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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2-07-22 규칙 제2396호]
[개정 2005-05-16 규칙 제2509호]
[개정 2005-10-17 규칙 제2525호]
[개정 2007-09-03 규칙 제2611호]
[개정 2007-12-24 규칙 제2623호]
[개정 2009-03-09 규칙 제2683호]
[개정 2012-04-30 규칙 제2803호]
[개정 2012-12-10 규칙 제282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준용적률”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전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의 조례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기타 기반시설 여건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가구·획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이 낮은 지역으로 변경 또는 세분되는 경우 기준용적률은 변경 또는 세분후의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개정 2005-05-16>
2. “허용용적률”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통하여 정하는 용적률로서 시장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거나 대지내 공지 및 보행공간의 조성, 공동체를 위한 시설, 공개공간 또는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개정 2005-05-16>
3. “상한용적률”이라 함은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녹지·광장·도로·하천·주차장·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공지(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로 제공(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또는 설치·조성하여 제공(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개정 2007.9.3>
제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용적률)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적용하는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0조에 의한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높은 지역으로 변경(세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조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5-05-16>
가. 기준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전 조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개정 2005-05-16>
나. 허용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전 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후 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전 용적률)×2/3이내
다.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전부개정 2012-12-10]
2. 영 제30조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와 용적률이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변경된 경우 <개정 2005-05-16>
가. 기준용적률 : 조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개정 2005-05-16>
나. 허용용적률 : 조례 제65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적률 이내 <개정 2005-05-16>
다.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전부개정 2012-12-10]
3. 영 제30조에 의한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낮은 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변경된 경우 <개정 2005-05-16>
가. 기준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후 조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개정 2005-05-16>
나. 허용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후 조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이내 <개정 2005-05-16>
다.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전부개정 2012-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공시설 확보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의 범위안에서 상한용적률의 산출식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개발계획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개정 2005-10-17>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결정할 때에는「건축법」제60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30]
제4조의2(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 등)
조례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따로 산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0]
제5조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입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1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05-16>
제6조 (경사도 조사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사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2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05-16>
제7조 (보고 및 통보)
① 군수·구청장은 당해년도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의 허가사항을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구청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의 준공현황을 준공후 10일 이내에 지적이 표시된 현황도면에 공공시설 및 대지조성도를 첨부하여 공공관리상 필요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대장의 비치)
군수·구청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제9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격)
조례 제68조제3항에서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05-16>
1.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2.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5.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6. 기타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①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10>
②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항신설 2012-12-10]
제11조 (안건의 상정 등)
① 시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전까지 위원회에 그 목록을 통보하고, 10일전까지 세부자료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안과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0>
제12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의 배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과위원회 참여위원의 선출은 위임된 안건에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05-05-16>
제13조 (회의출석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진행 등)
① 부의안건은 관련부서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안건의 입안자는 심의안건과 관련 하여 자치군·구 공무원이나 특정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참석을 신청 하여야 하고, 참고인의 위원회의 참석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9.3>
⑤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의 설명이 끝난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05-16>
제15조 (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부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16>
제16조 (회의결과의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비공개’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위촉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05-16><개정 2012-12-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여 위원회의 회의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2-12-10>
③ <삭제 2007.9.3>
제17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임무 등)
① 조례 제79조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한다)의 세부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05-16><개정 2012-12-10>
1.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의 관리 및 회의록 작성 <개정 2005-05-16>
2. 도시계획관련 각종 자료 관리, 도시계획 연혁 작성
3. 도시계획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
4.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안건 사전심사 및 보고
5.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획단업무의 진행 등)
① 도시계획안건에 대한 사전심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기획단이 자체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근무실적의 평가 등)
① 연구위원은 매 분기마다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근무실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근무실적평가의 기초자료가 된다.
② 실적평가결과는 연구위원에 대한 임용계약의 변경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5-16 규칙 제25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17 규칙 제25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9-03 규칙 제26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4 규칙 제2623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09 규칙 제26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4-30 규칙 제28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0 규칙 제28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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