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고시 2012 - 3호
입산통제구역 연장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구간을 연장지정,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 연장 지정.고시사항
가. 입산통제구역 : 평창.진부.장전리 산1 외 12필 (7,603ha)
나. 등산로 폐쇄 구역 : 하안미리~ 장전본동 외 5개노선 (44.1km)
다. 통제기간 : 2012. 05.16 ~ 06.15일 까지
2.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2012년 05.1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첫댓글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