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아이돌보미 양성 · 보수 교육기관’을 모집합니다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힘든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연시되던 시부모나 친정부모의 아이 돌봄이 이제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아이가 조선족 보모의 말투를 흉내 낸다 하여 쉽게 아이를 맡길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 · 보수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여 엄마들이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현황(출처_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이번 모집에서는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1개소와 보수 교육기관 4개소를 선정하게 되는데 양성교육은 돌보미 활동희망자 중 면접 통과자로 32시간의 아이돌보미 기본교육과 48시간의 아동 발달단계별 교육과정 등 총 80시간을 교육 받아야 하며 1인당 30만원(80시간, 30인 기준)에 한해 교육비 100%를 아이돌보미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모든 아이돌보미에게 보수교육을 하게 되며 놀이활동 및 상호작용 방법, 응급처치 방법 등 총 20시간을 교육하며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교육비 100%를 아이돌보미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아이돌보미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연초에 연간 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 훈련생을 모집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 종료 후에는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양성교육기관의 경우 직업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이면 된다.
현재 양성교육기관 3개소의 소재지인 종로구, 중구, 서초구 등이 서남 · 서북권역 거주자의 접근성이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서남 · 서북권역의 교육기관을 우선 지정하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보육교사 양성 등을 유관교육기관으로 우선 지정하였다.
보수교육기관은 시도가 위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관련 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 단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양성교육기관 또는 광역거점기관 등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하기로 하였다.
신청기관 중 교육제공능력, 교육운영능력, 재정운영방안 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 결과 최고 득점기관으로 선정하게 되며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또한 사업시행기관별 운영 실태를 점검 · 평가하여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는 기간 내라도 지정 취소가 가능하며 2년 후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연장도 가능하다.
2014. 2. 6.(목)~2. 13.(목) 18:00까지 서울특별시 출산육아담당관 사무실(서울시청 신청사 5층)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는데 제출서류는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1부【서식 1호】, 교육계획서 6부【서식 2호】,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교육기관 지정대상 증명서류 각 1부, 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 1부, 교육실적 등 근거자료와 기타 교육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6부 등이다.
선정심사는 2014년 2월 18일에 하며 2014년 2월 19일에 개별 통지(문의전화 : 출산육아담당관 ☎ 02-2133-5122)한다.
▲ 일, 가족 양립문화 확산(출처_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과 최고 득점한 기관(단체)를 선정하게 되는 이번 모집에서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접수된 서류는 추가 제출이 불가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교육기관 지정 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청에 불응한 경우, 여성가족부가 정한 서비스 표준 및 질에 대한 절차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첨부파일 1.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신청서【서식 1호】, 2. 아이돌보미 교육 계획서【서식 2호】, 3. 교육 커리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