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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이 사 랑 (OOOOOO-OOOOOOO) (전화 : ) 서울 OO구 OO동 93 (우 : )
피 고 정 평 화 (OOOOOO-OOOOOOO) 서울 OO구 OO동 743 (우 : )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오토바이의 수리 및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준소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여금 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아울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수리비청구서 그 밖의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이 사 랑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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