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윤리지침
제1조 (목적)
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윤리지침은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보호 및 신체적․사회적 안녕의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에서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하며 조직구성원을 결합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이 윤리지침은 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과 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준수에 대한 책임)
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직원은 윤리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윤리경영이 지향하는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환경과 윤리책임소재에 대한 이해를 조성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이루어 간다.
제4조 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자에 대한 윤리실천지침
(의사소통)
1. 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들은 요양보호대상자들에게 존댓말과 존칭을 사용한다. 부적절한 반말은 친밀감보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신중한 언어사용을 하도록 한다.
2. 요양보호대상자와 대화 시에는 눈을 맞추고 적절한 어조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청력 감퇴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시에는 큰 목소리로 고함치듯 하면 듣기 힘들고 말은 불분명해지므로 대상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입모양이 잘 보이도록 하고 필요시 몸짓을 사용하도록 한다.
3. 혼돈상태의 요양보호대상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미소를 짓는다거나 접촉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면서 접촉을 진행하여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혼돈상태의 대상자에게도 욕구가 있음을 확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선택의 자유)
4. 요양보호 대상자의 자율권을 존중한다. 특별히 케어 제공시 이․미용이나 손톱정리 등에 관련된 개인취향이나, 착․탈의 시 옷의 선택, 거부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여 건강상태와 안전에 문제가 없을 시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 또한 존중한다.
(비밀보장)
5. 요양보호 대상자의 사생활 및 비밀을 보장한다. 직원 뿐 아니라 봉사자등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한다.
6. 직무의 사례관리나 초기면접 등과 같은 대상자나 그 가족을 통해서 알게 된 대상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직무와 관계없는 일로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대상자에 대한 토론을 벌이지 않는다.
7.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 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8. 대상자에 대한 기록이나 일지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치하거나 소홀하게 관리하지 않는다. 혹 다른 곳에서 사례를 사용한다면 그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한다.
(사생활보호)
9. 요양보호 대상자의 허락없이 신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거나 신체적 접촉, 화장실 이용 등의 개인적 용무, 우편물이나 전화사용 등의 사생활등은 보장되어야 한다.
10. 대상자의 사적 공간을 보장한다. 건강상태와 안전이 허락되는 한 개인 소지품의 소장을 존중하며 이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11. 홍보물 영상이나 회지 등에 쓰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시에는 사전에 요양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외부 방문객의 촬영이나 녹음 등의 행위도 묵인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12. 요양보호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을 보관할 때 관리자 및 보관장소를 정하여 사생활을 보호한다.
(자존감유지)
13. 요양보호 대상자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꾸짖거나 무안함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14. 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문제행동이나 실수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거론하지 않는다.
15. 요양보호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해 준다.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커텐이나 문을 닫아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제공)
16. 요양보호 대상자는 제반 요양에 대하여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 선택을 존중하여야 하며 단, 그 결정이 대상자에게 위해를 초래하지 안는 경우에 한한다.
17. 요양보호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태에 따른 개별적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8.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나 욕구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9. 요양보호 대상자가 원하는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신체구속)
20. 요양보호 대상자들의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특별히 치매환자의 경우 억제대나 감금 형식의 신체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혹 대상자 문제행동으로 인해 다른 대상자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건강상태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학대)
21. 자기방임 : 요양보호 대상자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한다.
22. 언어․정서적 학대 : 요양보호 대상자가 실수 또는 혼돈상태 대상자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위협․협박하는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를 취하지 않는다.
23. 성적학대 :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4. 방임 : 어르신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25. 신체적 학대 : 대상자가 원하거나 또는 재활이 목적인 경우 외에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가족의 참여)
26. 요양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은 요양보호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 서비스 계획, 상태의 변화에 따른 모든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27. 요양보호 대상자가 거부하는 치료나 케어는 행해질 수 없다. 그러나 건강상태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대상자의 선택능력의 부재인 경우 그 가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호스피스)
28. 임종간호가 필요한 요양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호스피스 요양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한다.
(고충처리)
29. 요양보호 대상자가 케어나 치료에 따른 불만을 토로, 불만에 관한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기에 불만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친절한 답변과 고충을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금품수수)
30. 요양보호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외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제5조 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구성원에 대한 윤리실천지침
1. 직장 내 성별, 학력,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구성원들의 고유한 역할과 직무가치를 존중한다.
3. 전문성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4. 직원의 직무성과 따른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하여 동기를 부여한다.
5. 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원복지시스템을 가동한다.
6. 근무성적평정은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 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하고 불공정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는다.
8. 직장 내 금전거래 및 보증행위는 지양한다.
9. 개개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 관련된 사항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보고하고 그 책임소재를 밝힌다.
제6조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실천지침
1.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자원봉사, 후원 등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피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3. 지역노인복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노인복지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