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 조정 신청에 대한 안내문
안녕하세요?
부수조정위원장 박헌철 입니다.
회원등록 및 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시작한지 어느덧 일 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회원 등록의 틀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부수의 혼란은 여전히 존재하여 분쟁과 대회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회원등록명부중 일부 회원의 부수가 과거의 승급실적과 하향신청 근거가 반영되지 못한 채 착오된 부수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시장기 대회를 치루면서 착오 부수 정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회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부수관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부수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신청회원의 착오부수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수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각종 대회에서의 혼란과 불편은 계속될 것 입니다.
공인된 부수체계를 정착시키고 즐거운 대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께서는
각종대회의 승급실적이 반영되어 발표되는 회원등록명부를 참고하여 자신의 부수가 정확히
관리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현재 회원등록명부(2012.8.31기준)상의 부수에 이의가 있으신 분 중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회원님들께서는 정해진 기일 내에 부수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정기간을 통한 부수 확정 이후에는 2012.6.30 이전의 출전기록 사례를 근거로한 부수 조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만55세 이상이 되는 1.2.3부 회원의 하향 신청과 만58세 이상 회원의 승급정지 신청은 수시로 받고 있으며 부수조정은 1개월에 한번 일괄 조정할 계획입니다.
부수조정위원회 심의 계획서
1. 신청기간 : 2012년 09월 04일 ~ 09월 18일(15일간)
2. 신청 장소 : 시연합회 카페 부수 조정 신청방
3. 심의 날자 : 2012.09.20일
4. 심의결과 발표 : 2012.09.21일
5. 심의대상 : 2012년 6월30일 이전에 부수하향을 신청한 회원으로서 회원등록명부상의 부수가
틀리다고 주장하는 회원(반드시 입증자료를 본인이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가. 최초 등록 시 잘못 신청하여 상위 부수로 잘못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원.
(회원자료 작성과정에서 오타 등으로 부수가 상위 또는 하위 부수로 잘못 기재된 경우)
나. 과거에 부수하향을 신청한 근거가 있으나 현재까지 부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회원.
(과거 시연합회에 쪽지, 메일, 글쓰기, 댓글 등으로 신청한 경우)
다. 과거 신청 당시 만50세 이상인 회원.
라. 개인질병, 사고 등으로 현 부수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회원.
마. 기타 부수조정위원 과반수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심의대상 제외사항
가. 과거 신청당시 만50세가 되지 않은 회원.
나. 근거자료 없이 구두로만 주장하는 경우.
다. 과거 인탁연의 부수체계 확대시(4,5,6부 신설) 자신의 실력에 맞게 임의 하향해서 활동 했다
고 주장하는 경우.
(예 : 2004년에 3부였던 회원이 2005년에 부수가 확대신설 되면서 인탁연의 공식 하 향인정
없이 4부~6부 중의 부수로 자신이 임의 하향해서 활동한 회원)
라. 오랫동안 탁구를 치지 않아 실력저하를 이유로 임의 하향해서 활동한 회원.
마. 정식 승급후 인탁연의 부수하향 승인 없이 하위부수로 출전한 경력을 사유로
하향 신청하는 회원.
본 심의결과 부수가 최종 확정된 이후에는 회원등록명부에 기재된 부수를 공인부수로 인정하게 되며, 이후 부수하향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사유는 연령이 만55세가 된 1,2,3부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하향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2012. 9. 4
부수조정 위원장 박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