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항.
(1) 자주점유 + (2) 평온공연 점유 + (3) 점유 + (4) 10년 = 동산소유권 취득
2항.
(1) 1항 + (2) 선의,무과실 점유개시 + (3) 5년 = 동산소유권 취득
2.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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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점유시효취득 = 소급효
2항. 소멸시효 중단 규정 = 취득시효 중단
3.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판례)
갑이 을과, 을 소유의 분묘지 중 일부분에 관하여 분묘기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를 인도받아 수기의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넘도록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 중 계약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안에서, 을이 갑에게 위 계약에 따른 관리채무의 내용을 초과하여 초과 토지에 대하여도 급부를 행하였으므로, 이는 갑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을의 급부로 인하여 초과 토지에 관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을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어서, 갑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을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비록 갑이 초과 토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판결)
(분석)
(1) 갑과 을이 분묘기지사용계약 체결 = 갑이 계약면적 초과부분까지 분묘사용 + 20년 경과 =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2) 이와 같은 20년이 경과하는 동안 = 갑은 초과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 =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3) 그렇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이후에는? = 분묘기지권이 무상인지 유상인지 여부를 가리면 답이 나올 것 = 다만 그 이후에는 부당이득은 아니고 오직 지료지급의 문제로 전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