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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종류 | 일반전형 | 특별전형 |
선발비율 | 정원의 70% 이상 | 정원의 10% 이상 |
전형요소 | 학교수준평가 + 국가수준평가 | 학교수준 + 국가수준 + 특기평가 |
반영비율 | 학교⋅국가수준평가 각 40% 이상, (최저기준점) | 학교⋅국가수준 각 10% 이상, 특기평가 (최저기준점) |
전형시기 | 국가수준평가(11월 초순) 이후 | |
지원횟수 | 일반⋅특별전형 구분 없이 4회 | |
학교체제개편 | 단순학교유형⋅동시고입선발 / 계열통합⋅학점제 필수⋅선택 교육과정 / 기본⋅심화⋅고급 과목 | |
평가등급 | 최저 1등급(1점) 최고 9등급(9점)으로, 상대평가중심 | |
학교수준평가 | 과목교사별로 평가 기본과목 1-9등급, 심화과목 5-9등급, 고급과목 7-9등급 3학년2학기는 국가수준평가로 대체 | |
국가수준평가 | 지역단위로 평가 9등급 상대평가(+표준점수+백분위) 유효기간 3년, NEIS 3학년2학기에 기록 | |
전형자료 | 학교수준평가는 (100)학점만 전형자료로 제출 국가수준평가는 필수과정⋅선택과정으로 구분 대학수준평가는 특기평가(특별전형에서만) | |
전공필수 가중치 반영 | 기본과목 ×1.5 심화과목 ×2.0 고급과목 ×2.5 이내 |
(전형기본)
∙대입전형의 종류는 수시⋅정시가 아니라 일반전형⋅특별 전형으로 구분한다.
∙일반전형은 교육과정 중심의 전형으로 학교수준과 국가수준 평가를 종합하고, 정원의 70% 이상을 선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안정성을 유지한다.
∙특별전형은 재능 발굴과 재도전의 기회로 정원의 10% 이상을 선발한다. 특별전형이 일반전형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한다.
∙전형시기는 일반전형⋅특별전형 모두 국가수준평가(11월 초순) 이후로 한다.
(전형규칙)
∙전형요소는 학교수준⋅국가수준만으로 하고, 특별전형일 경우에만 특기평가를 추가한다.
∙일반전형은 학교수준⋅국가수준을 각각 40% 이상, 특별전형은 학교수준⋅국가수준을 각각 10% 이상 반영한다.
∙지원횟수는 일반⋅특별전형 구분 없이 4회로 하여 전형기회를 공평하게 한다.
(평가기준)
∙평가는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현행과는 반대로 최저를 1등급(1점) 최고를 9등급(9점)으로 하여 등급이 곧 점수로 변환되게 한다.
∙기본과목은 1-9등급, 심화과목은 5-9등급, 고급과목은 7-9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등급을 과목의 수준(기본⋅심화⋅고급)에 따라 달리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공평성과 등급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심화과목은 관련 기본과목이 상위 50%에 들어야 신청하고, 고급과목은 영재수준의 교과목으로 한다.
∙전공필수 과목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진로희망에 따라 과목을 선택케 한다. (기본과목은 ×1.5 심화과목은 ×2.0 고급과목은 ×2.5 이내 가중).
∙평가단위는 학교수준평가는 과목교사별로, 국가수준평가는 지역단위로 평가함으로써 교육환경에 따른 불공평을 완화한다.
(전형방법)
∙학교수준평가는 전체학점 중 100학점만 전형에 반영하고, 3학년2학기 학교수준평가는 국가수준평가로 대체함으로써 형편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한다.
∙국가수준평가의 경우 필수과정은 1,2학년에 실시하고, 3학년에는 선택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필수과정은 객관식 선다형으로 하고, 선택과정은 (실기포함)서술형 중심으로 평가한다. 선택과정 중심의 국가수준평가는 지원하는 대학에서 실시하고 채점한다. (연구사항)
∙국가수준평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불필요한 교육비용을 줄이고, 졸업 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첫댓글 2019. 11. 11 - 12. 1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