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 등기 방금 끝내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왜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런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 짐작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한두번 해보면 별거 아니지만 메뉴얼만 보고 나이든 분들이 하기에는 더거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 비용적은 측면에서 알아보면
1. 아파트 취득세 납부 먼저 해야함 - > 구청 세무과에서 해야합니다.
2. 등기수수료 납부해야 합니다.(보통 등기소 1층에 자동납부기기로 할 수 있습니다.) 1만5000원
3. 등기 인지대를 내야 합니다. -> 아파트 등기 15만원, 만약 전매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는 2회 즉 30만원이 들어갑니다.
4.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보통 3억5천만원 정도 아파트 구입시 채권 900만원 구입해야 하는데 즉시 매도하는 조건으로
했더니 수수료 2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즉, 전매로 매입한 아파트 1채 등기하기 위해서 56만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접수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매매) -> 2장 이상이므로 등기권리자 도장으로 간인(앞장접어서 뒷장이랑 도장찍는것)해야 합니다.
- 이하 첨부서류-
1. 매매계약서(원본)
전매했을때 전매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관할지역 구청에서 발급받은 검인계약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3.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4. 등기필증(아파트 시행사에서 발급해줌)
5. 위임장(등기권리자 본인이 방문할 경우 제외)
6. 토지대장(전유부) <--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7. 집합건축물대장 <---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8. 등기 권리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인감증명서
9. 원매도자(시행사)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10. 등기인지대 15만원 2부 제출
11. 등기신청용 인지 1.5만원 제출
12. 주택채권영수증에 있는 채권번호를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하기전 등기소에 민원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점검받으면 상담원이 서류 순서에 맞게 정렬해주고 기입하는곳에 빠진곳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법무사 직원들은 매일 하는 일이니 지역 등기소 기준에 맞게끔 서류 깔끔하게 꾸며서 갑니다.
하지만 셀프 등기하는 분들 대부분 처음해보시니 쉽지 않습니다.
점검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번호표 뽑아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원이 한번더 점검합니다.
아파트 등기인데 서류만 20페이지 넘는 분량이 되네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샘플 첨부합니다)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4-2.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샘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