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친화 있게 애교 있던 장군이가 갑자기 열린 문으로 나가더니 1루가 지나도 안들어오더라/ 이렇게 안들어올리가 없는데. .
여기 저기 찾고 수소문. 하고 근처 공사 업자분을 만나서 전화번호 남겼는데
바로 얼마후 전화가 왔다 로드킬 당한것 같다고 .ㅠㅠ
가보니 흑흑.
차가 오면 반가워하더니 차가 위험한줄 모르고 달겨 들다가 죽었나보다.ㅠㅠ
파루 바이러스 걸려서 병원가고 주사맞고 살아 남았는데 교통사고로 죽다니....
잘가라 좋은곳으로 . 나에게.. 좋은 추억 남겨주어서 고맙다. 잊지 않으마!
강아지 사체 처리법은 - 화장하거나. 화장하면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잘안보이게 잘 이불같은것으로 싸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동물 보호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 매장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동물. 동물 보호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사망신고 하고요.
마지막 가는길에 그렇게 좋아하던 계란 한개 준다. 먹고 가라. 참 희한하게 다른개는 절대로 안먹어요. 흑흑.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