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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원 |
현재 기준 |
변경 기준 |
비고 |
독학사 시험합격 |
성적증명서 또는 시험접수증 |
성적증명서 |
독학사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발급요건인정 |
자격증 |
자격증 원본(사본제출) 또는 시험 접수증 등 |
자격증 원본(사본제출) 자격취득확인서 |
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발급요건인정 |
다. 일부 학점원 발급요건 심사기준 변경
※ 단순 정리 2012년 학사편입 응시자의 경우 2011년 10월까지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100학점 이상을 인정받고(신청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학점들의 경우 독학사는 성적증명서, 자격증은 자격증원본, 자격취득확인서를 제출하고 예정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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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필수과목 이수 유의사항
1) 전공필수 과목이란?
전공필수과목이란 학점은행제 전공을 선택하고 학위과정을 진행할 경우 전공60학점 중 반드시 이수
해야하는 과목으로 전공필수에 대한 과목이 모자라거나 자격증으로 전공필수 학점이 대체되지 않을
경우 전공60학점이상 이수하더라도 학위가 발급되지 않음.
2) 전공필수과목 이수 유의사항
가.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수업으로 이수할 경우
- 전적대학 또는 시간제수업으로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했을 경우 이수한 과목의 학점과는 상관없이
전공필수 인정.
나. 전공필수 과목을 수업과 자격증으로 병행할 경우
- 시간제수업(전적대포함)으로 전공필수 일부 학점을 채우고 자격증을 통해 모자라는 학점을
채울 경우 자격증학점 + 전필과목 학점의 합이 전공필수과목수 ✕ 3학점의 합과 같거나 커야함.
첫댓글
감사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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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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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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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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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겠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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