서 재계(齋戒)를 지난 이와 여섯 바라밀[六度]을 행한 이가 있으면, 저 아무개는 그들을 모두 도와서 편안하게 하고 한량없이 권장하고 돕고 기뻐하면서 복을 베풀 것이오니,
시방의 온갖 사람들과 사람 아닌 이들이 고통과 액난(厄難)을 당하는 곳에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모두 복을 얻게 하여 근심과 고통에서 해탈하게 하옵시며,
인간 세계에 태어나게 하여 안온함과 부유함과 쾌락을 끝없이 누리게 하여지이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보살은 재일에 그릇 안의 음식을 다 먹지 않아야 한다.
열째, 보살은 재일에 여인과 함께 웃지도 말고 같이 앉아 있지도 않아야 한다.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열 가지 계이니, 이를 범해서는 안 되고 남을 시켜서 범하게 해서도 안 되며, 또한 남들이 범하도록 권유해서도 안 되느니라.’
보살의 해재법(解齋法)에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께 귀의하옵고[南無], 법에 귀의하오며, 비구승(比丘僧)께 귀의합니다.
이 아무개는 얼마 동안의 낮과 밤에 보살의 재를 지녔사오며, 분수에 따라 보시하였사오니 장차 여섯 바라밀(波羅蜜)을 얻게 하소서.’
모든 보살은 육만 명의 보살이 행하는 법과 같이 재일(齋日)밤에 일부분은 참선하고 일부분은 독경하며, 일부분은 누워야 한다.
이것이 보살이 재일에 행하는 법이다.
정윌 열나흘부터 받아서 열이렛날 해제한다.
사월 초여드렛날부터 받아서 보름날 해제한다.
칠월 초하룻날부터 받아서 열엿새날 해제한다.
구월 열나흗날부터 받아서 열엿새날 해제한다.”
[自述] 이미 재를 받고 나서 만약 해재하려면 반드시 크게 밝은 모습이 생겨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니, 그 뒤에야 비로소 죽을 먹을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파재(破齋)이다.
무엇을 환히 밝은 모습이라고 말하는가?
『살바다론(薩婆多論)』에서 말한 것과 같이 밝은 모습에는 세 가지 빛이 있다.
만약 해가 염부제(閻浮提)의 나무에 비치면 검은 빛이 있게 되고,
만약 나무의 옆에 비치면 푸른 빛이 나며,
만약 나무의 잎을 지나가게 되면 흰 빛이 나게 된다.
이 세 가지 빛 중에 흰 빛이 바로 환희 밝을 때이니, 그 때에야 비로소 해제할 수 있고 죽을 먹을 수 있다.”
또 『승기율(僧祇律:摩訶僧祇律)』에서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사위성(舍衛城)에 머물고 계실 때였다.
그 성 남쪽에 한 읍(邑)이 있었으니, 그 읍의 이름은 대림(大林)이었다.
그 때 어떤 장사꾼이 소 여덟 마리를 몰고 북방(北方)에 있는 구다국(俱多國)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다른 한 장사꾼과 함께 진펄에 소를 놓아 먹이고 있었다.
그 때 어느 이차(離車)가 용을 포획하여 먹으려고 하였다.
그 때 붙잡힌 용은 한 마리의 용녀(龍女)였는데, 그 용녀는 포살법(布薩法)을 받았으므로 조금도 해치려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이차는 코를 꿰어 끌고 갔다.
장사꾼이 그것을 보고 곧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서 이차에게 물었다.
‘당신은 이 용을 끌고 가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내가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장사꾼이 말하였다.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소 한 마리를 드릴 터이니 그것과 바꾸십시다.’
그러나 용을 잡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수긍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소 여덟 마리까지 준다고 하자, 그제서야 말하였다.
‘이 고기는 아주 맛이 있는 고기인데, 이제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것을 놓아주어야 하겠군요.‘
장사꾼은 용녀를 놓아 보내고 난 뒤에 생각하였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다시 쫓아가서 잡아가지 않을까 염려되는구나.〉
그리고는 다른 못 안에 놓아주면서 따라가며 보고 있었다.
그러자 용이 사람으로 변화하여 장사꾼에게 말하였다.
