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17일 오전 8시 10분 임종 성도 고 승길 의 장례예식 절차
1)2024년 1월 18일[목] 하나님의 부르심의 예배[오전 : 11시 00분]
2)2024년 1월 19일[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입관예배 [오전 : 12시 00분]
3)2024년 1월 20일[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발인예배 [오전 : 08시 30분]
4)2024년 1월 20일[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장예배 [오후 : 09시 30분]
5)2024년 1월 20일[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안장예배 [오전 : 12시 30분]
교회 장례 절차 안내
1. 목적
교인들이 상을 당하였을 경우장례에 관한 예식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준비 절차에 있어,
복음적인 장묘제도로 개선 발전시키며, 복음적인 장묘문화를 통하여, 예수그리스도의 평강과 위로를 베풀어,
더욱 강건한 믿음 위에 서도록 하며 제반 편의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육체적 죽음은 생명의 종말이 아니며,
최후의 심판은 육체적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결코 '모든 것의 종말' 이 아니라
흙으로 지은 육체와 하나님의 영으로 된 인간의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을 의미한다(고후5:1).
2. 준 비
본 교회의 교인이 임종 직전 상태에 이르면, 가족들은 침착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임종 직전에, 가족들은 울지 말고, 찬송과 성경말씀을 환자에게 들려준다.
2) 임종을 맞는 성도에게 꼭 물어 볼 말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간추려 묻고 대답을 기록한다.
(이때 녹음기가 있으면 마지막 육성을 녹음하여 보존하는 것도 좋다.)
3) 환자가 운명하기 전, 장례 절차를 집에서 할 것인가 병원으로 옮겨서 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 하여,
담당 교구장과 경조부에 알려 놓는다.
4) 환자가 운명 직전에, 담당 교역자에게 알리고,
찬송 188장(만세반석 열리니),
543장(저 놓은 곳을 향하여) 등을 부르고, 영혼을 받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3. 임종 및 장례
1) 임종이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고인을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죽은 삶의 입장에서는 운명이라고 하며,
타인의 입장에서는 임종이라고 한다.
2) 환자가 운명을 하면,
시신을 반듯이 눕히고, 홑이불로 덮고, 담당교역자와 교회경조부 비상
연락망을 통해 신속히 연락을 취하여 사망진단 및 장례절차를 의논하도록 한다.
3) 유가족들은 교역자와 경조부 위원들이 도착하기까지, 찬송을 하며 기다린다.
(음식을 차려놓는 등 미신적인 행위는 일체 금한다.)
4) 장례 절차는 엄숙하고 정중하게 하며, 허례허식이나 미신적인 일은 금하고 과도한 경비 지출은 삼가도록 한다.
5) 주일에는 장례식을 할 수 없으므로, 금요일에 별세하였을 경우, 2일장이나 4일장을 하도록 한다.
* 상가 소식을 접하는 대로, 부목사(교구 불문)와 전도사, 경조부 위원은 신속히 상가를 방문하여 임종예배를 드리고, 장례 절차를 의논하고, 가까운 친척과 친지들에게 부고(전화)를 전한다.
(사망진단서, 주민등록초본, 장의 물품 등을 준비하고,
교회와 입관예배, 발인 예배, 하관예배 등을 계획하며, 장례일자, 장소, 방법을 계획한다.)
* 상가에서는 경조부의 안내를 받아,
모든 절차를 교회 예식대로 따라야 하며, 예식 중에는 주류나 담배 사용을 금한다.
* 영구 앞에 고인의 사진을 세우는 것 외에, 분향이나 촛대를 세우지 않도록 하고, 교회의 근조기와 장례 안내판을 세워둔다.
* 조문객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상주에게 인사는 하지만, 고인의 사진이나 시신을 향하여 절은 하지 않는다.
* 상가에서 밤샘을 할 때는, 조용히 기도를 드리거나 찬송을 부르도록 하고 부도덕한 오락이나 곡하는 행위는 금한다.
