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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형태 |
정의 |
등록시 필요서류 |
Private company |
개인소유 기업으로 무한 책임을 짐 |
- 등록 신청서류 - 개인 신분증 또는 여권사본 - 법적 자본금 납입증명서 - 법규상 전문 자격증 필요분야: 사업추진 시 책임자 및 기타 직원의 관련 자격증 취득확인서 |
Partnership company |
- 2명 이상의 사원이 회사를 공동 소유하고 하나의 회사명으로 영업을 수행하며 무한책임 사원 이외에 유한책임 사원도 둘 수 있음 - 무한책임사원은 개인으로서 회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유한책임 사원은 투자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
- 등록 신청서류 - 개인 신분증 또는 여권사본 - 법적 자본금 납입증명서 - 법규상 전문 자격증 필요분야: 사업추진 시 책임자 및 기타 직원의 관련 자격증 취득확인서 - 합작관련내용이 명시된 회사관 사본 - 합작사원 명단 및 이들의 신분 증 또는 여권 사본 |
Limited liability company |
- 사원이 개인 또는 단체로서 총 사원수가 50인 이하임 - 사원은 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 사원간 투자지분은 회사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양도 가능함 |
- 등록 신청서류 - 법적 자본금 납입증명서 - 법규상 전문 자격증 필요분야: 사업추진 시 책임자 및 기타 직원의 관련 자격증 취득확인서 - 회사정관 사본 - 발기인 명단 및 각각의 개인 신분증 또는 여권사본 - 발기인이 단체일 경우 * 단체설립 관련서류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 구성원의 신분증 등 첨부. |
Shareholding company |
- 법정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된 회사를 의미함 - 주주는 단체 또는 개인이 될 수 있음 - 최소주주수는 3인이상이며 최대주주수는 제한 없음 - 주주는 지분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며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 가능 |
상 동 |
*주: 소요기간은10일이며 외국 투자가의 경우 투자법 절차에 따른 투자 증명(승인)서 발급시 회사 등록서류를 가름
□ 회사 형태별 발기인 수 및 의사결정 충족조건
회사형태 |
최소 자본금 |
최소/최대 발기인 |
외국인 주식(지분) 취득 한도 |
이사회 등 의사결정조건 |
Private company |
규제 없음 |
최대 1명의 발기인 수 |
외국인 주식 (지분)투자 한도는 업종별로 상이함 (세부규정 미발표) |
해당사항 없음 |
Partnership company |
최소 2명의 발기인 수 |
투자지분의 75% 이상 소유 구성원 동의 | ||
Limited liability company |
-2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된 회사는 발기인수 최소 2명, 최대 50명 |
투자지분의 75%이상 소유 구성원 동의 | ||
-1명의 발기인으로 구성된 회사는 최소 및 최대 발기인수 1명 |
이사회 구성원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 | |||
Shareholding company |
최소 3명 이상의 발기인 |
투자지분의 75% 이상 소유 구성원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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