‘하늘[天]께서 저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니 함께 용궁으로 들어가십시다. 꼭 하늘의 은혜를 갚아야만 하겠습니다.’
장사꾼이 대답하였다.
‘용의 성질은 갑자기 사나워지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여 항상함이 없는데, 혹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용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나를 묶기는 했지만 나의 힘으로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포살법(布薩法)을 받았었기 때문에 전혀 죽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께서는 지금 저의 목숨을 살려주신 분인데 어떻게 해치겠습니까?
만약 가시지 않겠다면 잠시만 여기에 머물러 계십시오. 제가 먼저 가서 조치를 취해 놓겠습니다.’
그리고는 곧 가버렸다.
그 후에 장사꾼이 용궁으로 들어가다가 용궁 문 곁에 두 마리 용이 한쪽에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그대들은 무슨 일로 묶여 있는가?’
대답하였다.
‘이 용녀는 반 달 중에 사흘 동안 재법(齋法)을 받았는데 우리 형제가 이 용녀를 수호(守護)하고 있다가 단단히 지키지 못하여 저 이차에게 붙잡히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하늘께서는 자비스런 말씀을 드려 저희들을 놓아주게 해 주십시오.’
용녀는 그동안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나서 곧 그 장사꾼을 불러 궁중으로 들어오게 하고는 보배 평상 위에 앉게 하고 말하였다.
‘용궁 안에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소화되는 것입니다.
이십 년 동안 소화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칠 년 동안 소화되는 음식도 있으며, 염부제(閻浮提) 사람이 먹는 음식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하늘께서는 이제 어떤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대답하였다.
‘염부제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러자 곧 갖가지 음식을 차려다 주었다.
장사꾼이 용녀에게 물었다.
‘이 용들은 무슨 까닭에 저렇게 묶여 있습니까?’
용녀가 대답하였다.
‘이들에게 잘못이 있어서입니다. 나는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장사꾼이 말하였다.
‘당신은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죽여야만 합니다.’
장사꾼이 말하였다.
‘당신이 저들을 놓아주어야 내가 이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곧장 그렇게 놓아줄 수는 없고 마땅히 벌로 여섯 달 동안 인간 세계에 내쫓아 두겠습니다.’
장사꾼은 용궁 안에 갖가지 보물들로 궁전을 장엄한 것을 보고 곧 물어보았다.
‘당신은 이렇게 장엄한 궁전에 살고 있으면서 포삼법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답하였다.
‘우리 용들 세계의 법에는 다섯 가지 고통 받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 다섯 가지인가?
태어날 때와 잠잘 때와 음행할 때와 성낼 때와 죽을 때가 그것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세 차례나 가죽과 살이 땅에 떨어지면서 이글거리는 뜨거운 모래가 몸을 지져댑니다.’
다시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구하려고 합니까?’
대답하였다.
‘인간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축생 세계에서는 괴롭기만 하고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래께 나아가 출가하고 싶습니다.’
용녀는 곧 그에게 금덩어리 여덟 개를 주면서 말하였다.
‘이 금덩어리만 있으면 당신의 부모와 권속들이 평생토록 써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였다.
‘당신은 눈을 감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곧 신통 변화로 본국에 데려다 주었다.
그 장사꾼은 여덟 개의 금덩어리를 부모에게 드리면서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용이 준 금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금은 끊어 쓰고 나면 다시 자라나곤 하여 수명이 다하도록 썼으나 다하는 때가 없었다.”
[생각해 보건대 사람은 자비로운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
잠시 동안 용녀를 구제해 준 은혜에 대한 과보도 매우 중하거늘 하물며 큰 재를 지녀 복을 받는 일이야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게송을 말한다.
맛있는 음식을 탐내는 인연 끊고
몸을 지켜 절제하고 검소해야 한다.
한 자리에 앉은 엄숙한 용모
오만 가지 풍부하고 넉넉함이 있네.
계율의 향기 날려 또 향기롭게 하고
정(情)의 관문 닫아 걸어 더욱더 가리네.
고통스럽다고 부질없이 말하지 말라.
마침내는 위험한 일 벗어나게 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