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법정 장애인콜택시 ‘태부족’
가. 기관명 : 충청투데이
나. 모니터링 내용 : 충청권 4개 시 도가 장애인의 교통수단 마련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도입대수를 100% 확보한 시 도는 1곳도 없고, 특히 세종시와 충남도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대전과 충남은 올해 장애인택시 도입에 필요한 예산집행실적도 전무했다. 1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세종시의 장애인택시 법정도입대수는 9대이지만 2대만 운행하며 22%의 확보율로 전국 17개 시 도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충남 역시 법정도입대수가 136대이지만, 실제는 33대만 운행(24%)하며 23%의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저조했다. 이외 대전은 법정도입대수가 80대지만 운행은 35대(44%)였고, 충북은 106대를 확보해야 하지만 78대(74%)만 운행 중이다. 충청권 시 도는 장애인택시 도입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인색했다. 대전과 충남은 올해 장애인택시를 각각 4대(8000만원), 6대(1억 2000만원) 도입해야 하지만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충북은 10대(2억원)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중 절반인 5대만 예산을 집행했고 2대(4000만원)가 필요한 세종시는 모두 확보했다. 이노근 의원은 “부족대수가 많은 시 도가 대체적으로 집행실적도 부진했다”며 “장애인콜택시 도입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사업으로 연 45억원의 예산을 편성(서울 40%, 타 지자체 50% 부담)해 지자체에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게시일 : 2013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