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64> 라.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철저 ○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 - 중략 - < 신 설 > | 라.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철저 ○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 - 중략 -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이 50명 이상인 장애인거주시설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제101조) |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안내 신설 |
<P 106> ○ 직종별 지원기준 - 영양사 :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50인 이상인 시설 | ○ 직종별 지원기준 - 영양사 : 시설당 1명, 다만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50명 이상인 시설 | ○ 식품위생법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