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게 되어서 생활정보 공유합니다. ^^
임차인이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인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내놓을 거라고 계약해지 통고가 왔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할까요?
매매를 하면 나가야 되는걸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 주인이 집을 매매하더라도 전월세 계약은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2020년 7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이날 처리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받게 됩니다.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어요.
이는 집주인이 묵시적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한 법 조항을 준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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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 실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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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정리
작년에 부동산시장에서 큰 이슈였던 임대차 3법이 발표되면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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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집주인(임대인)에게 문자나 전화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증거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할 때에는 녹음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생활정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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