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5일자 지식재산뉴스 1061호에는 지식재산(IP) 가치평가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한 쪽에 몰아주기식 보다는 상호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무리 유능한 전문가라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등급 평가는 부정확성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음)
지식재산을 이용하는 기업체의 사업역량, 기술경쟁력 등에 따라 평가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지 특허의 청구항만 보고 특허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특수 목적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가치평가는 기업평가, 기술평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공정가치에 적합한 가치평가서가 탄생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만들어지는 종합 작품으로 비교하고 싶습니다.
출처 : 지식재산뉴스 1061호(2024.2.5)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내용 발췌
IP금융 규모가 날로 확산하며 IP가치평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IP 관련 전문자격사인 변리사의 입지가 줄고 오히려 정부가 주도하는 발명평가기관과 감정평가사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최근에는 IP서비스업체들의 시장 진입 시도도 끊이지 않고 있어 관련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변리사회는 변리사법에 명시된 감정 등 IP 평가 업무를 명확히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무자격자를 양산하는 민간자격사 신설을 막는 등 비전문가의 시장 진입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 감평사 독점 및 자격 신설 저지
현재 국내 IP평가는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 이외에 부동산 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특허청의 발명평가기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자격을 규정하는 관련 법규 가운데 어느 하나도 업무에 대한 범위나 지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니 시장 주도를 위한 치열한 자리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2020년 11월 감정평가사법 개정을 통해 국·공유자산의 감정평가를 감평사 업무영역에 추가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최종 평가를 감평사가 독점하려다 변리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감평사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평사법 시행령을 통해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의 감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모자라 이를 독점하려다 실패한 것이다.
평가 주체에 대한 법규가 모호하다 보니 무자격 업체들까지 민간자격증 신설을 요구하며 시장진입에 나서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지난 2019년 특허청에 민간자격인 ‘IP가치평가사’신설 요청했으나
거절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까지 제기했다.
당시 변리사회는 행정심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으며 결국 해당 심판은 기각됐다.
△ 차별화된 평가시스템 개발
변리사회는 왜곡된 IP평가 시장의 정상화와 전문가 주도의 시장 재편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이를 위해 변리사회는 지난 2021년 7월과 10월, 1년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자체적으로 개발한 ‘엑시스밸류’시리즈를 출시했다.
등급평가모델인 엑시스밸류G는 다수의 변리사가 직접 평가에 참여해 정성적 요소를 결합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와 공동 개발한 엑시스밸류V는 가액평가모델로 종전의 기술가치평가 방식에 특허의 권리성 평가를 강화한 것으로 자동화된 시스템과 참조 DB구축을 통해 변리사 단독 수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0년에는 기업의 IP역량 및 기술가치 등 다양한 IP평가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IP실사평가가이드’를 발표, 엑시스밸류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 법안 2건 발의, 국토부 찬성
이와 함께 변리사회는 국회에 발의된 2건의 관련 변리사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리사회는 지난해 5월 규제개혁위원회에 감평사법 시행령내 감평사의 업무영역에 산업재산권 부문을 삭제하는 내용의 규제정비 신청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답변에서 “IP가치평가 발전이나 변리사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감평사법 시행령 삭제가 아닌 변리사법개정을 통해 변리사의 가치평가 업무수행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변리사 가치평가 업무의 관리 주체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여왔던 변리사회와 특허청은 최근 양 기관의 논의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