* 유족들을 위해, 교구 담당목사와 전도사, 구역 목자, 여전도회, 남선교회 등과 협의,
조를 편성하여 1일 3회 이상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예배 시 마다, 경조부의 경조 성가대는 항상 동행하여 찬송을 돕는다)
4. 입 관
1) 교회와 협의하여, 정한 시간에 교구 목사와 교역자들의 인도 하에 입관예배를 드리며,
상주와 부인들은 입관이 끝난 다음에 상복과 상표를 부착한다.
2) 입관은 임종 후 24시간이 지난 뒤, 입관 하도록 하는 것이 상례이며,
입관 작업(염습)은 입관예배 1시간 전에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다.
3) 상주는 조문객을 정한 자리에서 정중하게 맞이한다.
4) 유가족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재회됨을 기억하며,
지나친 울음이나 곡하는 행위를 절제한다.
5. 발 인 1) 장례식장은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가정이나 병원 빈소/식장, 교회도 무방하며,
장소가 협소한 경우는 밖에서 드릴 수도 있다. 2) 장례식은 미리 순서를 맡은 분들을 정해서 알리고,
가급적 순서지를 작성해서 조문객들에게 주는 것이 좋다. 3) 검은 리본을 준비해서, 조문객에게 부착시키는 것이 좋다.
4) 운구 때 필요한 면장갑, 운구할 사람 8명 정도를 미리 확인하고, 발인예배 전에 장지에 갈 모든 물품을 영구차에 적재시켜서 예배 후에는 관만 모시고 곧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5) 발인 예배가 끝나고 유해를 영구차로 운구될 때 경조부의 경조성가대는 유해가 영구차에 안치될 때까지 계속 찬송을 부른다. 이후 장지까지 갈 조문객은 차에 승차하고 못 갈 분들은 유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귀가한다.
6) 운구 행렬은 영정(사진)/ 집례자, 영구, 상주, 친족, 조문객 순으로 한다.
7) 상주 등 유가족들은 영구를 모신 차에 함께 타도록 하며, 직계상주들은 영구를 모신 관 옆 좌석에 앉는다
8) 교회 내에서 발인예배를 드릴 때는, 원칙적으로 고인이 항존직으로 교회에 지대한 공로를 기여한 자에 한한다.
9) 다만 항존직이 아닌 본 교회의 교인은, 유족의 요청에 의하여 담임 목사, 경조부와의 사전 허락으로 발인예배를 드릴 수 있다.
6. 하 관
1) 영구차가 장지에 도착하고 시신이 장지로 이동할 때까지 경조 성가대는 찬송으로 유가족을 위로한다.
2) 하관을 하고 하관예배가 끝나면, 유족과 조문객들은 찬송과 동시에 헌화와 취토로 매장을 하고 귀가를 한다.
3) 귀가 후 바로 위로예배를 드린다.
(*원하는 가정만 드리되 원치 않는 가정은 생략할 수도 있다.)
7. 화 장
1) 관을 화장장 화구 위에 안치하고, 앞에 위치한 빈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또는 화장장에 도착하여 영구차에 관을 모신 분을 열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무방하다.
2) 화장을 했을 때는 분골 / 유골을 묻거나 납골당에 보관해야 한다.
(환경문제로 오늘날은 강물이나 산에는 뿌릴 수 없음을 숙지해야 한다.)
3) 화장장은 많은 사람의 소음과 화장하려고 계속되는 행렬로 인하여 화장시의 예배를 간결하게 해야 한다.
** 사망시 준비서류 **
1.자연사(일반) 또는 병사일 경우
1) 사망 진단서 6통 (의사 또는 한의사 발급) (보험 가입시 8통)
2) 가정에서 노환으로 운명할 경우에는, 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서로
주거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행 하는 사망증명서로 대치 가능하다.
(단 선영, 시립묘지, 화장일 경우는 가능하나, 공원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2. 변사 또는 사고사 일 경우
1) 사체검안서 2통
2) 사체촬영사진 3-5장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4) 사고지역 관할 경찰서에 제출 -
교통사고: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처리계 -
일반사고: 관할 경찰서 형사계 *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사체부검은 사망원인 자살, 타살의 구분, 사망시간의 추정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사체부검이 끝나면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장례절차에 임한다.
