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지난 99년 이후 불법체류자가 급증해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3D업종을 중심으로 한 중소제조업 등의 인력부족 문제도 더 이상 외국인 불법취업자로 채우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관계부처와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수립, 7월15일 발표했다. 내국인 근로자로 충원하기 어려운 부문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하고, 서비스업 부문은 외국국적 동포를 활용하는 한편,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취업자에 대해서는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자세히 알아본다.
1. 기본방향
첫째,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고용은 필요한 인력을 내국인근로자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제조업·건설업·연근해 어업·농축산업 부문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운영하고, 서비스업 부문은 외국국적동포를 활용하는 방안(취업관리제)을 마련했다.
둘째, 불법체류자 자진신고(3.25∼5.29) 결과 외국인 취업실태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불법체류자 출국에 따른 국내산업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셋째,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고용주와 송출국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넷째,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외국인력 정책 전반에 관한 심의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2. 제조업 등 외국인력 대책(산업연수제도 보완)
산업연수생 관리 방침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연수생·연수취업자·연수이탈자를 합한 총정원으로 관리키로 했다. 또한, 현 단계에서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결과를 토대로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력규모를 총정원 산출 시 최대한 반영하고,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업종별 추가 소요 및 정원 증감은 국가별 이탈율, 향후 경기전망 및 산업구조변화 등을 고려해 추후에 별도로 검토키로 했다.
산업연수생 정원의 합리적 조정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결과를 토대로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력규모를 산업연수생제도 총정원 산출 시 최대한 반영하되, 추가되는 산업연수생 도입은 하반기 중 국가별·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해 도입키로 했다.
<산업연수생제도 정원 조정>
(단위:명)
구 분
(현행) 연수생
(조정) 총정원
중소제조업
80,000
130,000
연근해어업
3,000
3,000
농·축산업
-
5,000
건 설 업
2,500
7,500
신규로 도입되는 농·축산업 연수생은 시설원예, 양돈·양계 등 비계절적이고 기업화된 부문에 한해 도입하되, 연수생 관리방안 확정 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과 고용대체성이 높은 점을 감안 연수·취업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고 최소한의 인원만을 증원하기로 했다.
산업연수생제도 관리·운영체계 개선
산업연수생제도의 송출비리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출기관으로부터 일정배수 추천 후 연수추천단체에서 산업연수생을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하고, 연수추천단체에 대해서는 연 2회 소관부처의 정기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산업연수생 위탁관리제를 폐지하는 한편, 송출국가·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과다 이탈발생 시 송출국가 지정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며, 산업연수생제도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에 업무연계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분야의 연수생 중 10% 정도의 모범연수생을 선발해 1년 범위 내에서 특정활동 체류자격(E-7)을 허용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모범적으로 연수취업을 마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한국문화 체험, 산업 시찰 등 목적으로 30일간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미고용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연수생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연수생 계약이행보증금 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이행보증금(현행 US $300)을 이탈율에 따라 국가별로 차등 징수하는 한편, 계약이행보증금은 연수생 복지사업·관리사업 등에만 사용하고 그 운용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관리강화
기술 및 플랜트 수출기업 등 해외투자기업의 국내기업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의 이탈율이 56%로 매우 높고, 2년간 장기체류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인력 도입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기준을 강화해 업체이탈에 따른 불법체류를 예방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3. 서비스분야 외국인력 도입방안(취업관리제)
취업허용 분야 및 규모
현행 불법취업자의 절반정도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되, 유흥관련업은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 업종으로의 외국인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업종별 쿼터를 설정하고, 사업장별 상시고용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고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인원 기준>
(단위:명)
상시근로자 수
5인 이하
6∼10인
11∼15인
16∼20인
21인 이상
허용인원
2
3
5
7
10
구체적인 업종·직종, 업종별 쿼터, 도입규모는 불법취업자 취업실태, 산업별·직종별 인력부족실태, 업종간 인력 이동실태 등을 고려해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내국인근로자 고용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해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미가입 사업주 ▲신청일 이전 6개월 동안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주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불법고용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1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 신고의무를 해태한 사업주 ▲기타 법무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고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된다.
서비스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최초 1년 허용 후 1년 연장 가능) 취업이 가능하며, 국내 장기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취업기간을 고려해 국내취업 종료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재취업이 금지된다.
취업자격
서비스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자는 방문동거 사증(F-1) 발급대상자이며, 그 대상범위는 국내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있거나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으로서 40세 이상인 외국국적 동포이다. 친척방문 연령은 올해 7월1일부터 50세 이상에서 4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했으며, 2002년 11월1일부터 40세 이상으로 추가 하향조정을 추진하고, 향후 운영실태를 분석한 후 추가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40세 이상자 중에서 ▲독립유공자의 직계혈족 ▲외국동포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이탈하지 않고 귀국한 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대상자로 선정해 방문동거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취업허용(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절차
①외국국적을 지닌 동포가 고국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방문동거 체류자격(F1)의 사증을 발급하고, 법무부에서는 방문동거 체류자격 발급자 명단을 노동부에 통보
②방문동거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한 동포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체적인 취업조건을 담은 취업신청서를 제출해 구직자 명단에 등록하거나 입국 이전에 재외공관을 통해 취업신청서를 작성,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
③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1개월간 내국인 구인등록 후 채용하지 못했을 경우 외국인 고용 신청하되, 임금, 고용기간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외국인고용신청서를 제출
④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등록된 구직신청자 중에서 조건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해 고용주에게 추천하되, 비리방지를 위해 적격자를 복수로 선정·추천하고 구인자에게는 구직자의 이름을 비공개로 해야 하며, 고용주는 추천 받은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해 표준근로계약을 체결
⑤취업희망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해 법무부에 체류자격 외 활동(취업) 허가를 신청
⑥법무부는 취업희망자의 위법전력 여부, 근로계약체결 여부 등을 검토해 적격자에 한해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용
취업자 관리
체류기간 종료 후 불법체류를 억제하고 고용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귀국 보증금을 예치하고 증서를 예탁토록 하되, 정상체류 후 귀국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증서를 반환하고, 사업장을 이탈시 불법 체류자 보호 및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계획이다.
사업장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업체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 외국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받은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안정 센터를 통하여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고, 장기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동반은 금지할 계획이다.
시행시기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동거사증 발급연령을 조정, 불법체류자 출국에 따른 인력공백 등을 감안해 2002년 1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취업관리제 운영체계
국무조정실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며, 법무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령에 취업관리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출입국 및 체류관리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지침을 마련·운영하고, 노동부에서는 취업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취업알선 및 외국인 고용관리 지침을 제정해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확인, 구인·구직자 연결, 외국인 고용사업자 관리 및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등을 수행하게 된다.
4. 불법체류자 예방 및 단속대책
자진 신고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03년 3월말까지 전원 출국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 외국국적 동포의 친척방문 연령을 금년 11월1일부터 40세 이상으로 조정(현행 45세 이상)하고,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국민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및 그 고용주, 이를 알선·중개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적 단속체제를 구축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강화방침·단속실시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불법취업·고용의지를 봉쇄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의 단속과 강제출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단속인력 증원 및 보호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5.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중 임금체불 취약업체를 중심으로 금년 10월까지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인권대책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를 활성화하고, 불법체류외국인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조체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근로자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고용금지와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산업연수생 배정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