3. 보험 및 합의 관계 일반 보험관계 및 가해자의 합의 관계는 장례 후에 처리 한다.
4. 매장시의 구비서류
1) 공원묘지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요금납부
2) 시립묘지, 시립공원묘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통 - 관리사무소에 반드시 유가족이 제출하고 요금납부
3) 선산, 선영, 공동묘지 : 구비서류를 준비할 의무는 없다.
5. 화장시의 구비서류 전통적인 기독교 장례예식에서는 화장을 하지 않았으나,
최근 장묘 문화에 대한 인식이 '화장'과 '납골'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화장률이 급증하고 있다.
1) 사망 진단서 살아 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즉 호흡이 멎고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발급된다.
2) 사체 검안서 이미 죽은 사람을 의사가 진단하고 확인한다.
3) 사망 증명서 가정에서 노환으로 운명했을 경우, 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서로 사망 증명을 한 후,
주거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한다.
4) 검시 필증 (검사지휘서) 변사 또는 사고로 운명했을 경우, 의사가 사체를 검안하고 증거자료로
사체를 촬영하여 사진으로 남긴 후 사고지 역 관할 경찰서에서 검찰청 검사 지휘를 받아 검시를 한 후,
그 사체를 유가족에게 인계하여 장례를 치러도 좋다는 확인서이다.
일명 검사지휘서라고도 하며, 사체 검안서와 합하여 그 효력이 있다. 4. 본 교회 집례예배
Ⅰ 입관예배
*소독약을 뿌려서 시신이 있는 방을 일단 소독한 다음 탈지면을 알코올에 적셔 시신 목욕(얼굴, 가슴, 손발 등을 닦음)을 시켜 수의를 입히고 관에 넣어 뚜껑 닫을 준비(못과 망치)를 해놓은 후에 개식을 선언한다.
(시신 목욕은 마지막 보내는 길이므로 가급적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지가 하는 것이 좋다).
1. 개회(사회자) 『지금부터 000님의 입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 묵도(다같이):
3. 신앙고백(다같이): 사도신경
4. 찬송(다같이):
5. 기도(맡은이)
Ⅲ 하관예배 *관을 갱 속에 넣고 관 상하좌우에 흙을 채운 후 횡대를 덮는다.
횡대 세 번째를 열어 놓고 시작하는데 이 때 집례자는 관 위편 머리 쪽에, 상주들은 관 아래쪽에 선다.
1. 개회(사회자) 『지금부터 000님의 하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정숙한 마음으로 참예하시기 바랍니다.』
2. 묵도(다같이)
3. 신앙고백(다같이): 사도신경
4. 찬송(다같이):
5. 기도(맡은이)[하관예배 기도문]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설 수 없사옵고 썩을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보증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사 주님의 영광 속에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 성경봉독(사회자):
7. 설교(권면과 위로말씀-설교자) *목사는 위의 성경 말씀 중 하나를 택하여 읽고,
인간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 영생에의 참여에 대한 내용과,
유가족의 조객들에 대한 신앙적인 권면도 아울러 전한다. 설교는 간략해야 한다.
8. 기도(맡은이) *영구를 안장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위탁, 헌신하는 내용으로 한다.
9. 찬송(다같이):
10. 축도(목사) 또는 주기도문
11. 취토: *열어 놓았던 횡대를 다시 덮고, 목사, 상주, 친지 순으로 흙을 조금씩 취하여 취토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 하시고 000(형제, 자매, 성도님)의 영혼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시신을 안장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영은 영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된 몸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 끝 날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취토가 끝난 후 일꾼들이 성분하여 묘를 이룬 후 귀가하도록 한다.
Ⅳ 화장예배 및 안장예배
1. 개회(사회자) 지금부터 000님의 화장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 묵도(다같이)
3. 신앙고백(다같이): 사도신경
4. 찬송(다같이):
5. 기도(맡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